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진해호 어선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진해호는 총톤수 19톤 80의 전남 고흥군 녹동-동군단장간 정기여객선으로 1973년 12월 7일 14시 00분에 여객 20명을 싣고 녹동을 출항하고 도중 기항지인 오마도, 풍남, 가화리를 경유 후 구암리를 향하여 항행 중 그 중간 지점에 위치한 하옥부락을 근접하였을 때 본선에 승객 1명이(전투경찰 C) 하선을 요구하여 때마침 지나가는 길이 6미터의 소형어선(미등록선, 선명 없음)에 이승 시킨 후 양 선박은 각기 목적지를 향하여 진행 중 1973년 12월 7일 16시 00분 고흥군 도화면 하옥부락 서방 약 30미터 지점인 북위 34도 19분 00초, 동경 127도 16분 00초 지점에서 어선의 좌현칙을 진해호의 선수로 드리받어 어선은 전복되고 편승한 승객 C이 추락 익사한 사건.본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므로 동 법 제 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4년 7월 5일목포지방해난심판원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1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진해호(YM31718호)어선(미등록선)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D 총 톤 수19톤 80톤수미상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45마력육상용전기작화 6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3년 12월 7일 16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8분 54초, 동경 127도 16분 09초 (개위) 손 해선체전복, 승객 1명 사망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진해호는 여수시에 선적을 두고 전남 고흥군 녹동과-고흥군 도화면 구암리(단장)간을 정기 취항하는 총톤수 19톤 80의 목조 여객선으로서 1973년 12월 7일 14시 00분 승객 15명과 백미 7가마를 탑재하고 수심인 A(선장)의 조선지휘로 고흥 녹동을 출발 도화면 구암리를 향하여 항해 중 중간 기항지인 풍남에서 승객 C(전투경찰관)를 태우고 속항 도화면 가화리를 경유하여 동면 하옥부락 근역에 이르렀을 때 승객 C가 기항지가 아닌 하옥부락 앞에서 마침 부락으로 들어가는 소형어선을 스스로 부르면서 하선을 강요함으로 수심인 A는 하는 수 없이 북위 34도 28분 54초, 동경 127도 16분 09초(개위)지점에서 선수를 남으로 향하여 정선하고 기선 진해호의 우현측(중앙부)에 전시 소형어선을 접현 계류케 하여 (이때 진해호 선수와 어선의 선수는 서로 반대방향임) 승객 C를 어선에 하선시킨 다음 동 어선이 진해호의 후미쪽으로 향하여 어선하여 가므로 수심인 A는 어선이 진해호의 후미로 돌아 하옥부락으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즉시 기관을 전진 미속으로 하고 계속하여 전진 반속으로 전진이 시작되었을 때 뜻밖에 어선이 좌회전하여 진해호의 선수 진행 방향으로 항진하여 오기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동시에 후진을 하였으나 동일 16시 00분경 전진타력으로 진해호의 진로를 횡단하는 어선의 좌현 중앙부와 진해호의 정선수부가 90도 각도로 접촉 충돌되면서 어선이 우현쪽으로 전복 되였다.당시 천후는 담천으로 북서풍 초속 9미터 정도로서 해상은 약간의 파랑이 일고 있었고 조후는 창조중기에 속하였다.한편 지정해난관계인 B(선장)가 운전하는 소형어선(미등록 무명선)은 육상용 전기 착화 기관(6마력)을 거치하고 정치망 어업에 종사하는 목조 전마선(길이 약 6미터, 넓이 1.5미터)으로서 선장 이하 선원 4명이 승조하고 동일 오후 (시간 미상) 하옥부락 부근 해역에 설치한 어장에 나가 약간의 잡어를 채취하고 하옥부락으로 귀항하던 중 기선 진해호에서 전경대원(C)이 부르기에 접선중인 진해호의 우현에 선수를 반대방향으로 접현계류 피고 C를 태운 후 지정해난관계인 B는 이선하여 선수방향 그대로 진해호의 후미로 돌아가지 않고 이선한 다음에도 상대선이 정선중인 것으로 착각하고 진해호의 후미 부근에서 180도 좌회전하여 진해호의 선수 진로를 횡단하려다가 전시와 같이 충돌 전복 되였다.전복된 어선은 원상 복구 되였으므로 양 선박에 별로 파손피해는 없었으나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4명과 전경대원 C가 해중에 추락되여 선원 4명은 기선 진해호에 의하여 현장에서 구조 되였고 C는 끝내 발견하지 못하고 행방불명된 상태에 있다가 다음날(12월 8일) 09시경 사고 지점에서 C의 시체가 발견되여 인양하였다.본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지정해난관계인 B가 기선 진해호에서 이선 출발하여 부락으로 들어갈 때 계류 선수방향 그대로 진행하여 기선 진해호의 후미를 돌아 부락으로 향하였어야 함에도 180도 좌회전하여 상대선을 추월하면서까지 위험을 무릎쓰고 굳이 진해호의 선수진로를 횡단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승객이 어선으로 이승한 후 출발에 앞서 상대선의 동향을 관찰한 다음 충돌의 위험이 없을 때 진행하여야 함에도 어선이 자선의 후미로 돌아갈 것으로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그대로 전진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부주의도 본 건 발생의 일인이 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권고한다.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병종 항해사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본 심판원은 수심인 A를 수차 소환한바 있으나 적당한 사유없이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의 단서 규정에 의거 동인에 대하여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충돌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부주의도 그 일인이 된다.B를 권고한다. A의 병종 항해사 면허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