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8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주양호 선 적 항거제군 장목면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5톤 25 기관종류, 마력소구 19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병항사 병기사 직 명선 장기관장 사고일시1971년 5월 3일 03시 00분쯤 사고장소북위 34도 24분 20초, 동경 127도 19분 00초 손 해선박침몰 원 인축계중심선 불량</span> 기선 주양호는 1969년 10월에 건조한 총톤수 15톤 25의 목조 화물선으로서 주기관은 소구발동기 19마력 기관을 거치하였다.본 기관의 추진축은 재질은 단강으로서 크기는 길이 70센치 직경은 6센티이였다.본선은 1971년 5월 2일 23시 00분경 전남 고흥군 금산면 금진리에서 건축재 모래 약 20톤을 적재하고 흘수 선수 0.7미터, 선미 1.0미터로 수심인 선장 A과 동 기관장 B 외 갑판원 1인이 승조하고 동지를 출발 여수항을 향하여 5노트로 항해중 1971년 5월 3일 01시 30분경 고흥군 지호도 남방 즉 북위34도 24분 20초 동경127도 19분 00초 해역에 이르렀을 때 비가 내리며 파랑이 일고 선체의 동요가 심하여 졌다.기관장 B는 기관실 외에서 소변을 보고 있을 때 돌연기관이 급회전을 일으킴으로 급거기관을 정지하였다가 다시 구랏지을 변경하였으나 추진축이 회전이 되지 않고 공회전을 함으로 축계를 조사한바 추진축이 절단되고 선미관이 파열되여 침수가 심한 것을 발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비가 내리며 남동풍 15미터 정도이고 파고는 2.5미터이다.
따라서 운전불능케 되고 침수가 격심함으로 선원일동은 죽제품푸로 배수작업을 하는 한편 창내 적재 모래를 투기에 전력을 하였으나 선체의 동요가 심하고 파랑이 갑판상을 엄습함으로 창내 오수는 증가일로로 선체 침몰과 인명에 위기가 임박됨으로 선원일동은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선박을 버리고 발판에 의지하여 표류중 동일 03시 30분경 선체는 완전 침몰되고 부근을 항과중이던 어선 광영호(5톤급)에 인명은 구조되여 나로도를 거쳐 여수항에 귀착하였다.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1호에 해당되는바 내용을 검토하건데 본선은 근자에 적재화물이 주로 중량물인 자갈이나 건축재 모래로서 적화시에는 선체를 거선 상태로 하역을 하고 조수에 따라 부상되면 항해를 하는 습관으로서 모래나 자갈을 선적할때마다 선체가 거선 또는 부상의 형태가 계속 반복 할 때 필연적으로 선체 각 요소에 불규칙적인 부하응력을 가하고 겸하여 점차적으로 주기관 축계에 불균형적인 압력으로 중심선 부정을 야기케 하여 굴곡과 귀열등으로 재질의 자연피로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는 모래나 자갈을 거선상태로 선적을 할 경우 주기관 축계의 안전여부를 배려치 아니하였음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6조3호를 적용 견책한다.수심인 기관장 B의 소행에 대하여는 추진축의 절단개 소가 선미관내 은폐 되여 있든점을 감안하여 조기 발견조치하지 못한점을 과실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