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조해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2월 11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7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조해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9톤 52 기관종류,마력소구발동기 42마력 진수년월일1969년 7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소형선박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6년 11월 6일 19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2분 15초, 동경 126도 27분 00초(비응도 서남방 6마일 해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793"></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 선체침몰 원 인 화물 과다 적재, 금지된 야간 항행등 항행조건 위반</span> 기선 조해호는 총톤수 39톤 52, 소구발동기 42마력을 거치하고 항행구역 평수구역(군산항내에 한함)이며 선령 18년의 노후된 목조화물선으로 1985년 7월 9일 군산내항 동부해안에 계선중 선주와 기관장 입회하에 군산지방해운항만청 소속 김규섭 선박기사가 본선의 제6회 정기검사를 집행함에 있어 항행조건으로1. 제주의보 발효시 운항금지 2. 과적운항 금함 3. 야간항해 금함등의 조건을 부여하면서 검사를 필한 바 있어 수심인 선장 A는 당시 정기검사시 입회한 사실은 없으나 항행조건을 익히 알고 있었으면서 1986년 11월 6일 13시 KBS 라디오의 기상방송으로 선유도 도착 예정시까지 아무런 기상변화도 없는것을 확인하고 군산항에서 조선용 판목재중 길이가 짧은 3-5미터 짜리 약 10톤을 선수화물창에 싣고 길이가 긴 10미터 짜리 약 20톤을 갑판상 전체에 약 10단 정도의 높이로 쌓아 싣게되자 일부가 선수밖으로 뻗쳐 나오는 형태로 되었고 갑판적 화물을 직경 20밀리미터 짜리 나이론로우프로 좌우 4군데 묶어 이동과 도괴를 방지코자 고박하고 선수가 숙어진 선수각 상태에서 목적지인 고군산열도에는 같은 날 19시 30분경 도착할 예정으로 수심인 선장 A 조선으로 17시 00분경 군산항 동부 출입항통제소에 출항신고를 마치고 출항하였다.군산항을 빠져나와 같은 날 18시경 군산외항 비응도를 좌현 100미터 거리로 정횡 통과한 후 나침로를 210도로 하고 7노트의 전속으로 항진하였다.

수심인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조타를 하고 있던 중 선수가 출항시보다 더 한층 침하된것 같아 기관장에게 선수화물창내를 조사하여 보라고 지시하였던 바 곧 돌아와 물이 많이 차 있다고 보고하므로 19시 10분경 클러치를 빼고 주기를 전속으로 올려 V벨트로 연결된 동키펌프로 침수된 해수를 배출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 수심인 선장 A가 직접 침수량을 확인하여보니 기관실 바닥에서 10센티미터 정도 물이 차 있었는데 10분 후에는 약 3센티미터로 줄어들기에 약 30분간만 더 항해하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하고 같은 날 19시 20분경 클러치를 다시 넣고 기관을 약 3노트로 운전하면서 약 15분간 항진하였다.기관실을 보니 다시 약 15센티미터 가량 물이 차있어 19시 35분에 클러치를 뺀 후 주기를 전속으로 작동하며 물을 푸기 시작하였으나 선수는 서서히 더 침하되고 있었고 기관실의 물의 높이도 시간이 갈수록 더 높아지면서 주기관 밑부분과 후라이휠까지 해수에 잠겨지면서 선수는 약 40도 정도로 침하되었고 침수량 증가로 21시 00분경 주기도 저절로 꺼져 버리자 퇴선을 위하여 축전지를 뜯어가지고 3인이 선교 지붕위로 올라가 불을 환히 켜놓고 더 이상 다른 조치를 못한 채 표류한던 중 마침 썰물때의 약 4노트의 남서류에 압류되어 정박중인 2만톤급 외항선(선명미상, 태국국적의 화물선)과 약 500미터 거리까지 접근되었을때 신호를 보고 구명보오트를 보내와 자선을 떠날때는 부릿지 꼭대기까지 물이 차 온몸이 물에 젖은 상태로 같은 날 22시 15분에 구조되어 동 해상을 떠날때는 선수마스트가 약 2미터 정도 보였으나 그 후 침몰되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로 낙조기에 약 4노트의 남서류가 흐르고 있었다.

2. 원 인 .가. 원인판단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 기선 조해호 선장 수심인 A는(1) 동선이 선령18년의 노후선이고 평소에도 외판진격으로부터 침수가 있어 배수펌프를 활용하고 있었으며 본선에 승선한 후 선박 수리한 사실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평소 선박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2) 제6회 정기검사시 입회하지는 않았지만 항해구역이 평수구역(군산항내에 한함)임과 운항조건으로 (1)제주의보 발효시 운항금지 (2) 과적운항금지 (3) 야간항행금지 등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본선의 감항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목재를 많이 적재함으로써 평소 수선상 외판이 침하 수면에 잠기도록 무리하게 적재한 과실과(3). 항행구역(평수구역, 단 군산항내에 한함)을 위반하고 고군산열도의 선유도까지 항행코자 야간항행을 감행한 것은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은 본선의 감항성을 고려치 않고 많은 화물을 적재하고 항행구역과 운항조건을 위반하여 운항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