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진약호 충돌 (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진약호는 포항서에 선적을 두고 주로 동해안에서 철광석 운반에 종사하는 총톤수 956톤 24 디이젤기관 1,300마력을 주기관으로 거치한 강조화물선으로, 1980년 12월 23일 15시 00분 포항에서 공선으로 떠나 속초항으로 항해중 동월 24일 03시 00경 기사문단 앞 해상을 통과할 때부터 황천에 조우하여 계속 북상할 수 없어 남하하여 동일 08시 00경 주문진항에 입항 수협앞 해상에 투묘 정박을 시도하다가 강한 북동풍으로 선체가 방파제 남서쪽으로 압류되어 부근에 정박중인 1톤 내지 5톤급 소형어선 수척이 방파제에 부딪쳐 파손되였음.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1년 2월 6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7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진약호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J 해운 주식회사 총 톤 수956톤 24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723"></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300마력 수 심 인 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 선교의 위치선미 선교루 선원수첩부산 29179 사고일시1980년 12월 24일 08시 00분경 사고장소주문진항 내(북위 37도 53분 06초, 동경 128도 50분 00초)</span> 기선 진약호는 포항시에 선적을 두고 연해구역에 취항하는 총톤수 956톤 24의 강조화물선으로서 철광석을 적재 운반할 목적으로 1980년 12월 23일 15분 00분 해수 바라스트 270톤을 주입한 흘수선수 1.0미터, 선미 2. 6미터의 공선으로 포항항을 출항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하에 전속 11노트 정도로 속초항을 향하여 항진하였다.

출항에 앞서 수심인 A의 조선지휘하에 전속 11노트 정도로 속초항을 향하여 항진하였다. 출항에 앞서 수심인 A는 전일 중앙관상대가 발표한 동해중부 해상의 폭풍주의보(1980. 12. 22. 17시 00분 발표 발표시각 : 동일 22시 00분)를 출항당일 13시 00분의 라디오 방송에서 청취하였으나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해상파고 1-1.5미터 정도로서 항해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황천준비를 갖추고 예정대로 출항하여 동해안을 북상 항해중 동일 17:00시에 폭풍주의보에서 폭풍경보로 대체(동일 20시 00분 발효) 발표되었으나 동 수심인은 이를 청취하지 못한 채 해안과 4마일 내외의 간격을 두고 속항하여 동일 21시 00분 경 죽변등대를 좌현정횡 4마일 거리로 통과한 다음 자침도 012도에서 345도로 좌변침 정침하고 해안을 따라 북상을 계속하고 있던 중 기상은 변화 없이 양호한 편으로서 순조로운 항해였으나 묵호항 등대를 좌현 약 4마일 거리로 통과한 동월 24일 00시 25분을 전후하여 풍향이 북서에서 북북동 내지 북동으로 바뀌었고 동일 02시경에는 북북동풍이 초속 10.7미터에서 14.3미터로 강화되었으며 이때 비로소 수심인 A는 폭풍주의보가 폭풍경보로 대체되였음을 통신사로부터 들었다.동일 02시40분경 승교한 수심인 A는 강우와 더불어 기상이 점차 악화되는 상태였으나 목적지인 속초항에 도착할 것에 집착한 나머지 난항을 거듭하여 동일 03시 00분경 주문진단 앞을 좌현정횡 약 4.5마일로 통과한 후 동일 04시경부터는 북내지 북북동풍이 풍력.

7에서 8로 강화되였고 강설로 바뀌어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선수우현 방향으로부터 강풍과 파도에 시달리면서 속초항을 향하여 항진을 계속하던 중 풍랑에 의하여 전진속도가 감소되었고 동일 04시 30분경 기사문단 앞 해상을 통과하였을 무렵부터는 갑자기 폭설로 변하고 풍력이 초속 25미터 이상으로 급증하여 심한 선체의 동요와 겸하여 전진이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전진 지탱으로 북상을 시도하였으나 동일 06시경 속초항까지 약 9마일 거리를 앞둔 지점에 이르러서는 레이다아 관측결과 격심한 풍랑으로 전진이 안되고 선체가 오히려 후퇴되는 경향임으로 수심인 A는 속초입항을 단념하고 묵호항으로 피항하고자 반전하여 지침로 145도로 변침 정침하고 남하시 좌현선미 방향으로부터 파고 7-8미터에 이르는 대파를 받게되어 스크루 푸로펠러가 공회전되므로 회전수 380에서 350으로 낮추었던바 더욱 격화된 강풍으로 이하여 선체가 육안쪽으로 압류되는 경향 이여서 육안근접을 피하기 위하여 동일 07시경 주문진 등대 앞 해상에서 좌회두로 동쪽(나침로 100도)을 향하여 항진중 좌현측으로부터 횡파를 받게되어 선체가 좌우 45도 이상으로 격심한 횡요를 일으키므로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다시 북으로 선수를 돌려 전진 지탱하면서 선원들과 협의한 결과 묵호항까지 피항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여 현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주문진항으로 피항할 것을 결심하고 진로를 바꾸어 주문진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A는 동일 07시 30분경 주문진항 방파제 입구에서 남쪽으로 약 400미터 지점에 이르러 투묘가박을 시도하였으나 풍랑으로 인하여 정박이 불가능하므로 입항하기 위하여 동 50분경 기관전진 전속으로 방파제입구에 진입하였던 바 내항에는 수많은 어선들이 복잡하게 정박하고 있어 진입로가 협소하므로 부득이 기관을 전진미속으로 감속한 순간 우현방향으로부터의 강풍에 의하여 선수가 좌회두 되므로 우현묘를 긴급 투하하고 다시 진로를 잡기 위하여 우회두를 시도하였으나 가동 가동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여 조종이 여의치 않고 강풍에 선체가 좌현 육안 쪽으로 압류되었으며 동일 08시00분경 반대로 좌전타 전진으로 좌회두하여 선수를 남쪽 방파제 쪽으로 향하게 한 다음 우현묘를 양묘하면서 기관후진으로 방파제입구 부근에서 이탈 내항에 투묘 정박하였다.

동선이 방파제 쪽으로 좌전타 회두중 부근에 정박중이던 소형어선 2척이 등선 좌현 선수부에 접촉되면서 방파제 쪽으로 밀려 선저부가 손상되였고 다른 소형선 2척은 기선 진약호가 후진하기 위하여 양묘시 묘색이 진약호의 묘에 걸려 절단됨과 동시에 강풍에 압류되여 방파제에 접촉 손상되였으나 기선 진약호에는 손상이 없었음.당시 천후는 심한 강설과 북동강풍이 초속 20미터 이상에 이르렀고 해상파고는 7-8미터에 달하였다.전시와 같이 당시 폭풍 중에 기선 진약호가 항내기동으로 인하여 선체가 손상된 선박은 동력선 금강호(1.48톤, 10마력) 동력선 선일호(1.52톤, 10마력) 동력선 해양호 (0.2,톤 5마력) 무동력선 영진호(5톤)으로서 피해보상액은 합계 1,380,000원임.2. 원 인가.

원인판단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A가 포항을 출항시 동해중부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임을 지득하였으면 항해중 앞으로의 기상특보 상황에 유의하여야 함에도 당시 해상이 항해에 지장이 없는 비교적 평온한 상태라 하여 이를 소홀이 한 연후로 출항 2시간 후에 발표된 폭풍경보를 청취하지 못하므로서 도중 죽변항 또는 북평이나 묵호항에 피항을 하지 못하였고 또한 묵호항을 통과한 약 1시간 30분 후인 본건 사고발생 당일 02시경에 비로소 동인이 폭풍경보가 발효중임을 지득하였을때는 이미 기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으로 최근 거리의 묵호항이나 주문진항으로 피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에도 목적지 속초항에 도착할 것에 집착한 나머지 주문진항을 그대로 지나쳐 난항을 거듭하다가 뒤늦게 회항하여 주문진항으로 피항하였을 때는 격심한 북동 강풍으로 항내 기동이 부자유한 상태였는바 폭풍경보를 지득하고도 안이한 생각으로 항해를 계속하다가 피항시기를 놓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충돌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