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진양호, 아이런드.잼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8월 31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8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진양호기선 아이런드.잼 선 적 항부산직할시그리스 국적 선박소유자J 해운 주식회사K, SHPPING COMPANY 총 톤 수765톤 70 17,045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50마력 진수년월일1966년 2월 수 심 인AB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823"></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도선사 해기사면허증4급항해사 도선사 (군산항) 선원수첩 사고일시1988년 7월 1일 04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8분 47초, 동경 126도 35분 25초 손 해좌현 선수선미 외판 굴곡 원 인항해부주의 및 정박등 점등 소홀 </span> 기선 진양호는 총톤수 765톤 70, 디이젤기관 750마력 1기를 거치한 연해구역 항행의 강조 유조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등 13명이 승선하여 국내항구간 유류 수송 작업에 종사하던 중, 1988년 6월 29일 17시 00분경 전남 여천 M정유부두에서 디이젤유 1,450킬로리터를 선적하고 출항, 다음날인 6월 30일 19시 00분경, 군산항 출입항로상에 있는 검역묘지 서방 약 1,350미터 되는 지점인 북위 35도 58분 47초, 동경 126도 35분 25초 위치에 우현 묘쇄 4.5절을 신출하고 투묘 대기에 들어갔다.(검역묘지에는 약 5,000톤급 선박 3척이 투묘중이므로 군산항만 당국에 허락을 얻어 검역묘지 서방에 투묘함)수심인 A는 투묘 후의 위치를 확인한 바, 검역묘지에 묘박한 선박 중 제일 근접된 선박의 거리가 약 500미터 정도 되었으므로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다음날 새벽에 부두로 이동할 계획으로 선내 발전기를 모두 꺼버리고 축전지를 이용하여 선수 선미에 백등 1개씩, 마스트상에 홍등 1개만을 점등한 채, 당직자를 배치하고 대기 상태에 들어갔다.그러나 광도가 약하고 검역묘지에 묘박 중인 3척의 선박 및 어선들이 켜놓은 밝은 불빛 때문에 출입항하는 다른 선박에서 식별하기는 어려웠다.수심인 A는 다음날인 7월 1일 04시 40분경 잠이 깨자 즉시 각부서 배치명령을 내리고 선교에 올라가 본바, 선교에는 아무도 없었으나 잠시 후 1타수 C가 승교하였다.그리고 각부서 배치 및 기관준비를 기다리고 있던 중 선박의 기관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선미측을 보니 좌현 선미측(PORT QUARTER) 약 50미터에서 항해등을 점등하고 접근하고 있는 선박을 발견하였으나 발전기가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빛신호나 기적등 아무런 신호도 하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을 때인 같은 날 04시 45분경 접근 중이던 기선 아이런드.잼의 우현 선수가 기선 진양호의 좌현 선미를 스치자 진양호의 선미가 우측으로 밀려 나갔으며, 기선 아이런드.잼은 변침없이 항해 중이었으므로 다시 진양호의 제2, 제3번 유창외판을 스치면서 빠져나갔다.수심인 A는 접촉 후 즉시 무선전화로 본선과 접촉되면서 출항한 선박을 확인코저 노력하였으나 확인할 수 없었다.곧이어 선박의 손상여부를 검사한 바 침수 및 기름유출은 없었으나, 출항한 선박의 확인, 항만당국에 보고, 손상조사 등 제반일로 시간이 지체되므로서 조석에 맞추어 입항하지 못하고 다음 만조시인 같은 날 17시 00분 예정된 부두에 접안할 수 있었다.입항 후 손상부위를 다시 정확히 조사한 바 좌현 선미 외판의 수선상부가 높이 2미터× 길이 4미터에 걸쳐 균열되었고, 좌현 제2, 3번 유창 외판이 길이 7미터× 높이 1.5미터가 깊이 약 20센티미터 정도 내측으로 굴곡 손상되었다.그러나 항해에는 지장이 없어 그대로 운항 중에 있었다.기선 아이런드.잼은 그리스 국적, 총톤수 17,045톤의 일반 화물선으로서 인천항에서 옥수수 4,000톤을 선적한 상태로 출항, 1988년 6월 27일 03시 07분 군산외항 제1부두 제2번 선석에 접안하였다.동 기선은 같은 해 6월 30일 하역을 마치고 대기하다가 다음날인 7월 1일 새벽 만조시에 출항하려고 같은 날 새벽 03시 55분경 군산항 도선사 B를 승선시켰다.수심인 도선사 B는 기선 아이런드.잼의 제원 및 흘수 상태를 파악한 후 선수선미에 각각 예선 1척씩을 배치하고 같은 날 04시 00분경 부두를 이안하기 시작하였다.동 수심인은 같은 날 04시 20분 경부터 기관미속 전진을 사용하여 군산외항을 빠져 나오면서 제3번 등부표를 지나 진침로 315도로 항진하다가 제1번 등부표를 통과 후 진침로 260도로 정침하여 검역묘지에 묘박 중인 대형선박을 우현 약 100미터 거리로 통과하였다.동 수심인은 변침, 변속 없이 항진을 계속하여 제7번, 8번 등부표 사이에 묘박 중인 4,000톤급 태원호를 우측으로 보고 항과(航過)하면서 전방 약 200미터 거리에 있는 홍등 1개를 발견하였으나 불빛이 너무 약하여 소형어선으로 판단한 후 우현 50-100미터 정도의 거리로 항과할 예정으로 침로를 진침로 265도로 조정하면서 속력을 7-8노트 올려 항진 중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그러나 수심인 B는 충돌(접촉)시의 충격을 감지하지 못한 채 속항하여 비응도까지의 도선을 마치고 같은 날 05시 30분경 기선 아이런드.잼에서 하선 귀가하였다.이 충돌(접촉)사고로 기선 아이런드.잼은 거의 손상이 없었으나 기선 진양호는 전술한 바와 같은 손상을 입었다.당시 기상은 바람 없고 해상은 잔잔하였으나 시정은 새벽 해무로 양호한 편은 아니었다.군산항은 금강하류에 위치하여 상류로부터 떠내려오는 토사로 인하여 출입 항로가 극히 제한되어 그 폭이 겨우 400미터 정도이고, 항로항 수심도 제한되어 만조시를 이용하여 선박의 입.출항이 이루어지고 있다.그리고 검역묘지는 북위 35도 58분 50초, 동경 126도 36분 20초를 기점으로 반경 1,000미터로서 항로상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해면도 좁아 대형선 3-4척이 동시에 묘박하기는 힘든 상태이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가. 원인판단군산항은 금강하류에 위치하여 상류로부터 떠내려오는 토사로 인하여 출입항로가 극히 제한되어 그 폭이 겨우 400미터 정도이고, 수심도 제한되어 주로 만조시를 이용하여 선박의 입출항이 이루어지고 있다.그리고 검역묘지는 북위 35도 58분 50초, 동경 126도 36분 20초를 기점으로 반경 1,000미터로써 항로상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해면도 좁아 대형선 3-4척이 동시에 묘박하기 힘든 상태이다.기선 진양호가 입항시에는 이미 검역묘지에 3척의 대형선이 묘박 대기중이라 검역묘지 서편 약 1,000미터, 항로 북방 한계선상에다 약 125미터의 묘쇄를 신출하고 묘박한 후, 발전기를 끄고 광도가 약한 축전지에 의한 정박등을 켜놓고 있었으므로 주위에 묘박 중인 다른 선박의 밝은 정박등으로 인하여 특히 항내에서 출항하는 선박이 발견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그리고 사고 당시는 창조(돌풍)중이었으므로 선박의 선수가 서편을 향하여 있었고, 묘쇄의 길이가 125미터임을 감안할 때 실제로 선체는 항로상으로 많이 나와 있었다고 판단된다.이러한 여건하에서 출항중인 기선 아이런드.잼을 도선하여 항진중인 도선사 수심인 B가 선 해무 및 다른 선박의 불빛 등으로 인하여 기선 진양호의 홍등을 늦게 발견하고 또 어선으로 잘못 판단하고 항해하므로서 이 충돌(접촉)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그리고 검역묘지 구역 밖 항로상에 묘박하고 있으면서도 발전기를 가동하지 않으므로서 출입항 선박이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광도가 약한 축전지에 의한 정박등을 표시하여 다른 선박으로 하여금 식별을 곤란하게 한 수심인 A의 안전소홀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수심인 B의 행위를 판단한다.군산항 및 출입항로에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므로, 좁은 항로상에 정박중인 선박의 정박등, 작업등으로 인하여 시야가 제한되고, 더욱이 소형 선박이 등불이나 축전지에 의한 등화로 표시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전방파수에 최선을 다하여 안전한 도선을 하였어야 함에도 전방에서 홍등을 발견하고도 막연히 소형어선으로 판단하고 변침, 변속 없이 항진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수심인 B의 항해부주의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다. 수심인 A의 행위를 판단한다.수심인 A는 본선을 항로 북방한계선에 투묘하였다고 하나 투묘위치가 검역묘지 구역을 벗어난 서쪽이고 또 신출한 묘쇄길이로 인하여 조석이 변할 때마다 본선의 위치 이동이 있을 것을 감안하여 출입항하는 다른 선박 항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쉽게 본선을 식별할 수 있게 다른 선박과 같이 발전기를 가동하여 밝은 정박등을 점등하였어야 했다.더욱이 유류를 적재하고 있는 선박이므로 그 필요성은 더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선박에서 발견 내지 식별하기 곤란한 광도가 약한 충전지에 의한 정박등 표시를 하므로서 기선 아이런드.잼을 도선한 수심인 B로 하여금 조기발견, 식별에 혼란을 가져오게 하므로서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라. 법령의 적용수심인 B, 동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규정을 적용 동인들을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접촉)사건은 기선 아이런드.잼 측의 항해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항로상에 정박중이면서도 축전지에 의한 식별하기 어려운 정도의 약한 광도의 정박등을 표시한 기선 진양호 측의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B를 견책한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