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진흥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진흥호는 1969년 8월 옹진군 영흥면에서 진수된 총톤수 38톤 16, 디이젤기관 50마력 거치한 항행구역 인천항내 만을 운항하는 목조 화물선으로서 선장 A 이하 선원 3명이 승선하여 1983년 7월 27일 04시 30분경 대부도 중봉리에서 소금 1,000포대(1포대: 50kg)를 선적하고 인천항으로 항진코자 동일 07시 40분경 대부도 진수에 있는 해군 검문소 안벽에 접안 시도타가 동 안벽과 우현선수가 충돌케 되어 우현선수 수면하 외판이 가로 20센티 × 세로 15센티 정도가 파손되면서 침수되어 선적된 소금 약 540포대는 양하하였으나 약 460포대는 침수 손실케 된 사건임.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청구함.1984년 3월 13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7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진흥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B 외 1명 총 톤 수38톤 1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선 주 사고일시 1983년 7월 27일 07시 40분 사고장소(대부도 동단) 북위 37도 14분 00초, 동경 126도 37분 30초 손 해우현 중간외판 파열, 소금 460포대손실 원 인항행구역 위반, 조선 잘못</span> 기선 진흥호는 총톤수 38톤 16, 디이젤기관 5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인천항내로 제한된 인천시 선적의 목조 화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외 선원 3명이 승선하고 1983년 7월 27일 04시 30분경 대부도 중봉리에서 소금 1,000포대(포대 당 무게 50킬로그램)를 선적한 후 출발, 목적지인 인천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진흥호의 항로가 인천항계 밖으로서 항해구역이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의 운항지시가 있었으므로 평소에도 자주 항행한 바 있던 경험에 따라 고조시를 이용, 동 위치에서 복동쪽 약 300미터 해상에 이르러 일단 날이 새기를 기다리며 투묘 대기하다가 동일 06시 60분경 동인이 집타하고 갑판원 C를 선수에 견시케 하면서 동 해상을 떠나 대부도 동단에 위치한 해군초소를 향하여 선속 약 3노트의 미속으로 항진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초소 안벽에서 약 50미터 거리로 접근되었을 때에 기관을 정지하고 전진타력으로 전진, 안벽에 우현 접안코자 약 15미터 거리에서 좌전타하여 우현선수 부분만 안벽 끝쪽에 거의 평행하게 근접되었을 때 우현선미에 낙조 초기의 조류를 받아 선미가 좌현측으로 압류케 된 동일 07시 40분 북위 37도 14분 00초, 동경 126도 37분 30초에서 반사적으로 선수부가 급히 우회두되면서 안벽의 모서리에 우현 중앙부 수면하의 외판이 충돌되어 선체가 파열되고 침수되기 시작하였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서풍이 초속 약 4미터로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으나 낙조 초기의 조류가 남쪽으로 흐르고 있었다.안벽에 선체가 충돌된 직후 수심인 선장 A는 선내 침수를 우려하여 기관을 전속으로 사용하여 육지쪽으로 전진, 모래밭에 임의 승양시킨 후, 적재중인 소금을 임시로 양육하기 시작하여 동일 08시 30분 540포대를 양하 완료하였으나 460포대 (약 46만원 상당)는 침수로 소실되었다.이 사고로 진흥호는 우현 중앙부 수면하 공창 외판에 가로 20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 넓이로 파열되면서 침수되었으나 현장에서 목공을 동원하여 응급수리를 마친 후 양육한 소금 540포대를 다시 적재하여 인천항에 귀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부두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선장 A는 기선 진흥호의 항행구역이 인천 항내에 제한되어 있으므로 항계외는 운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의 운항지시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를 위반하면서 항계외를 운항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부도 해군초소 안벽에 우현계류할 때에는 썰물때인 당시의 조류등을 감안하여 선체가 안전하게 착부되도록 주의하여 조선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결과 우현선미부에 강한 조류를 받게 되므로써 선미가 좌현쪽으로 압류됨에 따라 선수가 우현으로 회두되면서 선수부가 안벽 모서리에 충돌케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기선 진흥호를 제한된 항행구역을 벗어나 항계외를 운항토록 수심인 A에게 지시한 지정해난관계인 B의 선박관리 소홀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부두접촉)은 항행구역 위반과 조선을 잘못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항행구역 외를 운항토록 지시한 지정해난관계인 B의 선박관리 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A의 병종항해사 면허를 1월 정지한다.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