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8월 7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8월 7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9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진흥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외 1명 총 톤 수446톤 3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800마력 진수년월일1970년 10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4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3월 9일 22시 00분 사고장소군산항 해망동 앞 해상 손 해선저판 굴곡 사고원인토사유입 등 수심변동</span> 기선 진흥호는 총톤수 446톤 30, 디이젤기관 8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의강조유조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9명이 승선하여 울산을 기점으로 하여국내 각 항구간의 기름운송에 종사하고 있던중 동선은 울산항 유공부두에서 등유 175,060리터, 경유 505,384리터, 계 680,444리터를 적재하고 선수흘수 3.4미터, 선미흘수 3.5미터의상태로 1987년 3월 8일 06시 15분 상기 부두를 떠나 군산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에 따라 항해중 3월 9일 04시 10분부터 06시 25분까지 조류관계로 진도 벽파진 앞 해상에서 가박하고 있다가 같은날 17시 20분경 고군산군도 전방 해상에 도착하였으나 군산항의 만조시까지는 시간이 있었으므로 수심인 선장 A는 좌현묘쇄3절을 투하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19시 40분 발묘와 동시 가박지를 떠나 20시 53분경 비응도 등대를 우현 약 100미터 거리로 통과하면서 전속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로에 따라 항진하였다.같은날 21시 35분경 병호등대를 우현 약 150미터로 통과하면서 침로 072도(이하 진침로)로 변침하고 21시 44분경 제14번 등부표 북서방 약 300미터 지점에서 침로 144도로 변침한 후 미속으로 감속하여 항진하다가 계류지인 유공 잔교로 들어가기 위하여 21시 58분경 침로 100도로 변침하여 전진중 22시 00분경 선저에 가벼운 충격음을 느낌과 동시진행이 멈추는 듯하기에 수심인 A는 즉각 기관을 정지하고 조사결과 북위 35도 59분 01초, 동경 126도 40분 14초 펄 위에 선저가 좌주되었음이 확인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해상은 잔잔하였으나 북서풍이 초속 약4미터로 불고 고조말기에 약 0.5노트의 동류가 흐르고 있었다.수심인 A는 선원들을 동원하여 선체등 각부를 조사토록 한 바 이상이 없었고 선체 주위의 수심을 측심결과 평균수심이 3.4미터이기에 자력이주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22시 15분경부터 기관 전속후진 등 기관을 각종으로 사용하였으나 이주가 되지 않기에 무리를 피하여 대기상태에서 유공 당직자에게 사고사실을 연락하고 그날밤을 보낸 후 다음날 10일 10시경 고조가 되면서 선체가 움직이기에 기관을 사용하여 10시 20분 이주되면서 사고현장을 떠나 11시 10분 유공부두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12시 10분 부두에 계류하였다.같은날 18시 20분 양화 완료후 22시 35분 군산항을 떠나 같은달 12일 02시 45분경 울산 장생포항에 입항 후 잠수부를 시켜 조사시킨 바 선저판 및 프로펠러 날개가 굴곡되었음이 확인되었으나 운항에는 지장이 없기에 급한 화물수송을 마치고 3월 25일 정기검사를 위하여 J조선소에 상가 조사결과,선저판 K판, A판 및 B판이 좌우현으로 길이 5미터가 30-45m/m가 내측으로 굴곡되고 프로펠러 날개가 끝부분에서 7㎝정도가 굴곡되었음이 확인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금강하류의 토사유입과 축항공사에 따른 토사매몰 등 수심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군산항은 조류가 강하고 수시로 금강하류의 토사가 흘러들어와, 수심의 변동이 심하며축항공사에 따른 토사매몰 등은 이러한 현상이 더욱 나타나고 있는 바, 따라서 선박운항자는 항상 충분한 수심의 여유를 가지고 조선하여야 되며, 동항을 간혹 입항하는 선박은흘수와 조고만을 생각하고 운항하다가 금번과 같은 사고를 야기하는 것으로 수심인 선장A도 수심의 충분한 여유를 두지 않고 조선을 한 운항상의 부주의한 점도 있으나 동항의 실정을 감안하여 문책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토사유입 및 축항공사에 따른 토사매몰등 수심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