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진양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진양호는 총톤수 5톤 78, 목조어선으로서 항해중 1985년 5월 17일 18시 30분 북위 34도 16분 40초, 동경 126도 41분 55초에서 어창물봉이 빠져 침수되므로 인하여 침몰한 사건인바 선주 겸 선장인 A는 어창에 침수가 계속되었는데도 침몰직전에야 어창을 확인하는등 선장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하였는바 해난심판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정해난관계인으로 지정하고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8월 1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9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진양호 선 적 항완도군 신지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5톤 78</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90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2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장 겸 선주 해기면장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5년 5월 17일 18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6분 40초, 동경 126도 41분 55초 손 해선체 침몰 원 인운항상 부주의 및 선박직원법시행령 제22조 위반</span> 기선 진양호는 총톤수 5톤 78, 디이젤기관 22마력을 거치한 목조어선으로서 어획한 고기를 살리기 위해서 어창 수선하부에 구멍을 뚫어 망을 씌우고 바다물이 통하도록 물구멍이 만들어져 있어 활어가 없거나 어구등 적재물이 많을때는 물마개로 밀폐해서 운항되었다.동선은 1984년 8월 3일 어선협회에서 정기검사를 수검했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주로서 수차 해기사 면허시험을 응시했으나 불합격되었고 면허소지자를 선장으로 고용하면 수지 타산이 맞지 않고 손실이 생긴다는 이유로 해기사 면허없이 2년간 손수 출어하여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 승무기준을 위반했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별다른 선체정비를 하지 않은 채 문어를 잡기 위해 문어단지 300개를 싣고 1985년 5월 17일 06시경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선착장을 출항하였다.동일 08시경 소모도 북방 1마일 지점에 도착하여 문어단지 300개를 놓고 전일 놓아둔 문어단지 500개를 거둬 싣고 동화도 근해로 문어단지를 놓기 위해 항진하였다.이때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수가 침하해서 이상함을 감지했으나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어창을 확인하지 않고 항해를 계속하다가 동일 18시 20분경 선체가 많이 침하하는 것을 발견하고 확인 점검한 결과 어창이 침수되어 만수됨을 알면서도 배수할 생각을 못하고 당황중 인근을 항행중인 기선 해성호(약 4톤급)에 의해 선원 3명은 구조되었고 선체는 1985년 5월 17일 18시 30분 북위 34도 16분 40초, 동경 126도 41분 55초에서 침몰되었다.사고당시 천후는 개인 날씨에 초속 1.5미터의 남풍이 불었고 파랑 0.5미터였다.손해액은 선체 500만원 어구 35만원 기름, 기타등 합계하여 600만원이었으나 후일 선체 및 어구등은 인양되었다.후일 침몰선을 인양해보니 선체는 이상이 없었고 물마개가 빠져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어창 수선하부에 활어용으로 뚫어 놓은 구멍을 막는 물막이가 이탈되어 어창이 침수되므로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체정비를 소홀히 하고 출항함으로 물막이가 빠지게 되었고 항해중 어창이 침수되어 선체가 침몰되기 직전까지 주의를 하지 않아 침수를 모르고 있어 방수와 배수할 시기를 놓친 것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다.또한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주로서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 승무기준을 위반하고 해기사 면허가 없는 본인이 승선 출어함도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활선어 저장을 위한 어창의 물마개 점검을 소홀히 한 지정해난관계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동인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 승무기준을 위반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