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7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중앙81호부선 덕원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인천직할시 (주)J공사서울특별시 C 총 톤 수62톤 83609톤 22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55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727"></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사고일시1984년 6월 17일 0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07분 00초, 동경 126도 23분 54초 손 해선원 1명 실종, 부선 구조비 원 인황천과 피항시기 상실 및 예항잘못</span> 부선 덕원호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C의 1명 소유인바, 1983년 5월 K실업(주) 인천조선소에서 건조 진수되어 1983년 5월 19일 인천지방해운항만청의 부전증서가 교부되고 1984년 1월 27일 한국선급협회의 가선급증서 및 1984년 7월 26일까지 유효한 부선검사증서가 발급된 총톤수 609톤 22, 순톤수 487톤 38, 재화중량 약 1,200톤에 길이 43.20미터×너비 13.00미터×깊이 3.30미터의 강조 부선으로서 폰툰형(PONTOON TYPE)의 선체인바 1개의 중앙 종격벽 및 7개의 횡격벽으로 보강구획된 좌우종열 각 8개의 공간격실로 이루어진 공탱크로서 만재흘수선의 건현 452미리미터인 상갑판에 길이 37.50미터×너비 10.50미터×높이 2.00미터의 덱크코밍(DECK COAMING)이 설치된 공간에 적하하는 갑판적 부선이다.부선 덕원호는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수량 축척도면, 배수량등록선도 또는 표, 정적복원력 곡선도 등 복원력 계산자료가 없으므로 정확한 복원성을 파악할 수 없다.부선 덕원호는 (주)J공사에서 1984년 1월 15일부터 1985년 1월 15까지 년간 용선하여 모래 운반에 사용되고 있으며 선두는 소유자 C의 M선박사 소속이다.기선 중앙 81호는(이하 “예선”이라 한다) (주)J공사 소유의 총톤수 62톤 83에 디젤기관 550마력을 거치한 강조 예인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의 지휘하에 1984년 6월 16일 07시 00분 선두 B가 승선중인 부선 덕원호(이하 “부선”이라 한다)를 2회째 예인하여 모래 적취차 인천 남항에서 출항, 풍도 동쪽해상 모래 채취장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서해중부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동일 11시 00분 경기도 옹진군 풍도와 말륙도간 사주의 서북단 북위 37도 06분 38초, 동경 126도 25분 50초 지점 모래 채취장에 도착하여 부선을 좌현으로 크레인 바아지 옆에 접선 계류하고 예선을 부선옆에 계류시켰다.부선이 계류되자 해상이 0.5미터 정도의 파고로 비교적 평온한 상태일 때인 동일 11시 30분경부터 크레인 바아지측에서 크레인으로 모래를 퍼서 부선에 적재하는 모래 취적작업을 착수하여 순조롭게 작업이 진행되어져서 해상이 약간 악화되어 있을때인 동일 22시 00분경 부선의 만재흘수선하 약 2센티미터까지 상갑판에 700톤 정도로 추정되는 모래를 통상적인 적재방식으로 상면을 평평히 고르지 아니한 산모양을 이룬 선체구조상 복원력이 감소된 상태로 적재완료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모래 취적작업이 완료되었으나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므로 인천항으로 부선을 예항하여 귀항길에 오르는 것은 무모하며 당시 해상이 현장에서 대피할 수 있는 상태이고 풍도가 지근거리이므로 당장 피항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며, 현장에서 대피할 수 없을 정도로 해상이 악화되면 풍도로 피항코자 그 자리에서 그대로 황천대피를 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다음날인 6월 17일 01시 00분경부터 강풍이 불기 시작하여 극심한 황천으로 현장에서 대피하고 있을 수 없는 상태로 이르자 동일 02시 30분경 기관시동하고 45미리미터 나이론로우프 예선삭을 부선에 건네주어 단독 승선하고 있는 선두(고) B로 하여금 고정케 한후 약 100미터 신출하여 풍도북쪽 움푹한 만내에서 피항코자 레이다를 관찰하면서 풍도쪽으로 향하였으나 횡파가 극심하여 전속보다 약간 낮은 기관회전수 310, 약 4노트로 예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항 도중 강한 남서풍에 파고 3미터-4미터의 횡파를 좌현정횡으로 받고 선체가 극심한 동요를 하는 가운데 선체동요를 완화시킬수 있도록 적절히 조선할 생각을 미쳐 못하고 부선에 대한 파수를 소홀히 한 상태로 폭우가 내리는 암야에 가까운 풍도연안 피항 예정지에 황천피항을 하려고 속항하였다.동일 03시 00분경 풍도에 거의 접근한 북위 37도 07분 00초, 동경 126도 23분 54초 해상을 항해하고 있을때 묘박준비차 갑판에 나가 있던 갑판장 D가 예선의 불빛이 안 보인다고 하여 수심인 선장 A는 예선의 선수를 돌려 반대방향으로 항진하면서 탐조등을 비추어 보았던바 부선이 뒤집혀 떠있고 선두 (고)B가 보이지 아니하여 근방을 수색하였으나 선두 (고)B를 발견치 못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매초 14-18미터의 강한 남서풍과 파고 3-4미터의 풍랑에 폭우가 내리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약 1시간 후인 동일 04시 00분경 무선전화로 사고보고를 하여 동일 05시 00분경 사고해역에 J공사에서 급파된 한동호와 영진호가 실종된 (고)B를 수색하는 가운데 대한호 및 팔미호와 더불어 예선으로 전복된 부선을 예항하여 동일 17시 00분경 인천 남항에 도착하였다.부선은 동년 6월 19일 착수된 J살베지측의 구조작업으로 다음날인 6월 20일 선체가 바로 세워진후 운항중에 있으며, 실종된 (고)B는 수색작업이 약 10일간에 걸쳐 계속되었으나 발견되지 아니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주)J공사에 입사하여 약 1년간 풍도와 인천남항간 약 40회에 걸쳐 모래 운반부선 예항에 종사하여 오던 중 부선 덕원호를 파악할 겨를이 없는 여건으로 상태, 특성 및 복원성등을 파악치 못한 상태로 2회째 예항하던 항차에 이 사고가 발생된 바 선체가 횡파로 대각도 횡요시에 덱크코밍내 상갑판에 산모양으로 산적된 모래가 한쪽으로 쏠리고 횡경사되어 전복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며 사고후 공탱크인 선체내에 침수되어 있다는 동료들의 말을 들은바 있다.이 사고로 (주)J공사의 비용으로 부선 구조료가 지출되고, 유가족 보상금 및 장례비등 1,850만원이 유가족에게 지불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한건대,수심인 선장 A는 부선을 파악할 겨를이 없는 여건으로 상태 및 복원성등을 파악치 못한 상태에서 예인, 서부중부해상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동일 11시 00분 풍도 동쪽해상의 모래 취적장에 도착하여 부선을 계류시키자 해상이 평온한 상태이므로 크레인 바아지측에서 착수된 모래취적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풍랑이 파고 1미터 정도로 약간 높아진 때인 동일 22시 00분에 완료되었으나 통상 적재방식인 산모양으로 부선의 상갑판에 복원력이 감소된 상태로 모래가 적재된후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므로 무모한 예항을 할 처지가 아니고 기상악화 정도가 현장에서 피항할만 하다고 판단되어 그대로 대피하고 있던중 다음날인 6월 17일 02시 30분 현장에서 황천대피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로 악화된 황천에 조우한 수심인 선장 A가 지근거리인 풍도 북단으로 피항코자 예항하던 중에 높은 풍랑의 영향에 의한 극심한 동요로 인하여 상갑판에 산적된 모래가 한편으로 쏠림으로써 복원력이 상실되어 부선이 전복되고 부선 선두 (고)B가 실종된 것으로서 해상이 평온한 상태이므로 착수된 적취작업이 풍랑이 약간 높아진 때인 동일 22시 00분 완료된 후 피항했어야 하나 풍도가 가까우므로 그 자리에서 대피하고 피항할 생각으로 있다가 기상이 극도로 악화된 다음날인 17일 02시 30분에야 피항길에 오르므로써 피항시기를 상실하였으며 예항함에 있어서 횡파를 받지 않도록 조선하여 부선의 전복을 방지했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예항을 잘못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