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2월 11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2월 11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3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진성호 선 적 항거제군 장승포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톤 63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0마력 진수년월일1975년 6월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7년 1월 12일 13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9분 00초, 동경 128도 50분 06초 손 해침몰, 선원 2명 실종 원 인과 적</span> 기선 진성호는 선적항이 거제군 장승포읍이고 총톤수 3톤 63, 디젤기관 2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어선으로 주로 장승포 앞바다에서 장어 통발 조업을 하던 중1987년 1월 12일 04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 이하 4명이 승선하여 장승포항에서 출항 남동쪽을 향하여 어장으로 향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같은 날 06시 00분경 전날 설치해 놓은 장어 통발 어장에 도착하여 통발 1,250개를 거둬들이고 어획한 장어 약 70킬로그램을 기관실 앞 활어창에 싣고 해수를 활어창 용적의 4분의 3정도 채워 당시 적재 중량은 통발 어구의 무게약 2톤 등 합계 4톤 이상으로 건현(FREE BOARD)이 거의 없는 상태로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평상시에는 어획한 장어만 싣고 통발을 다시 설치해 놓고 귀항하였으나 통발을 거둬 들일 때인 같은 날 12시 00분경부터 기상이 악화되어 거둬들인 통발을 다시 설치하지 못하고 같은 날 13시 00분경 어장에서 떠나 선수를 북서쪽으로 향하여 3노트의 속력으로 파도와 바람을 선수에서 받으며 장승포항으로 향하여 3노트의 속력으로 파도와 바람을 선수에서 받으며 장승포항으로 향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가 키를 잡고 있을 때 선수에 있던 선원 1명이 우현 난간을 걸어서 선미로 왔을 때인 같은 날 13시 30분경 북위 34도 49분 00초 동경 128도 50분 06초 위치에서 선체가 갑자기 우현 약 20도 경사되자 선미에 있던 선원 2명이 선미 우현에 있던 무게 약 80킬로그램 평형 조절용 돌을 좌현으로 옮겨 놓자 돌이 다시 우현으로구르면서 선체가 우현으로 전복되었다.당시의 기상은 구름 낀 날씨에 초속 10-13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파고의 높이는 약 3미터정도였다.선체가 전복된 후 선체에 매달려 있던 선원 4명중 2명은 같은 날 14시 00분경 부근을항해 중이던 기선 남강 그로리호에 구조되고 다른 2명은 실종되었으며 선체는 침몰되었다.
2.원 인가. 원인판단이 전복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기선 진성호는 총톤수 3톤 63, 목조 장어 통발 어선이고 선장 A가 평상시에는 어획한 장어와 약 2톤의 해수만 활어창에 싣고 귀항하였으나 사고 당일은 통발을 거둬들일 때부터 날씨가 나빠져 거둬들인 통발을 다시 설치하지 못하고 어획한 장어 약 70킬로그램과 해수 약 2톤 및 통발어구 약 2톤등 4톤 이상이 선적되어 건현이 거의 없는 상태로 초속 10-13미터의 북서풍과 높이 약 3미터의 파도를 선수에 받으며 귀항하다가 순간적으로 우현 전복된 점으로보아 선장 A는 어로 작업 중 기상이 악화되면 작업을 중단하고 즉시 귀항하였어야하나 통발을 다시 설치하지 못하여 통발을 실은 채 건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기상 악화시 무리하게 운항하다가 전복 침몰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 사건은 과적된 상태로 무리하게 선박을 운항한 지정해난관계인 A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