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진양호 추진기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진양호는 총톤수 98톤 43, 출력 350마력의 디이젤기관을 거치한 선령 5년의 강조 안강망어선으로 1985년 12월 22월 10시 00분경 부산항을 출항하여 제239해구에서 조업하던중 같은해 12월 28일 10시00분경 제239-7해구인 북위 32도 35분, 동경 124도 35분 해상에서 양망하다가 추진기의 프로펠러 취부 너트(PROPELLER SET NUT)가 탈락되며 프로펠러가 추진축에서 이탈되어 버려 투묘, 대기하다가 다음날인 12월 29일 23시 20분경 구조차 출동한 해경청에 예인되어 다음날인 12월 30일 16시 00분경 화순항에 입항한 사건임.이 사건과 관련하여 기관장 A는 기관 정비점검 소홀등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수심인으로 지정함.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6년 5월 15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1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진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11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98톤 43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해기면장6급기관사(병종기관사 )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12월 28일 10시 00분 사고장소제239-7해구 (제주도 서남방 약 90마일 해상) 손 해추진기 이완(弛緩) 원 인추진기축 테이퍼부 마모</span> 기선 진양호는 1980년 1월 건조 진수한 총톤수 98톤 43, 일본 얀마 디이젤기관 4행정, 6기통, 950회전 과급기부 350마력을 거치한 강조 근해 안강망어선으로 1985년 12월 22일 13시 00분경 부산항을 떠나 동월 24일 03시 00분경 제주도 서남방 약 90마일 떨어진 제239-7해구에 도착하여 약 4일간 조업하고 동월 28일 10시 00분경 위 해구(북위 32도 35분, 동경 124도 35분)에서 양망중 기관을 전진에서 후진으로 작동시켰을 때 후진력이 생기지 않아 수심인 A가 추진기 계통을 조사하니 추진기가 추진축 테이퍼(TAPER)부에서 빠져 나와 타주에 걸려 있고 추진기 취부 캡(CAP)과 캡을 고정시킨 너트가 탈락되어 있었다.선장 C는 추진기 탈락을 막기 위한 응급조치를 시키고 같은 선단선의 협조를 얻어 양망작업을 미치고 대기하다가 기상악화로 모슬포 어업무선국에 구조 요청하여 현장에 도착한 지주지구해양경찰대 경비정에 끌려 동월 30일 16시 00분경 화순항에 입항하였다.본선은 전항차 야간항해중 선미부 추진기축에 부류하는 어망조각이 감겼는데 부산에 입항하여 잠수부를 시켜 제거하였으며 수심인 A는 선주의 지시에 따라 추진기 계통을 점검하지 않고 출어하였다.이 해난 당시의 해상은 초석 2미터의 북서풍이 불었고 파고는 1미터 내외로 청명한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양망중 추진기 이완의 원인을 살펴보면 이 사건 발생 전항차에 부산으로 귀항중 추진기가 취부되어 추진축 부위에 해상을 부류하는 어망조각이 감겨 부산에 입항후 잠수부를 시켜 제거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때 추진기의 보스(BOSS)가 뒤로 밀려 캡과 추진기 고정너트가 이완되어 있었으며 계속 항행하므로 회전력에 견디지 못하여 캡과 고정너트가 탈락하여 이 해난이 발생하였다.수심인 A에 대하여는 이 해난의 손상이 적고 어망조각이 우진기 축에 감겼을 때 제거후 선주의 지시로 점검을 못하고 출어한 점을 감안할 때 굳이 징계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추진기 이완(弛緩)은 추진축에 어망조각이 감겼을때 보스(BOSS)가 뒤로 밀려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