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진흥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목해심에서 심판청구되어 관할이전된 사건임)1988년 7월 19일수석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1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진흥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외 1명 총 톤 수446.3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800마력 진수년월일1970년 10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4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8년 4월 23일 06시 10분 사고장소광양항 제25번 부표 부근 손 해선저외판 굴곡 손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163"></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수로조사 소홀</span> 기선 진흥호는 국내 연해구역 취항의 강조 유조선으로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장생포 항에서 경유 700톤을 만재 하여 전부흘수 3.40미터 후부흘수 3.50미터의 상태로 1988년 4월 22일 17시 25분 동항을 출항, 광양항을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예정 항로를 따라 전속으로 속항하여 다음날인 23일 05시 23분경 전선원 입항부서 배치를 하고 광양항 제1항로를 지나 제3항로를 통항중 같은 시 43분경 기관 미속으로 감속하여 약 3노트로 광양항 해상급유 부두를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항로나 부표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해도 209번을 보면서 25번 부표 부근에서 작업중인 준설선 앵카부이(ANCHOR BUOY)의 동측 약 20미터 거리를 항과하던중 선저에 가벼운 충격을 느끼고 즉시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선체는 전진 타력으로 그대로 진행하여 손상 여부와 기름유출 유무를 점검한 바 이상이 없어 다시 주기관을 미속 전진으로 사용 약 15분후인 6시 25분경 부두에 우현 접안하였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5미터에 해상은 잔잔한 날씨이었다.이 사고로 인하여 좌현 선저 외판 길이 약 0.7미터 너비 약 0.4미터가 내측으로 30밀리미터 정도 굴곡된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선장이 입항지의 수로상황조사를 충분히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는 광양항의 최신판 해도를 선내에 비치하고 입항전 수로도지(水路 誌)등을 검토하여 항행 계획을 수립, 위험물로부터 충분한 거리로 항과하였어야 함에도 광양항 항박도인 해도번호 241번(축척 20000분의 1)등을 선내에 비치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연안항해용 대축척의 209번을 사용하여 항로부이의 표시는 물론 수심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막연하게 항행하다가 수중암초에 접근 이건을 발생시켰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좌초는 선장이 입항지의 수로 상황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