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진성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진성호는 총톤수 7톤 41, 디이젤 발동기 190마력을 거치한 목조 어선으로서 1985년 8월 18일 15시 00분 조업차 비응도를 출항, 어청도 남서방 12마일 해상에서 조업중 같은 해 9월 1일 21시 00분경 발전기 고장으로 같은 달 5일 12시 10분경까지 표류하다가 같은 날 13시 30분 동일 선단의 기선 창성호에 의해 피예인되어 같은 날 22시 40분경 비응도항에 입항한 사건으로서 선장 겸 기관장 A는 해난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해난관계인으로 지정함.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5년 10월 18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4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진성호 선 적 항옥구군 미성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톤 4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9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장 겸 기관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445"></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소형선박조종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5년 9월 1일 21시 00분경 사고장소어청도 서남방 2마일 해상(183-2 해구) 손 해표류 (4일간) 원 인기관조작 미숙</span> 기선 진성호는 총톤수 7톤 41, 일제 이스즈(ISUZU) 6기통, 무과급 1,800R.P.M 195마력, 자동차 디이젤기관을 거치하고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유자망 어선으로서 1985년 8월 18일 15시 00분 조업차 비응도 포구를 출항하여 어청도 서남방 12마일 해상(제183-2 해구)에 도착하여 어로작업을 시작하여 주로 동 해역에서 조업중이던 같은 해 9월 1일 21시 00분경 갑자기 기관이 정지되므로 수차에 걸쳐 재 시동코자 하였으나 축전지의 소모로 시동모터가 작동치 않으므로 시동 못한 채 부득이 표류하기에 이르렀다.표류 도중 한국군적화물선 기선 전진호가 옆을 지나가므로 어업무선국에 구조를 요청해 줄 것을 구두로 부탁한 후 계속 표류하고 있을 때 9월 5일 13시 30분경 내도한 동일 선단선인 기선 창성호(총톤수 17톤 09)에 구조 예인되어 같은 날 22시 40분경 비응도 포구에 입항한 후 어한기이고 자금 사정 등으로 수리를 못한 채 모래사장에 거선한 상태로 운용치 않고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원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원인을 살펴 보건데, 선장 겸 기관장으로 승선하였던 수심인 A가 당원에 출석치 않아 정확한 원인규명은 어려우나 그간 제출된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본 바,(1) 본선의 기관은 육상 자동차 디이젤기관으로서 발전기(제너레이터)가 주기와 벨트로 연결 발전하여 축전지에 충전되어지게 되어 있으며 충전게이지를 관찰하면 쉽게 충전되어지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벨트의 긴도를 조절하거나, 축전지 포스트 터미널과의 연결관계 등을 조정하여 보완할 수 있었다는 점과 기관이 갑자기 정지되어진 사실로 보아 발전기 고장은 아니었다고 보며(2) 조업 중 기관이 갑자기 정지되었다는 사실로 보아 연료가 공급관을 따라 공급되어질 때 이음쇠 부분에서 공기가 흡입되어 관내에서 기포를 형성케 되어지면서 연료공급이 중단되며 기관이 갑자기 정지되어진 것이라고 보며 이때 수심인 A는 공기유입 사실 여부를 점검 확인하고자 일단 조속기 펌프를 조작 공기배출 작업을 마친 후 시동모터를 작동시켰어야 했음에도 공기유입 여부 사실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기관정지로 충전이 안되는 상태하에서 수차 시동모터만을 작동하므로써 축전지가 소모되어 더 이상 시동모터 조작조차 할 수 없게 되어지면서 표류케 된 동인의 기관취급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A에 대하여 당원에서 수차 소환하였음에도 출석치 않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의 단서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은 정지된 기관을 재시동 하지 못한 수심인 A의 기관취급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