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진성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2월 11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3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진성호 선 적 항거제군 장승포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톤 63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0마력 진수년월일1975년 6월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7년 1월 12일 13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9분 00초, 동경 128도 50분 06초 손 해침몰, 선원 2명 실종 원 인과 적</span> 기선 진성호는 선적항이 거제군 장승포읍이고 총톤수 3톤 63, 디젤기관 2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어선으로 주로 장승포 앞바다에서 장어 통발 조업을 하던 중1987년 1월 12일 04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 이하 4명이 승선하여 장승포항에서 출항 남동쪽을 향하여 어장으로 향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같은 날 06시 00분경 전날 설치해 놓은 장어 통발 어장에 도착하여 통발 1,250개를 거둬들이고 어획한 장어 약 70킬로그램을 기관실 앞 활어창에 싣고 해수를 활어창 용적의 4분의 3정도 채워 당시 적재 중량은 통발 어구의 무게약 2톤 등 합계 4톤 이상으로 건현(FREE BOARD)이 거의 없는 상태로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평상시에는 어획한 장어만 싣고 통발을 다시 설치해 놓고 귀항하였으나 통발을 거둬 들일 때인 같은 날 12시 00분경부터 기상이 악화되어 거둬들인 통발을 다시 설치하지 못하고 같은 날 13시 00분경 어장에서 떠나 선수를 북서쪽으로 향하여 3노트의 속력으로 파도와 바람을 선수에서 받으며 장승포항으로 향하여 3노트의 속력으로 파도와 바람을 선수에서 받으며 장승포항으로 향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가 키를 잡고 있을 때 선수에 있던 선원 1명이 우현 난간을 걸어서 선미로 왔을 때인 같은 날 13시 30분경 북위 34도 49분 00초 동경 128도 50분 06초 위치에서 선체가 갑자기 우현 약 20도 경사되자 선미에 있던 선원 2명이 선미 우현에 있던 무게 약 80킬로그램 평형 조절용 돌을 좌현으로 옮겨 놓자 돌이 다시 우현으로구르면서 선체가 우현으로 전복되었다.당시의 기상은 구름 낀 날씨에 초속 10-13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파고의 높이는 약 3미터정도였다.선체가 전복된 후 선체에 매달려 있던 선원 4명중 2명은 같은 날 14시 00분경 부근을항해 중이던 기선 남강 그로리호에 구조되고 다른 2명은 실종되었으며 선체는 침몰되었다.

2.원 인가. 원인판단이 전복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기선 진성호는 총톤수 3톤 63, 목조 장어 통발 어선이고 선장 A가 평상시에는 어획한 장어와 약 2톤의 해수만 활어창에 싣고 귀항하였으나 사고 당일은 통발을 거둬들일 때부터 날씨가 나빠져 거둬들인 통발을 다시 설치하지 못하고 어획한 장어 약 70킬로그램과 해수 약 2톤 및 통발어구 약 2톤등 4톤 이상이 선적되어 건현이 거의 없는 상태로 초속 10-13미터의 북서풍과 높이 약 3미터의 파도를 선수에 받으며 귀항하다가 순간적으로 우현 전복된 점으로보아 선장 A는 어로 작업 중 기상이 악화되면 작업을 중단하고 즉시 귀항하였어야하나 통발을 다시 설치하지 못하여 통발을 실은 채 건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기상 악화시 무리하게 운항하다가 전복 침몰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 사건은 과적된 상태로 무리하게 선박을 운항한 지정해난관계인 A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