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8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진달래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9,632톤 0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8,00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 선원수첩부산 제주 직 책갑판장3타수 사고일시1978년 5월 26일 08시 20분 사고장소캐나다 밴쿠우버 항 내 손 해지정해난관계인 B 부상 원 인작업안전수칙 불이행</span> 기선 진달래호는 총 톤수 9,632톤 09에 디이젤기관 8,000마력을 주 기관으로 거치 한 원양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78년 5월 26일 캐나다국 밴쿠우버항의 적재 전용부두에 우현 접안하여 밀 15,400톤을 적재하고 갑판부 보통선원 3명중 조타수 3명을 제외한 5명이 2조로 나누어 갑판장 지정해난관계인 A, 1갑원 및 5갑원 3명이 제3번창 및 제4번창 개창 작업을 하고 나머지 2명이 제1번창 및 제2번창의 개창작업을 착수하였는데 지정해난관계인 A는 제4번창의 윈치를 작동하여 너비 4미터, 길이 14미터, 중량 6톤 반이 되는 제4번창 해치폰툰 7개중 두 번째 것을 달아 올려 데릭붐의 각도 때문에 일단 우현측 볼러드(BOLLARD)위에 놓았다가 다시 정 위치인 상갑판상에 놓기 위하여 폰툰을 약 5센티미터 정도 윈치로 올려서 헤치코우밍쪽에서 1갑원이 줄로 해치폰툰을 당기고 선수쪽에는 5갑원이 서있었는데 선미루 통로에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3등 조타수 B가 이 작업 현황을 보고 자진하여 작업을 돕기 위하여 가까이 와서 해치폰툰을 양손으로 밀다가 선체가 선미쪽으로 경사되어 있어서 해치폰툰이 선미쪽으로 밀리자 자기 힘으로 밀리는 폰툰을 지탱하지 못한 지정해난관계인 B는 해치코우밍쪽으로 피하다가 밀리는 해치폰툰이 동일 08시 20분에 동인의 하복부를 쳐서 쓰러지자 08시 40분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온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이송하여 진단 결과 전치 약 4주의 좌측 대퇴부골절 및 하복부 내출혈로 판명되자 기선 진달래호는 지정해난관계인 B는 현지 병원에 입원시킨 채 동일 21시 45분 밴쿠우버 항을 출항하였다.그후 지정해난관계인 B는 동 병원에서 수술결과 장파열로 판명되어 입원 가료 후 완쾌된 사건이다.당시 날씨는 흐리고 초속 3미터의 북북서 바람이 불고 있었다.이 건 선원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지정해난관계인 A 및 선장 김봉곤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지정해난관계인 A의 심판정에서의 진술에 의해 그 원인을 살피건 데 지정해난관계인 A는 기선 진달래호가 원목 전용선으로서 윈치 조종 장소가 갑판상 높이 7미터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선미쪽이 잘 안보이므로서 동료 작업원의 신호도움을 받아 폰툰의 선미쪽 상황을 잘 파악하면서 윈치를 조종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지정해난관계인 B가 폰툰의 선미쪽에 밀고 있음을 모르고 윈치를 운전하다가 전술한 사고를 일으킨 지정해난관계인 A의 작업안전에 관한 직무상과실과 지정해난관계인 B는 무게가 6톤 반이나 되는 폰툰이 선체가 경사되어 있으므로 경사 된 방향으로 밀리는 힘을 한 사람의 힘으로는 지탱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윈치를 조정하는 지정해난관계인 A에게 사전 신호 연락도 없이 폰툰을 밀다가 폰툰 중량과 선체경사로 밀리는 폰툰을 지탱할 수 없게되자 옆으로 이를 피하려다 선미쪽으로 밀리는 폰툰에 치여 부상케 된 지정해난관계인 B의 작업에 대한 안전을 소홀히 한 동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 동 B에 대하여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