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2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종봉호기선 규우센마루 선 적 항여수시미상(일본국적) 선박소유자BC 총 톤 수32톤 30미 상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100마력)미 상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 2등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5년 9월 8일 10시 30분 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7분 00초, 동경 130도 02분 40초(小呂島북방 약 15마일) 손 해선체 일부 파손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종봉호는 여수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32톤 30의 목조 활어 운반선으로서 매일 수출용 활어 370키로그램을 적재하고 1975년 9월 7일 12시 00분 경 수심인 A(선장)의 조선지휘로 여수항을 출항 일본국 시모노 세끼항을 향하여 7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항해중 동월 8일 04시 00분 경 대마협수도(黑島)를 통과한 다음 진침로 105도로 정침 속항하고 있던 중 동일 10시 00분 경부터 갑자기 북서풍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는 동시에 비가 쏟아져 시정의 제한을 받게 된 상태에서 키를 잡고 있던 수심인 A는 동일 10시 15분 경 좌현 후미방향 약 2마일 거리에 남남서 방향으로 항진하는 어선 1척을 시인하였으나 때마침 내습한 돌풍과 더불어 격심한 폭우로 인하여 상대선이 보이지 않게 되었으므로 상대선이 자선의 후방으로 통과할 것으로 생각한 동 수심인은 갑판장으로 하여금 좌현 선미방향을 견시케하는 일방 기적을 연발하는 동시에 진로 전면을 예의 주시하면서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속항 중 동일 10시 30분경 개위 북위 34도 07분 00초 동경 130도 02분 40초(小呂島북방 약 15마일)지점에 이르렀을 때 뜻밖에 좌현 전방지근거리에 횡단침로로 박두한 또 하나의 다른 선박{어선 규우센마루(久善丸)}을 발견하고 즉시 극우 전타하여 충돌을 피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양선의 대세관계와 근접거리상으로 이미 충돌을 피할만한 여유가 없었으며 다음 순간 기선 규우센마루의 선수가 항진방향으로 기선 종봉호의 좌현 중앙부에 약 9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 천후는 폭우와 더불어 돌풍의 내습으로 시계가 극히 불량하였다.한편 기선 규우센마루는 일본국적 선박으로서 북해도 방면으로부터 이끼항(壹岐)으로 향하여 남남서 침로를 취하여 항해중인 8척의 선박중 3번째의 선박으로서 당시 동선은 조타를 자동조종 장치로 하여 놓고 충돌시까지 선교에는 1명의 선원도 없이 전원이 선원실에서 취침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일본해상보안청 조사결과 밝혀졌다는 것임(이상은 수심인 A의 진술에 의함)본 충돌로 인하여 기선 종봉호는 좌현측 방현재가 절단 파손되여 단독항해가 불가능하므로 상대선 구우센마루에 예인되어 동일 16시 00분 경 일본국 하까다항에 도착한 후 가해선 선주로부터 손실된 적하물 및 선체 수리비전액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바 있음.규우센마루에는 손상없음.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기선 규우센마루는 항해 중 폭우와 풍랑으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국제 해상 충돌 예방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중신호를 하여야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고 항진한 동선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