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조양호 운항저해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조양호는 총톤수 60톤 38의 목조선으로 목포-임자간 정기 여객선으로서 1975년 1월 17일 14시 00분 목포에서 승객 56명을 싣고 출항하여 도중 기항지를 순차적으로 경유하고 임자면 진리에 도착하여 승객을 하선후 출항코저 전후진 작동중 조류위 영향으로 밀려 본선 선미가 동 선착장 끝단에 승양한 사건본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함으로 동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5년 7월 15일목포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2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조양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목포시 항동 J운수주식회사 총 톤 수60.38톤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99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 2등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2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5년 1월 17일 20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40초, 동경 126도 07분 33초(임자도진리) 손 해약 7시간 운항지연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조양호는 목포시에 선적을 두고 목포-재원도간을 정기 취항하는 총톤수 60톤 38의 목조여객선으로서 1975년 1월 17일 승객56명을 탑승시키고 동일 14시 00분에 목포항을 출항 수심인 B(선장)의 조선지휘로 제원도를 향하여 전속 8노트정도의 속력으로 항해중 중간 기항지인 남촌, 고이도, 선도, 지도, 탑승을 경유한 다음 동일 19시 40분경 임자조진리에 도착하여 우현을 동남방해명으로 돌출한 길이 약 7미터 폭 3미터 가량의 콘크리트제 계단식 선착장(북위 35도 04분 40초, 동경 126도 07분 33초)에 선수를 육지로 향하여 접현 계류하고 대부분의 승객을 하선시킨후 동일 19시 55분경 다음 목적지인 전장포를 향하여 출발하기 위하여 동선착장에서 이 선함에 있어 수심인 A는 평상시와 같이 우현선수부 계선색(경 3.81㎝ 나이론색)을 선착장 계선주에 매어 놓은채 우전타하고 기관전진미속을 2-3분간 실시하여 우현선미부가 선착장에서 약 15도 각도로 벌어졌을 때 기관정지하고 계선주에서 계색을 벗겨낸 다음 극좌전타함과 동시에 기관 반전으로 후진타가 선체가 선착장에서 해면으로 벗어나기 전에 기관정지하고 곧이어서 좌선회출항(出航)할 생각으로 극좌전타한채 기관전진미속을 하였으나 선체가 선착장쪽으로 압류됨으로 기관을 전진전속으로 한 순간 전진효력이 미처 발생하기 전에 우현선미부가 선착장쪽으로 향하여 비스듬히 접근된 상태에서 선착장을 향하여 흐르는 강한 와류(渦流)현상으로 순식간에 선체가 압류되어 동일 20시경 선미부선저(용골)가 선착장 말단부의 약 2미터 깊이로 수몰된 계단 단면에 승양 되었다.당시 천후는 북풍이 초속 3-4미터로 불었고 강설로 인하여 시계 불량하였으며 조후는 낙조중기에 속하였다.승양 후 수심인 A는 선체의 횡도(橫倒)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현 선미부를 계선색으로 선착장 계선주에 결박하고 창조기를 대기중 동월 13일 03시 00분경 창조기에 선체가 부상되었으므로 다음 목적지를 향하여 출발하였음.

본 승양으로 인한 선체손상은 없었음.본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A는 임자도 진리 선착장에서 후진으로 어선 출항함에 있어 동선착장에는 지형관계로 낙조기에 선착장을 향하여 흐르는 강한 와류현상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평상시 경험으로 지실하고 있었고 더욱이 당시는 조석간만의 차와 낙조 유속이 평시보다 크고 강하여(조석표 참조)따라서 당시의 와류도 평시보다 강하다는 것을 감안하였다면 안전운항을 위하여 후진동작으로 선착장에서 완전히 벗어난 다음 안전해역에서 선회출항 하여야 할 것임에도 전시와 같은 사실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평소와 같은 방법으로 만연히 어선 선착장 내명에서 선회출항(出航)코자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운항저해는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