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8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진해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 총 톤 수36톤 56 기관종류, 마력소구 36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 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4년 12월 3일 18시 00분경 사고장소충남 당진군 석문면 관지 도리포구 손 해선체침몰 원 인황천조우</span> 기선 진해호는 1974년 12월 2일 07시 00분경에 대난지도인 충남 당진군 석문면 관지도리 포구에 도착하여 당시 낙조초기였음으로 고령토를 선적 후 이안 출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선미측을 육지쪽으로 접안 착부하고 10시 00분부터 고령토와 선적작업을 시작하여 약 5톤 가량 적재하고 12시 00분경 점심 식사차 휴식을 취하고 13시 00분부터 재차 적화작업을 시작하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10미터 내지 18미터의 폭풍이 불기 시작하여 13시 10분경 라디오 일기예보에 의해 폭풍주의보가 발표된 것을 알게 되었으나 바람은 계속 강풍이 불고 있는데 때마침 당일의 최저 간조시간이 13시 00분경으로서 배가 완전히 가라앉게 되어 배를 육지에서 떼어 내기 위하여 기관을 시동하고 대기하던 중 동일 18시 10분경 점점 조수가 창조되기 시작하여 배가 약간 부상하였을 때 심한 파도로 인하여 배가 부상되었다가 내려앉은 순간 선체부가 빠개지면서 계속하여 몰아치는 강풍에 의한 파도가 침수되기 시작하여 부득이 19시 00분경 전선원들이 퇴선하고 선체는 그 자리에서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에 있었고 순간 최대 풍속이 17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파고는 2미터에 달하였으며 조후는 창조초기에 속하였다.이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피건대, 본 선박은 건조 연월일이 1931년 3월로서 약 46년의 선령을 가진 노후선으로 고령토를 선적 후에 이안 출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선미를 육지쪽으로 접안 착부하고 10시 00분경부터 고령토의 선적작업을 시작하여 약 5톤 가량을 적재하고 점심 식사 후 휴식을 취하고 13시 00분경부터 재차 작업 시작하려고 하였더니 갑자기 폭풍이 불기 시작하였으며 때마침 당일 18시 10분경부터 점점 조수가 창조되기 시작하여 배가 약간 부상하였을 때 다시 심한 파도가 쳐서 부상한 배가 내려앉는 순간 선수부가 빠져졌고 계속하여 몰아치는 강풍에 의한 파도까지 침수되어 그 자리에서 침몰하였는데 이는 대형선박일 것 같으면 보통 깊은 물에 띄워놓고 하역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두에 접안시켜 놓고 하역작업을 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으나 본 선박은 소형인데다가 선령이 오래된 노후 선박일 뿐 더러 특히 간만의 차가 시한 서해안에서는 선착장에 기양 부착시켜 놓고 선적작업을 하는 것이 인접으로 되어 있는 실정인데다가 인천 측후소와 기후 자료에 의하던 1974년 12월 3일 10시 00분에 폭풍주의보가 발표 동 13시 00분부터 발효되어 1974년 12월 4일 18시 00분에 해제되었음이 증명됨으로 이 건 사고는 수심인으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황천 조우로 인한 부득이한 사고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