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진흥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진흥호는 여수시 A 소유의 총톤수 5톤 37, 디이젤기관 22마력을 거치한 목조 연승 어선으로 1985년 10월 2일 06시30분 선주 겸 선장 A등 선원 6명이 승선한채 여수시 경호동을 출항하여 같은날 12시경 여천군 삼산면 관내 평도 부근 해상에 이르면서 조업을 시작하여 역만도 부근을 경유, 8월 3일 11시경 여천군 삼산면 관내 초도 동남방으로 이동하여 연승 조업을 하던중 기상이 악화되자 같은날 18시경 초도 서남단의 진막리 앞 해상에서 대피, 묘박하고 있던중 10월 5일 15시30분 경 태풍 브렌다호의 영향으로 전복 침몰됨으로서 선원 6명중 선주 겸 선장 A등 5명은 실종 되고 조리원 1명만 표류중 인근 선박에 구조 된 사건임.이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11월 27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9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진흥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5톤 37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22마력 사고일시1985년 10월 5일 15시3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97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4도 12분 30초, 동경 127도 14분 00초전남 여천군 삼산면 초도 남방 0.5 해리해상 손 해선체 침몰 및 선장외 선원 4명 행방불명 원 인태풍 대비 소홀</span> 기선 진흥호는 1979년 3월 진수된 총톤수 5톤 37, 디이젤기관 22마력을 거치한 전남 여수시 경호동 A 소유의 목조 연승 어선으로 선주 겸 선장 A외 5명이 승선하여 1985년 10월 2일 06시30분 여수시 경호동을 출항하여 같은날 12시부터 10월 3일 18시까지 여천군 삼산면 평도, 역만도, 초도에서 조업을 한후 태풍이 북상중이고 기상이 악화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초도 서남단 진막리 앞 해상에서 투묘 대기하고 있었는 데 10월 4일 오전 선명 미상의 동향선이 진막리 포구로 대피하면서 같이 피항하자고 권유하였으나 선장 A는 포구에 입항할 경우 활어가 죽을 것을 우려하여 그대로 묘박 대기타가 10월 5일 08시00분 양묘하여 진막리 포구로 피항코자 하였으나 태풍 브렌다호의 영향으로 풍랑이 심하고 항해가 불가하여 그대로 투묘 대기할 수 밖에 없었다.그러나 북동풍이 강하게 불어 본선은 주묘가 되면서 외해로 떠밀려 수회에 걸쳐 전묘를 하고 있던중 같은 날 15시30분경 주묘가 되면서 선체가 좌현으로 90도 가까이 경사되고 어창과 기관실에 침수되는 순간 선원 B(행방불명)와 기관장 C(행방불명)가 파도에 밀려 떠내려가자 선장 A(행방불명) 와 선원 D(행방불명)도 목재 어창 뚜껑과 부유물을 가지고 바다로 뛰어 내렸다.본선에 남아 있던 조리원 E와 선원 F(행방불명)는 닻줄을 끊으면 선체가 육지로 흘러가리라 생각하고 칼로 닻줄을 끊자 본선은 급속도로 외해로 떠밀려 가므로 이들 2명도 황급히 어창 뚜껑을 가지고 바다로 뛰어 내렸다.조리원 E는 어창 뚜껑에 의지하여 표류중 같은 날 해질무렵 18시경 인근을 지나가던 약 8톤급 어선 제1 만성호에 구조되어 초도 의성리에 입항하였다.조리원 E는 조난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당일은 풍파가 너무 세어 구조를 위하여 출항치 못하고 다음 날인 10월 6일 기상이 회복되어 제1만성호를 타고 사고 지점을 수색하였으나 기선 진흥호와 선원 5명을 발견할 수 없었다.사고 위치는 증인 조리원 E에 대한 당원 조사관 질문조서에서 진술한 내용에 따라 구한 개위(槪位)이다.사고 당시 기상은 태풍 브렌다호의 영향으로 초속 30미터 내외의 북동풍에 파고 4-5미터에 달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당시 태풍 브렌다호의 내습으로 우리나라 남해안 일원은 태풍의 영향권내에 들어 있었으며 침몰되기 전날에는 태풍주의보 침몰 당일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중이었는데도 선장 A는 초도 근해에서 어획한 활어를 어창내에서 살리기 위하여 초도 진막리 또는 대동리등의 안전한 포구로 대피하지 않고 동 초도 서남방 진막리 앞 해상에서 묘박하고 있다가 파도에 휩쓸려 침몰하고 선장외 선원 4명은 바다에 뛰어 들었으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침물은 태풍 대피를 소홀히 한 선장 A(행방불명)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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