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진양호는 총톤수 6톤 07의 평수구역 화물선으로서 1971년 3월 18일 09시 30분경 마산항 (석산)에서 돌(石)을 싣고 마산항내 한국철광 앞 해상매축지를 향하여 출항 항행 중 동일 10시 00분 항내에서 강한 풍력으로 인하여 선체가 전복된 사건으로 이는 해난심판법 제26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본 심판 개시를 청구함.1971년 4월 1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 관여조사관 Q
기선 진양호는 총톤수 6톤 07의 평수구역 화물선으로서 1971년 3월 18일 09시 30분경 마산항 (석산)에서 돌(石)을 싣고 마산항내 한국철광 앞 해상매축지를 향하여 출항 항행 중 동일 10시 00분 항내에서 강한 풍력으로 인하여 선체가 전복된 사건으로 이는 해난심판법 제26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본 심판 개시를 청구함.1971년 4월 1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7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진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톤 07 기관종류, 마력디젤 18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해기면장무 선원수첩무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75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1년 3월 18일 10시 00분 사고장소마산항내 손 해선체 전복침몰 후 인양 원 인화물적재불량선박직원법 제13조제1항 위반</span> 기선 진양호는 주로 토사(土砂)운반에 사용하는 무갑판선(無甲板船)인바 선박 검사증서면에 낙동강 하류 일원으로 제한된 항행구역을 위반하고 마산항내의 항만매립 공사용 석재(石材)운반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선박직원법 제13조를 위반하여 1970년 12월 말경부터 해기 면허장이 없는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장으로 승선하고 있었을 뿐더러 동인은 원래 토목공사 현장 노무자로서 전혀 승선경력이 없었으며 특히 중량화물인 석재운반에 있어서는 중심을 잘 잡아서 복원력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선의 경우 15센치 내외의 원목(原木)을 가로로 나란히 묶은 것을 양현 현장판 핸드레일에다 걸쳐서 고착하고 그 원목 위에다 석재를 싣고 있었으므로 자연 중심이 높아져 복원력이 몹시 부족한 상태에 있었으나 이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내포한 채 운항하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마산항내 입구에 있는 속칭 석산(石山)해안에서 방축용 석재 8루베를 싣고 (흘수미상) 1971년 3월 18일 09시 30문경 동지를 떠나 동항서부(西部)에 있는 한국 철강공장 앞 해상으로 향하여 매시 3노트의 속력으로 항행 중 때마침 거센 북풍이 일어나 항내가 잔잔한 곳이라 하지만 조금씩 선체가 동요하면서 속항 중 부근을 통행중인 여객선 낙동호의 암차류(暗車流)와 겹쳐서 조금 큰 파도가 일어나자 선체는 우현으로 기울어지면서 동일 10시 00분 동항 내 저도(猪島) 서남방 250미터 해상에서 전복 침몰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풍 12미터 정도로 조후는 고조중기에 속하고 있었다.이건 전복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지정해난관계인 A는 해기면허장이 없는 무자격자임은 물론 선박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었던 나머지 적화 방법이 불량하였던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전복은 지정해난관계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