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1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진룡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F 총 톤 수1,358톤 0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200마력 진수년월일1962년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 C 직 명선 장3등항해사냉동조기업사대표 해기면장3급항해사5급항해사없 음 선원수첩 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12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85년 12월 17일 00시 50분 사고장소부산 감천항 K-17묘지 손 해선교루 내부 전손 원 인실화</span> 기선 진룡호는 1962년 진수된 총톤수 1,358톤 08, 디이젤기관 2,2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원양구역의 강조 냉동 운반선으로서 수심인 A 이하 선원 21명이 승선하여 북태평양에서 어획한 냉동 오징어 400톤을 부산항 중앙 부두에서 양육한 후 J조선소에 상가수리할 계획으로 1985년 12월 11일 12시 00분 부산 감천항 K-17묘지에 쌍묘박을 한 후 조선소의 상가대가 비기를 기다리고 있었다.이 선박은 상갑판의 선미부에 격벽으로 분리된 선수쪽에 준비실과 선미쪽에 급냉실이 구조되어 있고 이 준비실과 급냉실의 천정을 바닥으로 하여 선수쪽으로부터 선미쪽 통로의 좌현쪽에 갑판장, 2기사, 조기장, 냉동사와 선장실이, 통로의 우현쪽으로 싸롱사관 휴계실, 1항사와 선원 휴계실이 구조되어 있는 거주구역 B갑판이 있고 이 B갑판의 천정을 바닥으로 하여 선수쪽으로부터 선미쪽 통로의 좌현쪽에 2항사, 3기사, 실항사, 통신장의 침실과 통신실이, 통로의 우현쪽에 기관장, 1기사, 갑판부원들의 침실이 있는 거주구역 C갑판이 있고 이 C갑판의 천정을 바닥으로 하여 선교가 있는데 선교의 좌현 모서리에 3항사 침실이 있다.급냉실은 준비실의 선수쪽에 나 있는 좌현 및 우현 출입구를 통하여 출입하도록 되어 있고 급냉실의 선수 및 선미, 좌현 및 우현외판의 내측 철판에 두께 4.5밀리미터의 합판을 대고 내측으로 두께 50밀리미터, 두께 75밀리미터, 두께 50밀리미터의 스치로폴 3장을 대고 그 다음에 두께 12밀리미터의 합판을 대어 급냉실의 내부벽을 만들고 이 급냉실의 중앙부 선수미 방향으로 다시 두께 12밀리미터의 합판 사이로 두께 50밀리미터, 75밀리미터, 50밀리미터의 스치로폴을 넣어 중앙벽 2개을 구조하여 급냉실은 좌현 급냉실 중앙급냉실 및 우현 급냉실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3개의 각 급냉실에는 선수미 방향으로 좌현 및 우현에 각각 직경 약 4센티미터 길이 약 600센티미터 되는 파이프가 2.5센티미터의 간격으로 18줄이 뻗어져 최하단을 이루고 있는데 이 단과 단 사이의 수직거리는 60센티미터 정도로 8단의 냉동파이프가 배관되어 있으며 이 배관과 선수미 합판벽과는 약 60센티미터 정도, 좌현 및 우현과는 약 10센티미터 정도의 간격이 있었다.이 냉동실을 화창으로 개조하기 위하여 지정해난관계인 C가 대표로 있는 K냉동급업기업사의 용접기술자가 1985년 12월 12일부터 이 선박에 승선하여 매일 09시부터 17시까지 급냉실에 설치된 냉동 파이프 절단 작업을 시작하여 같은 달 15일 17시 00분까지 좌현급냉실에 설치된 냉동파이프 전부를 절단하고 우현 급냉실에 설치된 냉동파이프 일부를 절단하고 하선한 후 같은 달 16일 10시 15분 작업반장 D 이하 9명의 기술자들이 다시 승선하여 전날 하다 남은 우측 급냉실 냉동파이프 절단 작업을 완료하고 같은 날 13시 00분부터 중앙부 급냉실에 설치된 냉동파이프 절단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절단 작업시의 가스를 배출하기 위하여 중앙부 급냉실의 좌현 및 우현 중앙벽에 각각 밑바닥으로부터 약 1.5미터 높이의 부위에 가로 1미터 세로 1미터의 구멍을 내고 윗쪽에 설치해 놓은 냉동파이프부터 절단해 내려오기 시작하였다.맨 윗쪽에 설치된 제8단의 냉동파이프와 그 아래 제7단의 냉동파이프를 선수쪽 및 선미쪽 끝단으로부터 각각 0.7미터 되게 절단만 해놓고 이날 16시 30분경 이날의 작업을 완료하고 아래쪽 나머지 6단의 냉동파이프는 설치된채 그대로 두고 다음날 아침부터 다시 절단 작업을 계속코자 산소호스 및 아세칠렌 호스등은 그대로 둔 채 갑판상에 놓여진 산소통과 아세칠렌통의 밸브를 잠그고 작업등의 전원 코드만을 빼 놓은 후 같은 날 17시 00분경 작업반 전원이 선원들과 함께 통선편으로 하선하였다.이날 본선에서는 주간작업을 끝낸 수심인 선장 A는 승선한지 약 6개월 되는 수심인 3항사 B, 승선한지 약 5개월 되는 3기사 E 그리고 실습항해사 G과 실습기관사 정송 계 4인을 당직케하고 17시 통선편으로 하선 귀가하였으며, 발전기 1대만을 작동하여 선내 전원을 공급하면서 이날 17시부터 당직을 서고 있던 수심인 3항사 B 이하 4명의 당직원들이 급냉실 바로 윗층인 B갑판의 선수 우현쪽에 위치한 싸롱사관 휴계실에서 모여 놀면서 같은 날 20시경 수심인 3항사 B가 실습항해사 이점근으로 하여금 선내를 순시케하여 이상 없음을 보고 받고 같은 날 21시경 수심인 3항사 B 자신이 거주구역과 선교만을 대충 둘러본 후 싸롱사관 휴계실에서 비디오를 보다가 당직선원 전부가 같은 날 23시경 싸롱사관 휴계실을 나와 바로 윗층이며 선교밑에층인 C갑판의 선수 좌현 2항사 침실 우측에 위치한 3기사 침실로 옮겨가 노래를 부르며 놀고 있었다.같은 달 17일 00시 48분경 3기사 E가 희미한 연기가 자기방에 끼이고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느낀 순간 발전기에 이상이 있음이 아닌가하여 즉시 기관실로 내려가 점검을 해보았으나 아무 이상이 없었으므로 기관실을 나와 B갑판으로 통하는 계단을 딛고 올라섰을 때인 이날 00시 50분경 B갑판의 선미 좌현쪽에 위치한 선장실 출입문틈으로 흰 연기가 새어나오고 B갑판 선원실 통로에 차 있음을 보고 불이야 하고 고함을 치자 수심인 3항사 B가 C갑판으로부터 B갑판으로 뛰어 내려갔다.B갑판으로 내려온 수심인 3항사 B가 B갑판의 각 선원실문을 열어 보았으나 연기만 자욱하고 불꽃이 보이지 아니하여 3기사 E에게 급냉실을 확인해 보라고 지시한 후 곧 승교하여 브이,에이치,에프(V.H.F)로 항무통신실, 선장 및 갑판장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고 내려오던 중에 3기사 E로부터 급냉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취사장과 기관실에 비치되어 있던 포말 소화기를 모아 갑판상으로 나가 급냉실로 통하는 준비실 출입구에 이르렀으나 검은 연기 때문에 준비실까지도 들어갈 수가 없었으므로 그대로 소화기를 준비실에 밀어 넣고는 기관실 해수펌프는 배관을 절단 수리중이어서 작동시킬수 없었고 준비실 출입문은 산소와 아세칠렌 배관이 뻗어 있어서 밀폐하지 못하고 별다른 진화작업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날 01시 20분경부터 B갑판의 우현 중앙부에 위치한 1항사 침실의 현창으로부터 불꽃이 새어나오기 시작하였다.당시 초속 4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파고 약 0.5미터의 파도가 있는 흐린 날씨였다.B갑판의 우현 현창으로부터 불꽃이 새어나오기 시작하면서 화재가 번지고 있을 때인 같은 날 01시 50분경 세관 감시선과 소방정 2척이 도착하여 소화작업을 시작 같은 날 03시 00분경 화재는 진압되었는데 이로 인해 중앙부 급냉실의 선미우현 모서리벽이 바닥위 20센티미터 부위로부터 V자형으로 타고 바로 윗층의 B갑판으로부터 C갑판과 선교의 내부가 완전히 타버렸으며 C갑판의 거주구역 내측 통로와 통하는 좌현 및 우현의 각 외측통로의 목재 바닥에는 불꽃에 그슬린 흔적이 있었다.본선은 현재 수리 복구중에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화재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그 원인을 규명한건데 소손의 흔적을 살필 때 용접작업을 행한바 있는 급냉실은 그 벽의 일부가 브이자 형으로 되어 있고 여타 같은 재질의 벽은 소손되지 않은 점, 이 급냉실 상단의 각 선실 내부가 전손된점, 용접작업이 완료한 시각이 16시 30분경이며 화재 발견시각은 다음날 00시 50분경으로 무려 8시간 20분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본 화재는 당직원들이 휴식 중 화기 부주의로 인한 실화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수심인 당직항해사 B는 당직 중 화재 확산을 예방하도록 수시로 순찰하여야 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수심인 선장 A는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여 입거대기중인 선박을 당직토록 하여야만 했는데 이를 소홀히 하여 화재를 예방치 못한 동인들의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