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2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진용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429톤 27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800마력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1등항해사 해기면장4급항해사(을종 1등항해 )6급항해사(병종항해사 울산)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1월 2일 04시 45분 좌초 사고장소1986년 1월 2일 06분 침몰북위 35도 02분 07초, 동경 129도 05분 35초 좌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293"></img><span style="display:none;"> 북위 35도 04분 00초, 동경 129도 03분 15초 침몰 손 해선저파공 침몰 원 인연안항해술 미숙, 선위 미확인</span> 기선 진용호는 선장 A외 선원 17명이 승조하고 운항하는 연해구역 취항의 강조 유조선으로 1986년 1월 1일 19시 30분경 삼일항에서 벙커씨유 2.434.983킬로리터를 선적하고 선수 4미터 90센티미터, 선미 4미터 95센티미터의 흘수로 출항하여 부산으로 향하였다.수심인 A는 삼일항 출항시부터 레이다를 작동하고, 예정 항로를 따라 기관회전수 295.9노트 전속으로 여수해만을 항과한 후, 같은날 23시 30분경 두미도 북단 부근에서 2등항해사 D에게 진침로 084도 속력 9노트로 당직을 인계하였다.당직 인계시 예정항로(두미도 - 비진도 - 가오도 - 서이말 - 남형제도 - 부산항으로 연결되는 침로선)를 따라 항해할 것, 부산앞 생도를 통과하기 30분전 그리고 당직중 피로하여 졸음이 오면 언제라도 선장을 기상시킬 것 등을 지시하고 인계하도록 하였다.2등항해사 D는 예정 항로를 따라 속항, 같은달 2일 02시 20분경 서이말 남쪽 1.5해리되는 곳에서 남형제도와 북형제도 사이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진침로 050도로 변침하여 항진중, 같은날 03시 33분에 남형제도를 우현 0.8해리로 지나 같은날 03시 40분경 북위 34도 54분 12초, 동경 128도 57분 15초 지점에서 1등항해사 수심인 B에게 전술한 선장의 지시사항과 침로 050도 속력 9노트, 레이다를 작동중인 상태로 당직을 인계하였다.수심인 B는 레이다를 12해리 거리에 놓고 작동하면서 예정 항로를 따라 항진중, 같은날 04시 20분경 목도 동방 약 3해리 해상에서 취침중인 선장 수심인 A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채, 생도 밖으로 작도된 예정침로를 이탈하여 생도와 영도 사이를 통과하려고 진침로 050도에서 024도로 변침하였고, 레이다를 6해리 거리로 탐색하면서 영도 등대를 보고 전속으로 항진하였다.이때 수심인 B는 생도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으므로 정확한 선위확인도 하지 않은채 막연히 생도와 영도 사이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으리라 믿고 항진중, 같은날 04시 45분경 생도 북서쪽 250미터 해상인 북위 35도 02분 07초, 동경 129도 05분 35초 위치에서 좌초되었다.좌초시 충격에 의하여 잠이 깬 수심인 선장 A가 즉시 조타실로 올라와 본바, 주기관은 당직중인 수심인 B의 지시에 의하여 전속 후진 이초중에 있었으므로 전선원을 소집하여 선체 손상개소를 점검토록 하였다.그리고 제1, 2번 선창 선저 파공으로 선체가 좌현측으로 경사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에 선체를 남항 가까이의 해안선에 승양시킬 목적으로 부산항을 향하여 항진중 같은날 06시 30분경 영도 서쪽 해안선으로부터 약 300미터 떨어진 북위 35도 04분 00초, 동경 129도 03분 15초 위치에서 침몰하였다.그리고 승조원은 구조차 현지에 나와 있던 같은회사 소속선인 기선 삼성호에 의하여전원 구조되었으며, 기선 진용호 침몰로 인하여 약 30킬로리터의 기름이 유출되어 해상을 오염시켰다.당시 기상은 흐린날씨에 초속 8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해상은 2미터 정도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피건데 수심인 B는 목도 동뱡 약 3마일 해상에서 생도를 밖으로 돌아서 부산항에 입항하게 되어 있는 예정항로를 이탈하여 영도 - 생도간의 좁은 수로를 통과할 생각이었으면, 사전에 선장에 보고한 후, 정확한 선위를 구하여 해도상에 안전한 침로선을 작도하고 해도상의 항해 장애물등을 면밀히 파악한 연후에 계속 선위확인을 하면서 항진하였어야 함에도, 생도 통과 30분전에 보고하라는 선장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채 임의로 예정항로를 이탈하면서도 선위확인, 침로선 작도 및 해도상의 장애물 확인도 하지 않고, 적당히 육안으로 생도 및 영도 등대만 보면서 무모한 항해를 하므로서 해도상에 표시된 생도 서북방 200-300미터 부근에 있는 수중암초에 좌초되게 조선한 동 수심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 항로를 따라 항해할 것과 생도 통과 30분전에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였음에도 이러한 선장의 지시사항이 이행되지 않았고, 또 선장의 지시없이 항해 당직자가 임의로 예정 항로를 이탈하는 점등을 감안할 때 평소 선장의 지휘감독 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 동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을 각각 적용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