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진양호 화재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0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진양호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55.00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발동기 16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6년 2월 6일 04시 30분 사고장소울산 장생포항내 손 해식당 위벽 및 식탁 등 부대시설 소손 원 인난로 과열</span> 기선 진양호는 종업제한 제2종의 포경어선인바 주로 서해 어청도 근해어장을 중심으로 포경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울산 장생 포항내 해안에 계류 정박하고 출어준비를 끝낸 다음 1976년 2월 6일 오전 중에 서해 어장으로 출항키 위하여 대기 중에 있었고 수심인 선장 A는 가사 정리차 같은 해 2월 5일 19시 30분경 하선하면서 갑판장 D에게 선내 경비는 물론 특히 화기 단속 등 에 각별 주의 할 것을 당부하고 귀가하였다.선내에 남아있던 갑판장 D 동 B(사망자) 조기수 E, 조리원 F 등 4명은 저녁 식사 후 난방용 난로를 피워둔 식당에게 잡담을 하고 있다가 같은 날 23시 00분경 갑판원 B(사망자)에게 당직을 위임하고 나머지 3명은 식당 밑에 있는 선원침실에 들어가 각자 취침에 들어갔다.그리하여 당직에 임하고 있던 갑판원 B는 식당에 혼자 남아서 한번씩 선내를 돌아다니다가 근처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같은 날 24시 00분이 지나서야 귀선 하여 식당에 들어가 술에 만취된 채 식당 의자에 앉아 깊이 잠들고 있는 사이 난로가 과열되어 1976년 2월 6일 04시 30분 경 식당내 식탁 등 기물에 인화 화재가 발생하였다.한편 자기 집에서 쉬고 있던 수심인 A는 같은 날 05시 45분경 화재 발생보고를 받고 즉시 뛰어가 같은 날 06시 00분 경 배에 도착하였으나 이미 화재가 진화된 다음이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 5미터 정도로 항내는 잔잔하였다.화재결과 선원침실에서 잠들고 있던 갑판장 D 등 3명은 갑자기 숨이차고 호흡이 곤란함을 느끼고 잠을 깨어 보니 실내에는 연기가 가득차 있고 식당쪽에 불꽃이 보이므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고 다른 선원들을 깨워서 전원 비상구를 통하여 갑판상으로 탈출하여 즉시 소방서에 연락한 나머지 같은 날 04시 50분경 긴급 소방차가 동원되어 진화작업에 들어가 같은 날 05시 00분경 완전 진화되었으나 술에 만취 식당의자에서 잠들고 있던 갑판원 B는 화상을 입고 질식사된 시체로 발견되었고 식당내부 위벽 및 식당 탁자 등이 소손되었다.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바 진양호가 장생포항내에 계류 정박중 당직임무를 뛴 갑판원 B가 술에 만취되어 잠들게 됨으로서 난로가 과열되도록 까지 이를 모르고 있었던 동인의 화기 단속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화재는 갑판원 B의 화기 단속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