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3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진승호 선 적 항진도군 조도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톤 23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307"></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선 주 사고일시1974년 3월 1일 10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8분 30초, 동경 125도 46분 15초(개위) 손 해선체 1부 파손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진승호는 진도군 조도면에 선적을 둔 총톤수 8톤 23의 목조 유망어선(꽃게잡이)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A(선장)등 선원 7명이 승조하고 1974년 3월 1일 07시경 조업을 목적으로 진도군 조도면 대마도리에서 출항 동일 08시 30분경 죽도 등대 서남방 약 6마일 지점에 이르러 길이 약 5,000m의 유망을 동일 09시 40분경에 투망 완료한 다음 동선을 어망의 말단부에 연계(連繫)하고 낙조류에 따라 어망과 같이 동남방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 견시에 임하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A는 동일 09시 50분경 동쪽 수마일 해상에 약 1,000톤급으로 추정되는 선명미상의 유조선이 10노트정도의 속력으로 자선쪽을 향하여 항진하여 오고 있음을 시인하고 전침통과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상대선은 접근거리가 점차 단축되고 있었음에도 하등의 변침 없이 정면으로 접근하여 오고있어 충돌의 위험을 느낀 A는 동선에 기적장치가 없으므로 선원들과 더불어 일제히 고함을 지르는 일방 손을 흔들어 상대선에 주의를 환기시키려 하였으나 끝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대선은 동일 10시 20분경 항진방향으로 기선 진승호의 우현 선미부(말단부위)를 정선수로 충돌(약 90도 각도)한 다음 그대로 도주하였다.당시 천후는 청명하여 시계는 극히 양호하였고 북풍이 초속 7~8m로 불었음.충돌되는 순간 충격으로 인하여 진승호의 갑판상에 있던 선원 2명이 해중에 추락되었으므로 이들을 구조하는 동안 선명미상의 가해선은 이미 멀리 사라진 후였을 뿐 아니라 한자(漢字)지식이 없는 동선 선원들은 한자로 표시된 가해선의 선명을 읽을 수 없었고 다만 선미부에 일본 국기가 게양되어 있었음을 시인하였다.충돌후 기선 진승호는 선미부가 대파되었으나 기관실에는 이상이 없었으므로 동일 11시경 죽도등대에 이르러 지정해난관계인 A는 등대직원들에게 목포, 군산, 인천등 각 지방해운국에 타전하여 동 가해선박을 탐지하여 줄 것을 의뢰하고 다시 충돌현장에 돌아와 양망한 다음 당일로 조도면 대마도리에 귀항하였다.본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일본국적 선박으로 인정되는 선명미상의 유조선이 항해중 전혀 견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항진함으로서 선수전방 진로에서 조업 중이던 기선 진승호의 존재를 시인하지 못한 동선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한편 기선 진승호에는 기적 또는 무적 및 호종등이 장치되어 있지 않아 상대선에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유효한 음향을 말할 수 없었던 점은 유감이나 이와 같은 경우 지정해난관계인 A 및 동 B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