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조양호 속구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0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조양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상선 주식회사 총 톤 수3,668.54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발동기 2,4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5월 14일 17시 40분경 사고장소영일만(북위 36도 04.0분, 동경 129도 27.2분) 손 해좌현묘 아암 절손 원 인기상악화</span> 기선 조양호는 항로정한 근해구역의 화물선인바 대만산 원당 5,200M/T를 양하하고 선수 1.40미터, 선미 4.90미터의 흘수로 1977년 5월 14일 12시 30분 울산항을 출항 목적지인 포항을 향하여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같은 날 15시 50분경 장기갑등대를 통과하였으나 같은 날 16시 10분경부터 남남동풍이던 풍향이 북북동풍으로 변하면서 폭우를 동반한 강풍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선체의 동요가 심한 가운데 난항을 거듭한 끝에 같은 날 17시 40분 영일만 북위 36도 04.0분, 동경 129도 27.2분 해상에 우현묘 8절을 투하하였으나 심한 풍랑에 견디지 못한 선체는 남서쪽으로 압류되기에 즉시 좌현묘를 투하하였어도 아무런 주효없이 계속 주묘되므로 일단 우현묘를 양묘한 다음 기관을 각양으로 사용하여 선수를 풍위쪽으로 유지하겠금 하여 주묘방지에 전력하고 있었는바 5월 15일 01시 00분 경부터는 기상이 다소 회복되었으나 파랑이 심하여 도선사의 승선이 불가능하기에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5월 17일 09시 00분경 포항제철 부두에 접안 조사한 결과 좌현묘 아암이 절손된 것을 발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폭우가 내리고 북북동풍 15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2.5미터의 파고가 있어 몹시 거칠고 있었다.이건 속구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A는 영일만에 정박중 심한 풍랑을 만나 주묘할 때 좌현묘가 해저 암반등에 걸려 심한 충격을 받게 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속구손상은 기상악화로 심한 풍랑을 만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