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1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진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11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98톤 43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해기면장6급기관사(병종기관사 )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12월 28일 10시 00분 사고장소제239-7해구 (제주도 서남방 약 90마일 해상) 손 해추진기 이완(弛緩) 원 인추진기축 테이퍼부 마모</span> 기선 진양호는 1980년 1월 건조 진수한 총톤수 98톤 43, 일본 얀마 디이젤기관 4행정, 6기통, 950회전 과급기부 350마력을 거치한 강조 근해 안강망어선으로 1985년 12월 22일 13시 00분경 부산항을 떠나 동월 24일 03시 00분경 제주도 서남방 약 90마일 떨어진 제239-7해구에 도착하여 약 4일간 조업하고 동월 28일 10시 00분경 위 해구(북위 32도 35분, 동경 124도 35분)에서 양망중 기관을 전진에서 후진으로 작동시켰을 때 후진력이 생기지 않아 수심인 A가 추진기 계통을 조사하니 추진기가 추진축 테이퍼(TAPER)부에서 빠져 나와 타주에 걸려 있고 추진기 취부 캡(CAP)과 캡을 고정시킨 너트가 탈락되어 있었다.선장 C는 추진기 탈락을 막기 위한 응급조치를 시키고 같은 선단선의 협조를 얻어 양망작업을 미치고 대기하다가 기상악화로 모슬포 어업무선국에 구조 요청하여 현장에 도착한 지주지구해양경찰대 경비정에 끌려 동월 30일 16시 00분경 화순항에 입항하였다.본선은 전항차 야간항해중 선미부 추진기축에 부류하는 어망조각이 감겼는데 부산에 입항하여 잠수부를 시켜 제거하였으며 수심인 A는 선주의 지시에 따라 추진기 계통을 점검하지 않고 출어하였다.이 해난 당시의 해상은 초석 2미터의 북서풍이 불었고 파고는 1미터 내외로 청명한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양망중 추진기 이완의 원인을 살펴보면 이 사건 발생 전항차에 부산으로 귀항중 추진기가 취부되어 추진축 부위에 해상을 부류하는 어망조각이 감겨 부산에 입항후 잠수부를 시켜 제거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때 추진기의 보스(BOSS)가 뒤로 밀려 캡과 추진기 고정너트가 이완되어 있었으며 계속 항행하므로 회전력에 견디지 못하여 캡과 고정너트가 탈락하여 이 해난이 발생하였다.수심인 A에 대하여는 이 해난의 손상이 적고 어망조각이 우진기 축에 감겼을 때 제거후 선주의 지시로 점검을 못하고 출어한 점을 감안할 때 굳이 징계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