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진달래호 부선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진달래호는 총톤수 6톤 48의 목조 유선으로서 1973년 10월 21일 16시 00분 경 해남군 황산리에서 광석 60톤을 적재한 부선(폐선 조치된 미등록선)을 예인하고 목포로 오던 중 1973년 10월 21일 22시 40분경 고하도 서쪽부근 해상에서 침수과다로 침몰한 사건.본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4년 1월 30일목포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2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목조 유선진달래호목조 부선일삼호 선 적 항목포시목포시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6톤 48 85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26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젤 (마력미상) 무 수 심 인무무 지정해난관계인AB 해기면장무무 선원수첩무무 직 명선 장B 사고일시1973년 10월 21일22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40초, 동경 126도 21분 00초 손 해부선 1척 침몰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진달래호는 목포시에서 선적을 둔 총 톤수 6톤 48(디젤기관마력 미상)의 C 소유 목조유선(遊船)으로서 1973년 10월 21일 16시 00분 경 해남군 황산면 성산리(오매산)에서 예인장비도 갖추지 않고 복개(카바)도 하지 않은 채 광석(옥석) 60톤을 적재 한 목조부선 일삼호를 목포항으로 예인하여 오던 중 지정해난관계인 A(진달래호 선장)는 동일 19시 30분 경 해남군 하면 월내리 부근에서 진달래호의 키 (타봉)고장으로 부선을 진달래호의 우현에 접현 결박하고 부선의 키로서 조타를 하면서 예항 하였으나 부선 일삼호에 누수가 심할 뿐 아니라 넘쳐 들어온 파도로 인하여 침수량이 점차 증가되고 있었으나 빌지 펌프(BIRGE-PUMP)의 고장으로 인력으로는 도저히 배수를 감당할 수 없어 그 이상 속항 하기가 위험한 상태였음에도 그대로 예항을 계속하여 조류를 따라 목포구 수도를 통과한 다음 동일 22시 40분 경 고하도 감화원 서방 약 600미터 (북위 34도 46분 40초, 동경 126도 21분 00초)에서 기선 진달래호는 해태 양식장에 부선 일삼호는 미역 양식장색에 각각 걸려 운항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동일 22시 45분경 동 부선은 침수과다로 그 자리에 침몰되고 부선 선원들은 진달래호에 이승하여 키를 수리한 다음 목포로 귀항하였다.당시 천후는 북서풍이 강할 정도로 불고 파도는 1미터 정도였으며 조후는 창조말기에 속하였다.한편 부선 일삼호는 총톤수 80톤의 미등록(선명미상)의 노휴 목부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B(선주겸 선두)는 1973년 10월 21일 16시 00분 경 해남군 황산면 성산리에 서 광석 60톤을 적재하고 복개(카바)를 하지 않은 채 기선 진달래호에 예인되어 출발 목포로 향하는 도중 동일 19시경 30분경 해남군 화원면 월내리 앞 바다에 도달하였을 때 침수가 심하므로 지정해난관계인 A에게 속항 하기가 위험하니 월내리 해안에 피항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응낙되지 않고 계속 예인되어 고하도 해안으로 향하다가 동섬 감화원앞에서 선체가 미역양식장색에 걸려 운항이 중지되고 있던 중계속되는 선체루수 및 선상으로부터의 파도 칩입으로 침수량이 증가 되여 전시와 같이 침몰되였다.본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지정해난관계인 A가 예선장비도 갖추지 않은 유선으로 광석을 만재한 노휴목부선을 예인하였으며 예항 도중 부선의 침수과다로 속항 하기가 위험하였음에도 가까운 해안에 피항을 하지 않고 운전 부자유 상태로 무리하게 예항을 강행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가 폐선상태에 있는 노휴목부선으로 해남군 항산면 성산리에서 광석을 만재하고 배수용양수기도 갖추지 않고 복개도 하지 않으므로서 선내침수에 대하여 전혀 무방비 상태로 예항을 시도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본건발생의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와 동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인들을 각각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침몰은 지정해난관계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일인이 된다.A와 B를 각각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