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2월 27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2월 27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2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진경호 선 적 항신안군 비금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6톤00 기관의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15마력 진수년월일1986년 9월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사면허증6급기관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7년 7월 15일 12시 00분 사고장소제230-9해구 손 해실린더 라이너 파손 원 인취급부주의</span> 기선 진경호는 근해 안강망 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으로 건조진수할 때 미국제 커민즈 디이젤기관 315마력을 거치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차 1987년 7월 7일 09시 30분쯤 목포항을 떠나 다음날 15시 00분쯤 제525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중 같은달 14일 14시 00분쯤 제5호 태풍 셀마호가 북상중이라는 라디오방송을 듣고 조업을 중단하고 목포로 귀항하기 위하여 기관을 분당 1,750회전으로 전속운전하여 조업장소를 떠났다.다음날 15일 12시 00분쯤 마라도 서방 약 40마일되는 제230-9해구를 지날 때 주기관의 로커 하우싱 커버(ROCKER HOUSING COVER)에 부착된 부리이더 파이프(BREATHER PIPE)로부터 수증기가 분출되고 물방울이 떨어진다는 연락을 조타실로부터 받은 수심인 A는 기관을 정지시키고 각 계기를 확인하였으나 이상이 없었고 기관도 외관상은 이상이 없었음으로 기관의 동작상태를 살피기 위하여 기관을 작동시켰을 때 제4번기통에서 노킹(KNOCKING) 현상이 심하게 일어나며 약 5분간 작동하다가 정지되었다.수심인 A가 기관을 정밀검사하니 제4번기통의 실린더 라이너가 파손되어 파편조각이 크랭크실내에 떨어지고 실린더 냉각수가 크랭크실내 누입으로 윤활유와 혼합되어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구조요청을 하고 투묘 대기하였다.다음날인 16일 18시 00분쯤 구조차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비정에 끌려 17일 04시 00분쯤 제주항에 입항하고 다시 목포항까지 끌려와 소손된 크랭크 축계와 실린더 라이너, 피스톤, 피스톤 로드, 연료유 분사계통과 과급기 등 기관전반에 걸쳐 손상부위를 수리하였다.이 기관은 미국제품 커민즈 디이젤기관 4행청, 6기통, 분당회전수 1,800, 과급기 부착의 신품으로 1986년 9월 이 선박을 건조 진수할 때 거치하였으며 거치후 시운전을 하니 제4번기통에서 노킹현상이 심하게 일어나 제3번과 제4번기통의 피스톤과 실린더 라이너를 교체하고 제4번기통의 실린더 헤드를 교체하니 노킹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제1회 정기검사를 받고 금번 사고시까지 계속 운전하였다.당시기상은 초속 20미터의 북서풍이 불었고 파고는 3-4미터, 폭우가 내리고 태풍경보가 발효중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어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제4번기통의 과열로 기통 라이너(LINER)에 균열이 생겨 라이너가 파손되고 그 파편이 크랭크실에 떨어지고 기통냉각수가 크랭크실로 흘러들어 윤활유와 혼합하여 유화현상이 일어나 기통의 각 동작부의 윤활효과를 저하시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기관장으로서 당직근무중, 주기관의 부리이더 파이프에서 수증기가 분출하고 물방울이 떨어진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기관을 즉시 정지시키고 실린더, 실린더 커버의 냉각수 노출부위를 조사했어야 하나 기관을 정지시키고 살펴보니 외관상 이상이 없었으므로 재차 기관을 시동했을 때 제4번기통에서 심한 노킹현상이 일어났음에도 기관을 정지시키지 않고 기관이 자연 정지될때까지 5분이상이나 고속기관을 계속 운전한 바, 동인의 기관취급 부주의가 이 해난의 원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이 소지하고 있는 6급 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기관손상(실린더 라이너 파손)은 취급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였다.수심인 A의 6급 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