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각

기선 조양호 상해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조양호는 총톤수 60톤38의 목포-해남군 상공리간을 매일4회씩 왕복 취항하고 있는 목포시 소재 J운수회사 선박으로서 본선은 1969년 5월 2일 12시 35분경 여객 30명을 탑재하고 선원5명으로써 해남군 상공리를 출발 동일 13시 35경 목포항 병종 제2호 부잔교(일명 전매잔교)에 도착 승객을 하선시킨후 본사 소유인 노후된 조양 잔교의 철거 예인 작업에 임하였던바 인양 불능으로 이를 중지하고 동일 14시30의 상공리 향항의 출항시간이 가까워 오므로 14시 10분경 다시 전기 병종2호 잔교에 계선하여 여객을 승선시킬 목적으로 동 잔교의 서쪽측을 보고 입항계선 도중 동일 14시 15경에 잔교에 계선하고 있는 유조부선위에서 동 잔교를 보수하고 있던 목포 축항사무소 노무원 C가 사망했던 사건으로써 본 건에 대하여는 1970년 8월 31일 목포지방해난심판위원회에서 재결된바 있으나 동 재결서를 검토한바 기선 조양호는 여객선으로서 부잔교를 철거코자 이를 예인한 관계는 여객선의 본래 목적에 위배됨으로 의당 당국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은 물론 제1심에서 논하지 않았음으로 제2심에서 지정해난관계인으로 취급 다룰 수 없으나 회사의 지시로 여객선을 타 목적에 사용하였다 함은 선주로서의 횡포라 보지 않을수 없기에 중앙해난심판위원회 조사관은 해난심판법 제41조에 의거 제2심을 청구하고 동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제2심을 청구하였던 바임. 1971년 11월 24일중앙해난심판위원회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8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조양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J운수 주식회사 총 톤 수60톤 기관종류, 마력무주수식 소구발동기 98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B 해기면장병종 항해사 선원수첩 직 명선장(A)조리원(B) 사고일시1965년 5월 2일 14시 20분경 사고장소병종2호 부잔교 옆 유조부선위 손 해인부 1명 사망 원 인조선 및 견시 부주의</span> 기선 조양호는 총톤수 60톤38의 목조 여객선으로서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이며 해운관청의 면허를 얻어 목포항을 기점으로 전남 해남군 산이면 상공리 간을 매일 4회씩 왕복하면서 여객운항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취항하는 목포시 J 운수주식회사 소유 선박으로서 1969년 5월 2일 12시 35분경 여객30명을 태우고 해남군 상공리를 출항 동일 13시 35분경 목포항 병종 제2호 부잔교에 도착하고 승객을 하선시킨 후 동일 14시 30분경 상공리 출항 시간까지의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수심인 선장 A는 동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동사 소유의 폐기상태에 있는 부잔교 철거작업에 임하였다가 예인 불능으로 이를 중지하고 14시 30분의 상공리 향항 시간이 가까워 오므로 상공리 향항차 목포항 병종2호부 잔교에 계선도중 동일 14시 15분경 동 잔교에 계선하고 있는 유조부선 위에서 동 잔교를 보수하고 있는 목포축항 사무소 노무원 C를 사망케 했던 사건으로서 수심인 A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2호의 적용이 요망되나 여객선을 소정 운항 시간이외에 여객수송에 차질을 초래함이 없이 그 소속 회사의 부잔교 철거 예인작업에 사용하였음은 해운 당국의 사건승인 여부에 불구하고 본 건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보는 바임.이상과 같이 1심 재결과 해난원인이 동일함으로 본 건 제2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제2심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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