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증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8월 25일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2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증진호 선 적 항신안군 임자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톤47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8마력 진수년월일1978년 5월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주 겸 선장 해기사면허증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6년 10월 23일 19시 30분 사고장소안좌수도 북위 34도 46분 20초, 동경 126도 06분 06초 손 해선체외판 파손침수, 탑승자1명 실종 원 인항법위반, 전방경계소홀</span> 증진호(이하 본선이라 한다)는 목조 유자망어선으로 1986년 10월 23일 15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A 외 선원 1명과 J양식장 작업인부 남, 여 각 1명등, 4명이 승선, 신안군 안좌면 시서리 오동부락을 출발하였다.소형전마선 1척을 끌고 모항을 출발한 본선은 약 30분 후인 이날 15시 30분 경 안좌도 북서안에 위치한 대도레도의 서안에 설치되어 있는 J양식장에 도착, 해태채취 작업에 임하였다.작업을 마치고 이날 19시 10분 경 작업장을 출발한 본선은 항해등을 점등했고 지정해난관계인 A가 선미 갑판상에서 키를 잡고, 선원 장청길은 선수갑판에 앉아 있었으며, 작업인부 2명중 여자는 기관실 상부 선실내에, 남자는 선미갑판상에 앉아있는 채로 모항인 오동부락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가항폭 약 300미터의 안좌 수도로 진입, 안좌면 시서리 북안 일대에 설치되어 있는 J양식장을 우현으로 보면서 근접, 그 가장자리를 따라 항행하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강한 역조류의 영향을 감소하기 위해 J양식장을 5미터 내외의 박근거리로 접근, 4노트의 서행으로 항진하면서 양식장에만 경계를 하고 있었는데 이날 19시 30분 경 본선이 북위 34도 46분 20초, 동경 126도 06분 06초의 위치에 이르렀을 때 선명미상의 선박이 갑자기 선수좌현 박근거리에 나타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회피동작을 취하지도 못한 채 , 현침로 속력 그대로 본선 선미부에 위치한 좌현 조타실 부위를 상대선 좌현 선수가 본선 선수로부터 약 4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맑은 날씨였고 시정은 나쁘지 아니하였으나 이날의 일몰시각은 17시 51분으로 사고시각이 일몰후 1시간 40분이 경과 후여서 주위가 어두웠다.선명미상의 상대선은 충돌후 그대로 도주해 버렸고 본선은 충돌과 동시에 좌현 선미부 현측 블와크(BULWARK)가 길이 2미터 × 너비 0.5미터 파손되었고 충돌의 충격으로 선미부 선저가 전반적으로 손상되어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었다.한편 본선에 승선중이던 지정해난관계인 A외 2명은 충돌의 충격으로 그 자리에 넘어졌다가 곧 일어났으나 선미 갑판상에 앉아있던 작업인부 이일중이 해중으로 추락되어 실종되었다.기관실 침수로 불가동 상태가 된 본선에서 실종자를 찾던중, 13톤급 어선 한일호가 접근하여 한일호와 전마선을 동원, 약 40분간 수색했으나 실종자는 끝내 찾지 못하였다.후일 본선은 모항으로 예인되어 수리하였으나 침수가 많아 운항하지 못하고 계선중에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증진호가 박명시간이 지나고 어두운 시각에 안좌수도를 항해하면서 강한 역조류의 영향을 감소하기 위해 수로우현측 J양식장에 박근, 좁은수로의 우현을 따라 항해 하던 중 충돌하였으므로 충돌 후 도주한 선명미상의 상대선측이 좁은수로의 우측항행의 규칙을 위반하고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였으며, 증진호측에서 J양식장에만 경계를 하고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상대선을 충돌 직전까지 발견하지 못해서 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나 필요가 없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야간에 좁은 수로를 항해 중 선명미상의 도주선이 우측항행의 규칙을 위반하고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였으나 증진호의 전방경계 소홀도 일인이 되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