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진흥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3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진흥호 선 적 항완도군 완도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7톤 82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85마력 진수년월일1977년 8월 사고일시1987년 9월 8일 23시 30분 사고장소우도 북서방 1.5마일(북위 33도 32분, 동경 127도 56분 근해) 손 해선체침몰, 선원 1명 익사 원 인항해구역위반, 황천준비소홀</span> 진흥호(이하 본선이라 한다)는 목조 전마선형 화물선으로 항행구역이 완도항으로부터 10마일 이내의 수역에 한해서 항행이 허용되는 평수구역 제 8구의 선박이며, 기상상태 악화시나 야간 항해가 금지된 선원 정원 4명의 선박이다.본선은 1987년 9월 7일 04시 50분경 6급항해사(MP-G6-86-0370)의 면허증을 소지한 선주겸 선장 A와 선장의 부인 B가 승선하고 공선으로 완도항을 출항하여 같은날 11시 55분 성산포항에 입항하여 1박하였다.정어리 1700상자(약 26톤)를 만선한 본선은 다음날인 9월 8일 22시 00분경 성산포를 출항, 완도항으로 향했다.우도수도를 항과한 본선은 같은날 22시 30분경 우도 북서방 약 2마일해상을 지날때 큰 파랑이 현장을 넘어왔고, 황천준비가 안된 상태로 열려있던 기관실 출입문을 통하여 해수가 침입하여 기관이 정지됨과 동시에 시동 전동기마저 침수, 소손되어 시동이 불가하여 기관을 작동하지 못하고 표류하였다.기관이 정지된 상태로 표류한 본선은 파도에 밀리면서 선수 방위가 바뀌고 파도를 현측으로 받으면서 선체동요가 가중되고 계속하여 파도가 현장을 넘어와 화창과 기관실의 침수과다로 같은날 23시 30분경 우도 북서방 약 1.5마일인 북위 33도 32분, 동경 127도 56분 근해에서 선체는 침몰되었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3미터의 북서풍에 파고 2-3미터인 흐린 날씨로 관련해역에는 낙조중기의 강한 남동류가 흐르고 있었다.선체침몰로 바다에 빠진 선원 2명은 어창뚜껑을 잡고 표류하다가 부인 B는 다음날인 9월 9일 20시 30분경 부산-서귀포간 정기여객선 유성호에 발견, 구조되었으나 선주겸 선장 A는 같은달 12일 11시 30분경 북제주군 구좌읍 월정리 해안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화물을 만선하고 황천준비를 아니한 채 항행구역 및 항행조건을 위반하여 야간에 외해를 항행중 큰 파랑이 현장을 넘어 기관실이 침수되고, 기관이 정지되자 선체가 표류되면서 파도를 현측으로 받게되어 선체동요는 가중되고 화창과 기관실의 침수과다로 인하여 부력을 상실, 침몰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황천준비를 아니한 채 외해를 항행중 큰 파도를 조우하여 기관실이 침수되고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