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8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진영호 선 적 항여 수 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9.33톤 기관종류, 마력소구 66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항사 선원수첩울산 직 명선 장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84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4년 1월 9일 06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44분 30초, 동경 129도 30분 40초 손 해선체침몰 선원 1명 행방불명 적화물 유실 원 인황천으로 인한 불가항력</span> 기선 진영호는 여수시에 거주하는 B 소유인 총톤수 49.33톤의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강조 유조선으로서 울산시에 거주하는 C가 나용선하여 운항하던 중 울산항에서 방카C유 636드럼을 적재하고 (1, 2, 3, 4, 5번 선창에 적재 6번창은 적재하지 아니함) 흘수 선수 1,5m 선미 2.2m로서 선원 5명이 승조한 후 수심인인 선장 A 지휘하에 1974년 1월 9일 01시 30분 동항내 장생포를 출항 5노트의 속력으로 목적항인 포항항으로 향하였다.출항당시는 구름이 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2m정도이고 해상은 평온하여 항해하기에 적당한 날씨였으며 장생포를 출항 후 1시간 가량 경과하여 울기등대를 좌현 약 1해리 정도로 통과(시간 방위미상)하였으며 울기등대를 통과 후 1시간 정도 되어서 이덕암을 근거리로 통과(정확한 시간, 거리, 방위미상)하였다.이덕암을 통과 후 동일 03시 40분 경에 북서풍이 북동풍으로 변하고 풍력이 점차 강하여 졌음에 각 창구와 통로문을 잠그고 황천에 대비하여 침로를 진침로 10도(추측침로)로서 항해를 계속하였다.동일 05시 50분 경에 이르러서는 눈, 비가 내리고 북동풍이 강하여졌으며 우현 선수 방향으로부터 밀어오는 파도는 파고가 5미터 정도로 되고 추진기가 공전을 하기 시작하였다.동일 06시 08분 경에 돌연 기관실에서 꽝하는 소리가 났으며 동시에 기관이 정지되었고 기관장이 선장에게 자기는 자신이 없다고만 말하였다.기관이 정지되니 선수가 좌현측으로 회두되어 우현정횡측으로부터 파도를 받게되자 선체는 동요가 극심하여 선체가 전복될 것으로 예상됨에 선장은 전 승조원에게 구명동의를 착용시켜 퇴선명령을 내렸으며 전원이 해상에 부유하던 중 1974년 1월 9일 06시 10분 북위 35도 44분 30초 동경 129도 30분 40초에서 선체가 선미로부터 침몰되었다.당시 기상은 눈, 비가 내렸으며 북동풍이 초속 30m정도이고 파고는 5m정도였으며 조석은 간조기였다.침몰된 후 전 선원이 합세하여 육안쪽으로 향하여 헤엄쳐서 대본말 부근해안에 상륙하였든 바 4명은 생환하고 기관장 1명은 행방불명되었다.대본말 앞 해안에 있는 해양경찰대 초소의 레이다로서 포착한 동남방 3,000m 해상의 괴선으로부터 올라온 간첩으로 오인 받았으며 사실을 보고하였든 바 포항해양경찰대에 연락하여 승조원은 울산으로 이송되고 수심인 A는 포항 해양경찰대에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본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며 수심인 A 증인 B의 조사관 조서 심판정에서의 진술서 포항 해양경찰대에서의 조사확인서 및 J석유공사 K공장의 적재 확인서 등을 검토한바 본선이 울산항을 1월 9일 01시 30분 출항한 사실 본선이 총적재 용량이 709드럼으로서 당시 적재한 636드럼은 과적이 아니라는 사실 선장인 수심인이 음주하고 직무 유기한 일이 없다는 사실 또한 침몰 위치가 상기 지점에 틀림없다는 사실 당시 포항해양경찰대의 경비정이 구조차 출항하였다가 황천으로 인하여 귀항한 사실 및 동 해역에서는 피난할 적당한 묘지로서는 본선 침로 전방 4해리에 이외는 없다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인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원인을 발견할 수 없으며 파고 5m의 파도에 의하여 추진기 공전에 의한 기관고장으로서 기관이 정지된 것으로 추측되며 우현정횡 방향에서 밀어오는 황파에 인하여 전복됨으로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