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49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조일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 준설 공사 총 톤 수8.28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24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49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0년 8월 30일 19시 사고장소부산항 제5물양장 안벽 손 해선체 대파 침몰 사용 불능 원 인태풍 황천 대비 불량</span> 기선 조일호는 J준설공사 부산 출장소 소속 항내 동선으로 선령 34년의 목조 노후선인바 주로 부산항내 준설공사 현장과 육상간을 왕래하면서 업무 연락중에 종사하고 있던중 1970년 8월 28일 09시 태풍주의보가 발효되었으므로 일단 항내 준설작업을 중단한 대소 30여척의 공사 선단과 더불어 항내 제4부두 제5물양장 안벽전방에 집결하고 안벽으로부터 제1토운선 제3토운선 금수선 은하호등 3척의 순으로 각각 선수를 바다쪽으로 향하고 나란히 계류하고 있었는바 그중 은하호의 좌현에다 본선은 우현을 나란히 하고 태풍에 대비하여 선수 미각 계선주에다 33m/m 나이론 로-프를 두겹으로 하여 은하호 좌현 계선주( 船柱)에다 묶어 두고 수심인 A이하 전원 3명은 다른 선단과 함께 태풍의 진로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동월 30일 새벽(시간미상)부터는 태풍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점차 풍랑이 거칠게되고 25미터 정도의 남동풍이 불어닥치게 되자 항내에도 거센 파도가 있어 선체의 동요가 심하였으며 동일 11시경부터는 태풍중심이 가까워졌으므로 풍랑은 더욱 거세게 되었으나 동일 13시경에는 태풍이 부산지방을 통과할 것이라는 관상대의 발표를 듣고 조금만 견디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여 기관의 시동 준비 또는 계선색을 보강하는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기상동태만 살피고 있었다.동일 13시경 태풍은 통과하였으나 계속 여파가 심하여 선체는 여전 동요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젠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는 방심으로 정신 상태가 한꺼번에 해이된 나머지 이에 대한 대응책을 게을리 하고 있던중 동일 18시 58분경 은하호의 계선색이 절단되면서 선체는 순식간에 안벽쪽으로 암류연달아 선체가 안벽과 부딪히게 되자 동일 19시경 선체는 대파 현장에서 완전 침몰하였다.당시 기상은 태풍 빌리호가 통과한 다음이 되어 그 여파로 북동풍 25미터에 향내에는 약2.5미터의 파고가 있었으며 조후는 고조 말기에 속하고 있었다.침몰결과 선원 3명은 부근에 있는 K 소속 선원들에 의하여 전원구출 인명 피해는 없었고, 그후 선체는 인양하였으나 사용 불능으로 해체하였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조일호가 기상 악화로 항내에 대피 계선중 태풍 빌리호의 통과로 심한 풍랑에 조우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는 태풍에 대비한 비상조치를 게을리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 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