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0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지남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31톤 48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55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 을종2등항해사 병종항해사 선원수첩부산 부산 직 명선 장 항해사 사고일시1976년 5월 2일 04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0분 45초, 동경 126도 21분 30초 손 해 선저 파공 원 인 위치미확인, 변침불이행</span> 기선 지남호는 총톤수 431톤 48, BM9236호, 디젤발동기 155마력의 강조 유조선이며, 지난 1976년 5월 1일 05시 25분 전남 여수 삼일항에서 방카C유 약650톤을 적재하고 흘수선수 3.6미터, 선미3.8미터로 동항을 출항, 군산항을 목적하고 항해중, 1976년 5월 2일 04시 00분경에 북위 35도 50분 45초, 동경 126도 21분 30초 해상에서 간출암에 선체 선저부가 승양되어 선체는 우현 약 10도 정도로 경사되면서 선저부 파공으로 인하여 적재한 방카C유 460톤이 유실되었다.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 원인과 경위를 살펴보면, 전술한 바와 같이 방카C유를 적재한 지남호는 수심인 선장A의 직접 조선 지휘하에 전북 군산항으로 항해도중 1976년 5월 2일 02시경 북위 35도 30초, 동경 126도 18분 해상에서 수심인 항해사 B과 당직근무 교대를 하게 되었다.선장A는 항해사 B에게 선박의 안전항해에 대해 명확히 주지시킴과 동시에 말도 앞 해상에 위치한 건지도 부근에 본선이 도달하게 되면 필히 선장을 꺠워달라는 지시를 하고 선교를 내려왔다.이 지시의 이유는 전시한 해역이 취약항로이기 때문인 것이다.특히 방축도와 횡경도간의 해협이 협수로이기 때문에 이 곳을 항해할 때는 선장A이 직접 조선 지휘를 하기 위함이었다.이러한 선장의 면밀한 안전 항해의 뜻과는 달리 항해사 B는 선장으로부터 당직업무를 인수 후 나침로 015도로 변침, 9노트로 항해 광대도 1마일 전방에서 나침로 075도로 변침하지 않고 자신이 여수항과 군산항간의 항로를 8년간 항해했다는 경험과 자신감을 과신한 나머지 선위의 확인을 한번도 한 일이 없이 변침 지점에서 막연히 항해만을 계속하였든 것이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약 2미터로 불고, 파랑은 0.5미터 정도였다.전술한 항해사 B의 자만심과 태만한 당직 근무는 결과적으로 명도와 방축도 사이를 방축도와 횡경도 사이의 협수로 항로로 착각을 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든 것이다.이 착각이 선체 승양의 직접적이 원인이 되었으며, 전속 9노트의 항속으로 명도와 방축도 사이의 간출암에 지남호를 좌초시키였으며 선저에 무수한 파공을 유발시킨 것이다.
좌촉 즉시 자력이초를 시도 하였으나 도저히 가망이 없었으며 적재한 방카C유는 선저의 파공으로 인하여 유출되기 시작하였고, 선체는 우현쪽으로 약 10도 경사되면서 650톤의 방카C유중에서 460톤을 방축도 앞 바다에 유실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이건 승양은 항해사 B의 자만심이 근무를 태만하게 하였으며, 또한 그것이 원인이 되어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귀납되는 것이다.상술한 바와 같은 사고의 원인과 경위로 미루어 보아 수심인 선장A의 소행은 이건 발행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수심인 항해사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1항의 과실로 인한 것임으로 동법 제5조 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1항 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병종항해사 면허 업무를 4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