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진명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진명호는 총톤수 63톤 12,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어선으로 1984년 12월 18일 04시 00분경 전남 고층군 봉래면 축정항에서 정박 계류중 간조시 선저가 저촉 파공되어 침수로 승양되었다가 12월 19일 08시 00분 만조시를 이용 인양하였음.이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3월 21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5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진명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63톤 12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주 겸 선장 면허종류6급항해사(병종 항해사) 선원수첩여수</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52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84년 12월 18일 04시 00분 사고장소전남 고흥군 봉래면 축정리 축정항내 손 해선저파공 원 인선박관리 소홀</span> 기선 진명호는 총톤수 63톤 12,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인 강조 안강망어선으로서 선주 겸 선장인 A는 선원 10명과 함께 출어준비를 마치고 흘수 선수 1.8미터, 선미 2.0미터로 1984년 12월 17일 16시 00분경 여수항을 출항 같은 날 19시 00분경 전남 고흥군 봉래면 축정리앞 해안에 이르러 수심 2~3미터 되는 곳에 항시 하던대로 선미에서 닻을 투하 묘삭 150미터를 신출하며 전진 선수는 축정리 물양장에 계류하고 다음날 축정리 소재 나로도 수협에서 기름을 적재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다.선원들의 집이 모두 축정리였기 때문에 수심인 A 이하 전 선원이 정박 당직자도 남김없이 모두 상륙 귀가하였다.수심인 A가 축정리에서 약 4킬로미터 떨어진 봉래면 예내리 집에 가서 쉬고 있는데 다음날인 12월 18일 07시 30분경에 나로도 수협으로부터 전해주는 사고 소식을 듣고 택시로 같은 날 08시 20분경 현장에 도착했을때는 갑판상까지 침수되어 조타실만 수면상에 나와 있는 상태였다.수심인 A는 다음날인 12월 19일 08시 00분경 만조시를 이용 어선 4척을 동원하여 양현에 각각 2척을 붙여 띄워서 사고현장에서 북쪽으로 약 300미터 떨어진 곳으로 가서 간조시를 기다려 같은 날 14시 00분경 양수기를 동원 배수하였던바 기관실 좌현에 길이 12센티미터와 약 6센티미터로 찢어진 2곳을 발견하고 스티로폴을 대고 판자로 그위를 누르고 임시 응급 수리하여 같은 날 18시 00분경에 선체가 떠서 다시 사고현장으로 가서 어구를 양육한 후 12월 20일 축정리를 떠나 11시 00분경 여수에 도착 J조선소에 상가 약 1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는 수리를 하였다.

2. 원인판단이 승양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 수심인 A는 선박을 포구에 계류할 시는 간만의 차를 고려하여 선박안전을 위해 정박당직자를 지정배치하여 간조시에는 당직자로 하여금 선수 계류삭을 신출하면서 선미 묘삭을 당기는 등하여 안전하게 선박을 관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승양케 되면서 선저 파공상을 입고 침수되게 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승양사건은 정박당직을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