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진양호 제12야쓰까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진양호는 총톤수 15.20톤의 종업제한 제1종의 어선으로서 1974년 9월 18일 12시 부산항을 출항하여 동해 해상에서 어로작업중 9월25일 01시30분경 대마도 히다까쓰등대 동북동 약 24해리 지점에서 일본어선 제12야쓰까마루에 충돌되어 본선은 일본선에 예인되어 히다까스항에 입항한 사건임.1974년 11월 1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6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진양호 기선 제12야스까마루 선 적 항양산군 기장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5.20톤58.62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6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C</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651"></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소형사소 기 사 직 명선 장기 관 장 사고일시1974년 9월 25일 01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8분, 동경 129도 56분 손 해기선 진양호 좌현 기관실 부분 외판 파손 기관침수 원 인견시부주의 운항과실</span> 기선 진양호(이하 진양호라 칭함)는 경남 양산군 기장면에 거주하는 A의 소유인 총톤수 15.20톤의 종업제한 제1종인 목조어선으로서 상어 연승어업에 종사하고 있든중 수심인인 선주 겸 선장 A 지휘하에 승조원 8명이 승선하고 흘수(屹水)미상으로서 1974년 9월 18일 12시 부산항을 출항하여 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한 후 부산항의 태종대 부근 해상에서 어로작업을 하였든바 어항이 부진하여 어장을 옮겨가며 어로작업을 하던중 상어 12마리를 어획하고 사고발생된 해역에 이르러 동년 9월 24일 16시경 연승 1만발을 남북방향으로 투승한후 동일 17시경 동 해역에서 투묘정박을 하고 일몰을 기하여 24볼트의 30와트인 정박등과 작업등을 선교상부에 계양하였다.수심인 A가 선교내에서 라디오를 청취하며 정박당직을 하고 있는중 1974년 9월 25일 01시 30분 투묘위치인 북위 34도48분 동경 129도 56분에서 진양호 선수방향은 미상이나 상대선 정선수로 진양호 좌현 기관실 부분을 상대선이 전속력으로서 상호 9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제12야스까마루(이하 야스까마루라 칭함)는 일본국 국적선으로 쓰시마 히다까쓰항을 근거지로 하는 총톤수 58.62톤의 강조 저인망 어선으로서 성명미상의 선장 지휘하에 속력미상의 전속력으로 항행중 상기시간에 상기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2미터 정도이고 해상은 평온하였다.충돌즉시 진양호 승조원 전원은 야스까마루로 이승하였으며 야스까마루 선장이 혼자 조선중 졸다가 충돌한 것을 확인하고 추궁하였든바 야스까마루 선장은 사과를 하였으며 충돌즉시 진양호 선체는 침하되고 선수부와 조타실만이 해상으로 보이는 상태였다.즉시 야스까마루에 의하여 진양호를 예인항행중 1시간반이 경과후 일본해상 보안청 순시선이 래도하여 동 순시선 호위하에 동일 09시 쓰시마 히다까쓰항에 입항하였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그후 야스까마루 선주측에서 일화 270만원이 보상되여 동지에서 수리하였으며 동년 10월 20일 16시30분 동항을 출항 동일 24시 양산군 기장에 귀항하였다.본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진양호측의 해난보고서 후쿠오까 주재 대한민국 영사의 해난사고 확인서와 히다까쓰항 소재 J 조선소의 수리공사서 및 수심인의 조사관조서 심판진술서등을 예의 검토한바 당일 날씨는 청명한 암야였으며 진양호 측에서는 24볼트 30와트의 전구로 정박등과 작업등을 계양표시하고 있었든 점으로 미루어 보아 야쓰까마루측의 선장이 혼자 졸면서 조선하든중 견시를 소홀히 하게 되었으며 위험에 대한 주의를 태만히 함으로서 야쓰까마루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당직중 선교내의 있어 선외견시를 소홀히한 점은 있으나 정박등과 작업등을 표시하였음으로 동인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나하며 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도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일본국 국적선 기선 제12야쓰까마루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