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조양호는 총톤수 60톤38의 목포-해남군 상공리간을 매일4회씩 왕복 취항하고 있는 목포시 소재 J운수회사 선박으로서 본선은 1969년 5월 2일 12시 35분경 여객 30명을 탑재하고 선원5명으로써 해남군 상공리를 출발 동일 13시 35경 목포항 병종 제2호 부잔교(일명 전매잔교)에 도착 승객을 하선시킨후 본사 소유인 노후된 조양 잔교의 철거 예인 작업에 임하였던바 인양 불능으로 이를 중지하고 동일 14시30의 상공리 향항의 출항시간이 가까워 오므로 14시 10분경 다시 전기 병종2호 잔교에 계선하여 여객을 승선시킬 목적으로 동 잔교의 서쪽측을 보고 입항계선 도중 동일 14시 15경에 잔교에 계선하고 있는 유조부선위에서 동 잔교를 보수하고 있던 목포 축항사무소 노무원 C가 사망했던 사건으로써 본 건에 대하여는 1970년 8월 31일 목포지방해난심판위원회에서 재결된바 있으나 동 재결서를 검토한바 기선 조양호는 여객선으로서 부잔교를 철거코자 이를 예인한 관계는 여객선의 본래 목적에 위배됨으로 의당 당국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은 물론 제1심에서 논하지 않았음으로 제2심에서 지정해난관계인으로 취급 다룰 수 없으나 회사의 지시로 여객선을 타 목적에 사용하였다 함은 선주로서의 횡포라 보지 않을수 없기에 중앙해난심판위원회 조사관은 해난심판법 제41조에 의거 제2심을 청구하고 동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제2심을 청구하였던 바임. 1971년 11월 24일중앙해난심판위원회관여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