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7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진양15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9,062톤 86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5,40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7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교위치중앙부 선 회 권약720미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갑선장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0년 6월 1일 09시 50분(S. L. T) 사고장소호르므즈해협(북위 26도 27분 36초, 동경 56도 32분 36초)</span> 기선 진양15호는 총톤수 9,062톤 86, 디젤기관 5,400마력을 거치한 원양화물선으로서 여수 삼일항에서 비료 12,000톤을 적재하고 1980년 5월 8일 10시 25분 동항을 떠나 이란국 반드르 호메이니항으로 향하였다.본선은 동년 5월 18일 07시 45분 싱가폴에 기항하여 기름 149톤, 청수 315톤을 보급받고 선수 8.53미터, 선미 9.1미터의 흘수로서 5월 19일 01시 20분 동항을 떠나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중 호르므즈해협이 점차 접근되었을때 5월 30일 11시 23분 이란 반드르 호메이니항 대리점에 해협변동사항 및 위험여부를 타전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을 받지못한 상태로 항진중 6월 1일 09시 00분경 (현지시간) 호르므즈해협 통항분리대(종전 분리대)로 진입하여 동일 09시 20분경 LITTLEQU-OIN등대를 레이다에 의하여 진방위 298도, 거리 5마일로 측정하고 진침로를 285도로 변침한 후, 동일 09시 50분경 상기등대로부터 남방 약 1.3마일지점(북위26도 27분 36초, 동경 56도 32분 36초)에 도달하였을 때 B의 연안경비정이 본선을 따라오면서 V.H.F를 통하여 계속 호출하고 있었다.이때, 수심인 선장 A는 무었 때문에 호출하느냐고 문의한 바, 귀선은 현재 통항분리대를 위반하고 있으니 정선하라는 내용인 바, 즉시 정선에 응하면서 V.H.F를 통하여 본선은 현재 위반하고 있지 않고 종전분리대로인 해도No.62390,62392, U.S.A에 표시된 통항분리대를 따라 항해중이라고 반문한 바 경비정으로부터 1979년 11월 1일 G.M.T 08시 00분을 기하여 변경되었으니 입항즉시 대리점에 이 사실을 확인하고 앞으로는 위반치 말라는 주의를 하면서 국적 및 선반재원을 확인한 후 경비정은 현장을 떠났고, 본선은 항해를 계속하여 1980년 6월 3일 10시 50분 목적지인 이란 반드르 호메이니항에 입항하였다.입항즉시 수심인 선장 A는 대리점 직원에게 호르므즈해협을 통항중 오만경비정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고 호르므즈해협을 통과전 본선에서 타전한 전문에 대하여 회신이 없음을 항의하는 한편 변경된 통합분리대의 해도를 요청하였으나, 출항이 임박할때까지 수령치 못하여 수심인 선장 A는 정박중인 다른 선박에 연락하여 자료를 입수한 후, 출항시에는 순조로운 항해를 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안전저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호르므즈해협 통합분리대는 1979년 11월 1일 G.M.T 08시 00분을 기하여 종전분리대로부터 평균 약4.7마일 북상된 위치로 변경되어 있는바, 이란으로 항해중인 수심인 선장 A는 1980년 5월 30일 11시 23분 호르므즈해협을 통관전 해협통항분리대의 변동여부 또는 위험상태에 대하여 5회에 걸쳐 이란국 반드르 호메이니항 대리점에 타전하였으나,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로 종전분리대를 따라 전진중 1980년 6월 1일 09시 50분경 오만경비정으로부터 통합분리대를 위반한 사실을 지적한 바, 이는 이미 공포된 호르므즈해협 통항분리대를 위반하였으므로 선장으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따라서 이건 안전저해는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