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2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진해호 선 적 항남제주준 표선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톤 73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22마력 진수년월일1983년 2월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주겸 선장 면허종류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7년 3월 22일 05시 40분 사고장소남제주군 신산포구(북위 33도 22분 40초, 동경 126도 53분 10초) 손 해선체파손, 유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299"></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기관정비소홀</span> 기선 진해호는 목조 연승어선으로 선주겸 선장 A가 혼자 승선하고 1987년 3월 22일 05시 00분 표선항을 떠나 신산리를 향하였다.표선항을 출항한 이 선박은 약 8노트의 전속으로 항주, 같은날 05시 30분경 신산포구 입구 약 100미터 지점에 이르렀을 무렵 클러치의 디스크(DISK)판이 손상되어 기관의 작동이 추진기에 전달되지 아니하므로 약 10킬로그램의 한국형 닻을 투하하고 묘삭을 약 20미터 신출한 후 기관응급 수리에 임하였으나 같은 날 05시 40분경 주묘되면서 선체는 파랑에 밀려 신산포구 입구인 북위 33도 22분 40초, 동경 126도 53분 10초 지점의 암초에 좌초되면서 파손, 유실되었으며,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육안에 상륙, 구조되었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남동풍이 초속 10미터에 파고 2미터 내외의 흐린 날씨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기관 클러치 고장으로 추진기의 작동이 불가한 상태에서 선체가 파랑에 밀려 발생한 것으로 기관의 정비점검을 소홀히 한 선장의 직무상 과실이 원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출항전 선체 각부 및 기관의 정비상태를 검사하여 감항성을 확보하고 안전운항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마모가 극심하여 정상작동이 불가한 클러치의 보수정비를 소홀히 한 채 출항함으로써 운항중 클러치의 디스크판이 손상, 동력이 추진기에 전달되지 아니하여 정지되고 묘의 파지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주묘되는 상태에서 높은 파도에 의하여 선체가 인근 암초에 밀리어 좌초케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나 필요가 없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좌초는 기관고장으로 투묘 가박중 주묘되면서 선체가 파랑에 밀려 발생한 것으로 클러치의 정비점검을 소홀히한 선장의 직무상 과실이 원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