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조수호는 부산시 B 외 2명의 소유 총 톤수 149톤 33, 소구발동기 15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1년 10월 15일 06시 00분 원두박(비료) 7,480포(포당 30킬로그램) 중량으로 약 225톤을 적재하고 당시 흘수 선수 2.10미터 선미 2.40미터로 제주 성산포항을 목적으로 출항 항해하여 1981년 10월 16일 03시 00분 고군산에 도달 정박 후 익일 10월 17일 10시 00분 고군산을 출항 목포항에 기항 연료유 급유를 하고자 항해하여 삼봉단을 본선 우현으로 통과와 동시 선장 A는 항해사 C로부터 항해 당직 인수하여 전속 항해 수도 북방 0.5해리 동경 126도 09분 00초 북위 35도 05분 54초 위치에서 본선 나침로 정남으로 하여 순조 항행 중 수도 앞 섬을 본선 우현으로 통과할 무렵 선체 요동이 심하여 기관을 반속으로 감속 항행 중 1981년 10월 17일 19시 00분 경 동경 126도 09분 24초 북위 35도 03분 54초 위치에 이르러 선체가 우현으로 돌연 약 45도로 경사되어 이를 바로 잡고자 선장 A는 우현전전타를 하였으나 선수가 약 15도 정도 우현으로 회두되더니 더 회두가 아니되고 점점 더 경사가 되어 선수부 출입구 및 기관실 출입구로 침수가 되어 기관은 자연 정지가 되어 북원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 선장 A는 기관장 D에게 S.S.B로 구조 요청을 하라고 하여 구조 요청을 하였으며 선체는 조류에 영향으로 시도 쪽으로 표류가 되어 더욱 경사가 되어 약 90도로 경사 전복되어 조타실에 비치되어 있는 확성기를 이용 구조 요청을 하였더니 수도에서 전마선이 와서 1981년 10월 17일 19시 40분 경 개위 북위 35도 03분 30초 동경 126도 08분 00초 위치에서 선원 구조되었고 본선은 계속 90도로 경사 전복된 상태로 점점 침수가 되어 표류하던 중 침몰하였음.그 익일 18일 07시 00분 해경정이 내도하여 침몰 위치를 조사한 바 기름과 적화물인 비료포대가 떠올라 침몰위치가 북위 35도 03분 12초 동경 126도 07분 30초인 것으로 추정하였음.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 바람이 풍력 1정도였고 조후는 낙조초기 당시 유속 약 3노트의 남류가 있었으며 바다는 잔잔하였음.본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1년 11월 2일주임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