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진경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 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4월 21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8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진경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외 2명 총 톤 수50톤 3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60마력 진수년월일1966년 12월 사고일시1987년 3월 27일 07시 00분 사고장소북위 25도 35분, 동경 120도 45분(제682-8해구) 손 해선체 침몰(사망 3명, 실종 8명) 원 인기상 악화, 황천대비 소홀</span> 기선 진경호는 총톤수 50톤 39, 디이젤기관 160마력을 거치하고 1966년 12월에 진수하여 선령 21년의 상어유자망목조어선으로서 조업준비로 선교앞 4개의 어창중 1번창은 비어있고 2번과 4번 어창에는 조각얼음을 가득 싣고 3번 어창엔 절반정도 조각 얼음을 실은 후 선장 C(실종) 이하 12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1987년 3월 15일 12시 부산항에서 목적어장인 제682해구를 향하여 출항하였다.

어장에 도착하면 즉시 투망조업에 들어가려고 출항시 선교좌우에 싣고 있었던 어망 81필(1필: 약 60키로그램) 전부를 어장에 도착하는대로 투망 조업하고자 2번 어창에서 선수까지 높이 1.6미터×길이 3.5미터×너비 2.5미터의 직육면체 모양으로 정리해 쌓아놓고 속항, 같은 달 23일 06시 00분 제682-8 해구에 도착하였으나 약 3-5미터의 높은 파도가 일고있고 초속 15미터 이상의 북풍 내지 북동풍이 불고있어 조업을 할 수 없어 선수로부터 187키로그램의 닻을 직경 42미리미터의 나이론로우프로 약 200미터의 묘삭을 신출 투묘하고 날씨가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동안 파도를 타고 피칭을 심하게 하더니 같은 달 27일 02시 00분경부터는 파도를 정횡으로 받게되면서 주묘가 되기 시작하여 파도가 왼쪽에서 밀려와 갑판을 뒤덮으며 선체가 약 10도 우경사된 상태로 되자 06시 00분경 갑판장 D(망)가 선원들이 휴식하고 있던 선원실로 와서는 “기관장 일어나서 기계좀 걸어보소” “배좀 바로 세우게”하고 말하므로 기관장 E(망)는 기관실로 가서 기관을 시동한 후 선미갑판상 좌우에 실려있는 각각 2개씩의 공드럼중 좌측공드럼에 해수를 올려 채우면서 우경사된 선체균형을 바로 잡고 있을 때 06시 15분경 갑자기 좌현측에서 “펑”하는 소리가 2번 나는순간 갑판상에 쌓아놓았던 어망이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선체는 약 45도 우현으로 경사되자 선원들은 선원실을 나와 선교왼쪽으로 모여 보니까 선체 우현측 갑판이 수면에 잠겨지면서 기관실과 어창으로 물이 들기 시작하였으며 파도는 계속 선체를 덮치고 있어 선장이 무릎을 치면서 “이제는 다 죽었다”하며 울고 있으면서 특별히 대비책을 강구할 틈도 없이 파도는 계속하여 배 위로 쏟아져 들어오며 계속 주묘되자 선장 F(실종)는 닻줄을 감아올리라는 지시를 하고 이에따라 묘삭을 약 15미터 감아올리다가 칼로 절단해버리고 06시 20분경 선장이 “어망은 버리더라도 배나 살리자”하며 갑판상에 선적하고 있던 어망을 바다에 투기하라는 지시에 따라 선원 G(생존)등 선원들은 합세하여 우현측 어망을 바다에 투기하고, 선장은 S. S. B로 주변 해상에서 조업중인 기선 연평2호, 기선 대동12호를 호출 긴급구조를 요청하면서 레이다를 보고 위치를 확인하여 통보해주고 있었으며, 갑판장은 선교 지붕위에 있는 팽창식 구명뗏목(expantion raft)을 터뜨리고 있었고 기관장은 어망용부표인 스치로폴 부이 20여개를 한데 묶어 팽창식 뗏목과 같이 바다에 투하중에 있었고 선원들이 어망을 전부 해상에 투기했을때인 07시 00분경에는 선체가 약 90도로 우경사되더니 선미로부터 침하되면서 북위 25도 35분 00초, 동경 120도 45분 00초에서 침몰하였다.

이 때 우현측에서 화장 H과 선원 R이 바다로 뛰어내렸고 좌현쪽에서 선장, 기관장과 G 등 10명이 바다로 뛰어내렸으며 팽창식 구명뗏목은 해상에 투하하였으나 줄을 놓쳐 풍랑에 달아나버리고 바다에 뛰어든 선원들은 두팀으로 나누어 스치로폴 부이 묶음을 잡고 표류하였다.같은날 11시 00분경 기관장과 기관원 2명이 부이에서 떨어져나가고 G도 정신을 잃고 있다가 17시 00분경 깨어보니까 선장, 조기장 S만 남고 다른 선원들은 보이지 않았다.

3명이 계속 표류하고 있을 때 17시 00분경 주변에 어창 덮개가 떠있어 붙잡아 끌어다 스치로폴 부이에 묶어놓고 그 위에 올라타고 표류하고 있던중 17시 30분경에는 조기장이 없어지고 19시 30분경엔 선장이 두 번 고함을 지른 후 행방을 감추었고 갑판원 G는 혼자 어창덮개 위에서 실신 상태에서 표류하고 있던중 3월 29일 13시 20분경 기선 풍산호(강조유자망 어선)가 다가와 구조되었다.그 후 어창덮개에 걸려있던 그물을 인양할 때 조기장 S, 선원 T, U의 시체를 인양하여 사망 확인하고 기타 선원은 실종되었다.당시 기상은 북풍 또는 북동풍이 초속 15미터 내외로 불고 파고는 3-5미터로 높은 상태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선원 G를 제외한 선장등 전선원이 실종 또는 사망하여 정확한 원인규명은 어려우나 6일간의 표류 끝에 구사일생으로 구조된 선원 G의 진술과 중앙기상대장의 당시 기상도 8매(사고전후)와 현지 기상추정표등 자료를 기초하여 원인을 살펴보건대당시 본선 선장 C(사망)는(1) 어장에 도착하였을 때 초속 15미터의 북동풍과 파고 4-5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어 투망조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의 악천후였다면 황천에 대비 3번 어창내 2분의 1 싣고 있었던 조각얼음이 이동되지 않도록 하고 갑판상 2번창에서 선수쪽으로 높이 1.6미터×길이 3.5미터×너비 2.5미터의 직육면체 모양으로 쌓아 놓았던 그물을 풍랑에 유동내지 도괴되지 않도록 고박하던지 하여 선체 복원력을 유지하는데 주력했어야 했는데 현지 해상에서 투묘 대기하여 기상회복을 기다리고자 했던 점.(2) 기상회복을 기다려 대기하고 있던곳이 타이완 서북 35마일 해상이었다고 볼 때 충분히 피항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굳이 높은 파도와 강풍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대기하려고 하였던 점.(3) 묘박 대기시 기관을 끄고 있을것이 아니라 기관을 작동하여 풍상을 향하여 선체를 유지 풍랑으로 인한 동요와 갑판상으로 덮치는 침수량을 적게 하고자 노력함과 함께 기 침수된 해수를 배수하는데 전력했어야 했는데 선체 경사된 후에야 기관을 시동하여 잡고자 한 점.(4) 높은 파도로 선체 동요가 심해지면서 어망이 우현측으로 쏠리기 전에 이동가능성 물체를 고박 내지 바다에 투기 선체복원력을 유지하면서 선원 생존방법을 강구했어야 했는데 선체를 구하려고 하다가 선원들의 안전 퇴선시기를 놓쳐 선체침몰과 거의 때를 같이하여 바다에 뛰어들면서 어창 뚜껑등을 사용코자 하지 못하고 팽창식 구명뗏목을 놓쳐 버리는등 선원 안전퇴선에 소홀히 한 점등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망 3명, 실종 8명의 사상자를 발생케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기상악화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한 선장 A(사망)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