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3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진스본기선 아진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K해운(주)M해운(주) 총 톤 수9,494톤 96798톤 2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9,900마력디이젤기관 1,200마력 선교의 위치선 미선 미 선 회 권미 상200미터 수 심 인ACB 직 명선 장도 선 사선 장 해기면장갑선장 울산도선사을1항사 선원수첩부산 부산 사고일시1981년 1월 2일 10시 49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9분 19초, 동경 129도 23분 45초</span> 기선 진스본호는 총톤수 9,494톤 96, 디이젤기관 9,9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원양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울산항에서 수출화물을 선적하기 위하여 1980년 12월 29일 20시 20분 장항에서 공선 흘수 선수 0미터 70센티미터, 선미 6미터 15센티미터로 출항하여 동년 12월 30일 19시 15분에 울산외항에 도착 투묘하였다가 12월 31일 13시 30분경 입항수속을 마치자 회사측 직원이 그곳은 풍랑이 심하여 통선 등의 왕래가 어려우니 이동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수심인 선장 A는 발묘하여 화암추 서쪽 약0.5마일 해상 북위 35도 28분 17.5초, 동경 129도 24분 04초에 이동 우현묘 5샤클로 투묘 대기타가 1981년 1월 2일 10시 00분 울산항 도선사 수심인 C가 승선하여 수심인 선장 A는 울산항 4번 부두에 접안하기 위하여 동일 10시 30분 기관사용 준비와 전원부서배치하여 선수에 1항사 D, 갑판장 E 및 갑판원 2명 계 4명을 배치하고 선교에는 수심인 선장 A, 3항사 F 및 타수가 배치되어 수심인 도선사 C의 지휘하에 미리 양묘하여 2.5샤클 정도 남아있는 우현묘를 감기 시작하여 수심인 울산항 도선사 C의 지시에 따라 동일 10시 36분 최초로 기관미속전진으로 사용하고 동일 10시 38분 완전양묘와 동시 당시 선수가 서쪽을 향하고 있었으므로 기관반속전진 우회두하여 울산항 항로를 따라 북서풍 5의 풍압차를 감안 제21호 부표를 선수로 보고 T.CO 350도로 항진하였다.당시 항로 우현 M-4묘지에는 외항쪽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기선 동해설파호, 그 옆 안쪽에 기선 제3민우호, 그로부터 북서쪽 항로에서 6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기선 제 2여수파이오나아호 그 우현 거리 50미터-70미터 및 선미에서 20미터 거리에 기선 아진호등 7-8척이 정박중이었다.수심인 울산항 도선사 C는 동일 10시 41분경 선수우현 20도 방향 거리 500미터-600미터 위치에 앞쪽 선박너머로 선박1척(기선 아진호, 이하 “상대선”이라 한다.)이 선미쪽에 추적류의 자국이 보이기에 수심인 선장 A에게 상대선이 움직이는 것 같다고 한즉, 수심인 선장 A가 쌍안경으로 보더니 묘쇄가 늘어져 있다고 했으나, 아무래도 상대선의 동정이 의심이 나서 입항신호인 장음 2발을 취명하였다.동일 10시 46분 상대선과의 거리 0.25마일 정도되었을때 수심인 울산항 도선사 C는 기관미속전진(3-4노트)으로 감속하고 예의주시한 바, 상대선이 움직이는 듯하여 단음 5회를 취명 거듭 3-4회 반복하고 전진중 동일 10시 48분경 상대선이 항로상에서 빠른속도로 접근하므로 즉시 기관정지와 동시 전속후진하고 주의환기신호를 발하면서 우현묘를 투하하였으나, 동일 10시 49분 북위 35도 29분 19초, 동경 129도 23분 45초에서 선수 BULBOUS BOW와 상대선 기선 아진호의 좌현 제1번창에 약 70도로 충돌하였다.
기관후진에 의하여 상대선과 떨어졌기에 기관정지하고 동일 10시 51분 양묘시작 동일 10시 52분 완전양묘하여 동일 11시 12분 울산외항 원정박위치 부근에 가서 우현묘 7샤클로 투묘하였다.기선 아진호는 총톤수 798톤 29, 디이젤기관 1,200마력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일본국 미스시마항에서 철재 1,138톤을 선적하고 1980년 12월 30일 09시 05분 출항, 12월 31일 16시 30분 부산에 입항하여 제3부두 21번석에서 H비임 230톤을 양화하고 철판 908톤을 적재한 채 흘수 선수 3미터 25센티미터, 선미 4미터 10센티미터로 1981년 1월 1일 16시 00분 부산항을 출항 N현대중공업(주) 미포항에 양화하기 위하여 동일 19시 45분 울산에 입항 M-4묘지 북위 35도 29분 27초, 동경 129도 24문 00초에 우현묘 4샤클로 투묘하고 수속대기하였다.주위에는 신정으로 인해 전술한 선박들이 7-8척 정박중이었고, 1월 2일 10시 25분경 입항수속 완료하고 양화지인 미포항으로 회항키 위하여 동일 10시 35분 수심인 선장 B는 전원부서 배치와 기관사용 준비를 지시하여 선수에는 1항사 G 이하 선원4명이 배치되어 수심인 선장 B의 지시에 따라 양묘시작하여 10시 42분 완전양묘하고 수심인 선장 B는 기관전진으로 사용하여 전진중 좌우현을 살핀바, 좌현 400-500미터에서 입항하고 있는 대형선(기선 진스본호)을 발견하였고, 또 동선박에서 신호하는 기적소리를 들었으며 상호거리 150미터 되었을 때 충돌의 위험을 느껴 즉시 후진신호 단음 3회를 취명하면서 기관전속 후진하였으나, 화물이 거의 만선상태이고 후진타력이 붙지않아 계속 후진중 선미가 서서히 좌현으로 회전하고 있을 때 전술한대로 충돌하였고, 충돌 즉시 1항사 G에게 손상유무를 확인토록 지시하고 기관을 정지투묘하였다.이 사고로 기선 아진호는 1번창 좌현외판에 높이 4미터, 길이 5미터, 깊이 60센티미터-70센티미터가 굴곡되고 갑판과 불워크 용접부가 약 10미터 파열되었으나, 침수는 하지 않았고 기선 진스본호는 BULBOUS BOW에 약 20센티미터 정도의 굴곡과 15센티미터 정도의 균열이 생겼다.
2. 원 인가. 원인판단기선 진스본은 1980년 12월 30일 13시 30분경에 화암추 0.5마일 해상 북위 35도 28분 17.5초, 동경 129도 24분 04초에 정박하고 있다가 1981년 1월 2일 10시 00분경 울산항 도선사 C가 래선하여 동일 10시 38분에 울산 제4번 부두에 접안키 위하여 울산항 제21번부표를 선수로 보고 진침로 350도로 항진중 아진호를 우현 30도 거리 약 0.5마일로 보고 계속 항해하다가 아진호와의 거리 약 2.5마일 되었을 때에 기관미속 전진하고 속항중, 기선 아진호가 ANCHOR를 감고나서 진스본과의 거리 약 200미터 되었을 때에 항로선상으로 가로질러 오기에 진스본에 승선한 울산항 도선사 수심인 C는 기적을 4-5번 주의환기하였으나, 기관정지, ANCHOR LETGO하였으나, 충돌의 위험을 직감하고 1981년 1월 2일 10시 49분 북위 35도 29분 19초, 동경 129도 23분 45초에서 선수를 기준으로 하여 진스본 정선수와 아진호의 좌현1번창을 아진호 선수기준으로 약 70도로 충돌하였으며 한편, 아진호는 1981년 1월 1일 19시 45분 울산 M-4묘지인 북위 35도 29분 27초, 동경 129도 24분 00초에 정박중 1월 2일 10시 35분 수심인 아진호 선장 B는 양화지인 울산미포항으로 가기 위해 동일 10시 42분 완전양묘하고 기관전진을 사용하여 전진중 아진호의 주의환기 신호를 들었으며, 상호거리 약 150미터 되었을 때에 기관후진하였으나, 화물이 거의 만선상태인 심흘수로서 후진타력의 효과를 얻지 못하여 전기 일시 장소에서 충돌하였다.이러한 분석에 따라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기선 진스본호는 울산항로 선상으로 입항중인 선박이며 주의환기신호, 기관감속, 투묘 등으로 제반안전조치를 취하였으며, 기선 아진호는 증인 제2여수파이오니어호 선장 이충우의 증언에 의하면 완전발묘후 전진을 함으로 기왕에 항로선상을 항해하여 입항중인 선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항질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항로밖에서 항로를 들어올 때에는 항로를 항해하는 선박을 피하여야 하는데 이 규정을 위반하여 항로에 진입하였으며, 충돌위치도 항로내로 되어있다.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이건 충돌은 수심인 아진호 선장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수심인 진스본 선장 A 동 울산항 도선사 C는 이건 원인이 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수심인 아진호 선장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 인이 소지한 을종1등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