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조수호 전복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조수호는 부산시 B 외 2명의 소유 총 톤수 149톤 33, 소구발동기 15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1년 10월 15일 06시 00분 원두박(비료) 7,480포(포당 30킬로그램) 중량으로 약 225톤을 적재하고 당시 흘수 선수 2.10미터 선미 2.40미터로 제주 성산포항을 목적으로 출항 항해하여 1981년 10월 16일 03시 00분 고군산에 도달 정박 후 익일 10월 17일 10시 00분 고군산을 출항 목포항에 기항 연료유 급유를 하고자 항해하여 삼봉단을 본선 우현으로 통과와 동시 선장 A는 항해사 C로부터 항해 당직 인수하여 전속 항해 수도 북방 0.5해리 동경 126도 09분 00초 북위 35도 05분 54초 위치에서 본선 나침로 정남으로 하여 순조 항행 중 수도 앞 섬을 본선 우현으로 통과할 무렵 선체 요동이 심하여 기관을 반속으로 감속 항행 중 1981년 10월 17일 19시 00분 경 동경 126도 09분 24초 북위 35도 03분 54초 위치에 이르러 선체가 우현으로 돌연 약 45도로 경사되어 이를 바로 잡고자 선장 A는 우현전전타를 하였으나 선수가 약 15도 정도 우현으로 회두되더니 더 회두가 아니되고 점점 더 경사가 되어 선수부 출입구 및 기관실 출입구로 침수가 되어 기관은 자연 정지가 되어 북원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 선장 A는 기관장 D에게 S.S.B로 구조 요청을 하라고 하여 구조 요청을 하였으며 선체는 조류에 영향으로 시도 쪽으로 표류가 되어 더욱 경사가 되어 약 90도로 경사 전복되어 조타실에 비치되어 있는 확성기를 이용 구조 요청을 하였더니 수도에서 전마선이 와서 1981년 10월 17일 19시 40분 경 개위 북위 35도 03분 30초 동경 126도 08분 00초 위치에서 선원 구조되었고 본선은 계속 90도로 경사 전복된 상태로 점점 침수가 되어 표류하던 중 침몰하였음.그 익일 18일 07시 00분 해경정이 내도하여 침몰 위치를 조사한 바 기름과 적화물인 비료포대가 떠올라 침몰위치가 북위 35도 03분 12초 동경 126도 07분 30초인 것으로 추정하였음.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 바람이 풍력 1정도였고 조후는 낙조초기 당시 유속 약 3노트의 남류가 있었으며 바다는 잔잔하였음.본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1년 11월 2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0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조수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외 2명 총 톤 수149톤 33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목포 사고일시1981년 10월 17일 19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30초 동경 126도 08분 00초</span> 기선 조수호는 부산시 B 외 2명의 소유 총 톤수 149톤 33, 소구발동기 15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을 운항하는 강조 화물선이나 본래 건조 당시 기선 조수호는 총 톤수 122톤, 선체길이 24.5미터인 것을 1974년 6월 선체의 개조, 길이를 6.2미터로 늘여 총 톤수 149톤 33, 선체길이 30.7미터로 개조하였고, 하역기구인 데리크 붐(DERRICK BOOM)도 본래 선체 건조 당시의 것이 아닌 직경 25센치미터 길이 약 9미터의 대형 데리크 붐으로 교체 설치함으로써 평소 복원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운행하던 중 1981년 10월 15일 06시 00분 인천항에서 원두박(原豆粕) 7,480포대(1포대 당 무게 30키로그램)중량 224.4톤을 화물창 내에 7,060포대(211.8톤)를 실은 다음 다시 상갑판상에서 약 50센치미터 높이의 화물 창구 위에 약 60센치미터 높이로 420포대(12.6톤)를 적재한 후 범포를 사용, 수밀 상태를 유지한 후 선수 흘수 2.10미터 선미 흘수 2.40미터로 동항을 출항, 양하지인 제주 성산포항을 향해 출항하였으나 중간 급유지인 목포항에 기항하기 위해 항진 중, 조류관계로 1981년 10월 16일 03시 00분 고군산항에 일시 기항, 대기하다가 10월 17일 10시 00분 동항을 출항 전속 6노트로 항해하던 중 동일 18시 00분경 임자도 삼봉단을 우현정횡 통과 후 수심인 선장 A는 1등 항해사 C로부터 당직을 인수, 나침로 180도로 속항, 수도(水島)를 우현 통과할 무렵 선체 요동이 심하여 기관을 반속(약3노트)으로 감속 항진 중, 동일 19시 00분 북위 35도 03분 54초 동경 126도 09분 24초 지점에 이르렀을 때 선체가 돌연 우현 45도로 경사되어 복원이 안 되는 상태로 점점 경사가 심하여지면서 우현선수루 출입구와 기관실 출입구로 해수가 침입하면서 기관이 정지되어 당시 약 3-4노트의 조류(남류)를 순조로 받으면서 계속 서도 쪽으로 표류하게 되자 수심인 선장 A는 선체 전복이 불가피함을 판단, 기관장 김명호에게 선내 무선 전화(S.S.B) 구조 요청을 명하고 동시에 선내에 비치된 확성기로 주위에 구조 요청을 하였더니 수도에서 전마선 1척이 구조차 접근, 동일 19시 40분경 개위 북위 35도 03분 30초 동경 126도 08분 00초 지점에서 전 선원 5명은 구조되고 선체는 90도 경사 전복 상태가 되어 표류하다가 북위 35도 03분 12초 동경 126도 07분 30초에서 침몰되었다.이 전복 침몰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 초속 1미터 정도, 조후는 남류 약 3-4노트 정도였으며 사고 지점에서는 지형상 와류가 발생하는 곳으로 판단된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전복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원인을 분석하건데 기선 조수호는 원래 선체길이 24.5미터인 것을 1974년 6월 선체길이를 6.2미터 연장 개조하였고, 데리크 붐도 건조시 비치한 것이 아닌 대형 데리크 붐으로 교체 비치함으로써 평소 횡동요와 선체의 횡경사가 심하여 선체 안정성이 결여된 상태였음에도, 수심인 선장 A는 이를 선주에게 건의, 선체 복원력 시험 등 안정성을 검사, 조기에 안전조치를 취한 후 선박 운항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이런 선체 불안정 상태하의 화물 적재 시는 선체경사, 복원력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선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선저가 가벼운 상태에서 갑판상 약 50센치미터 높이의 화물창구 상부에 약60센치미터 높이로 갑판 선적함으로써 선체 복원력이 극히 불량한 상태로 항해를 계속, 사고 지점에 이르렀을 때는 잔여 청수 1톤, 유류 1.5드럼 정도를 보유, 선저가 극경하 상태인데다가 당시 순조 약 3-4노트의 강한 조류와 순간적인 와류의 영향으로 보침성이 극히 불량, 선수가 좌우로 움직이다가 선체가 갑자기 우현 45도로 경사된 후 침수가 됨으로서 복원력을 상실 침몰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전복 침몰은 수심인 선장 A의 화물 적부 상태 불량 및 운항 부주의 등 직무상 과실과 기선 조수호의 선체 구조상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전복 침몰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선체 구조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