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조수호는 총 톤수 149톤 33, 소구발동기 18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81년 3월 11일 14시 00분 경 부산 용당동 극동쉘 정유 앞 부두에 접안하고자 선상에서 로프를 부두에 던져 당기는 도중 선원 1명(성명 미상)이 실족하여 넘어지면서 기관실 입구 철주에 머리를 부딪혀 졸도하여 병원으로 옮겨 치료하였으나 1981년 3월 14일 05시 40분 사망한 사건임.1981년 4월 24일관여조사관 Q
기선 조수호는 총 톤수 149톤 33, 소구발동기 18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81년 3월 11일 14시 00분 경 부산 용당동 극동쉘 정유 앞 부두에 접안하고자 선상에서 로프를 부두에 던져 당기는 도중 선원 1명(성명 미상)이 실족하여 넘어지면서 기관실 입구 철주에 머리를 부딪혀 졸도하여 병원으로 옮겨 치료하였으나 1981년 3월 14일 05시 40분 사망한 사건임.1981년 4월 24일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9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조수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외 2명 총 톤 수149톤 33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80마력 선교의 위치선미부 선 회 권미 상 사고일시1981년 3월 11일 14시 00분 장 소부산외항 용당동 극동쉘 정유부두</span> 기선 조수호는 총 톤수 149톤 33, 소구발동기 18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강조화물선으로서 1981년 3월 11일 12시 30분경 부산 남항 충무동 부두를 떠나 태종대를 돌아서 선장 A(사망자)가 직접 조선하여 아스팔트 핏치를 적재하기 위하여 동년 3월 11일 14시 00분경 부산 외항 용당동 극도쉘 부두에 우현 접안하면서 선수를 북쪽으로 두고 직경 50미리미터의 나이론 로우프를 본선의 선수 및 선미에서 부두의 계선주(BITT)에 2가닥씩 던져주고 감고 (HEAVING)있던 중 거의 접안이 완료되었을 때 육상에서 아스팔트 핏치를 실은 차가 본선에 접근하게 되면 계선주가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본선의 원치길이가 짧아서 선적 작업이 불가능함으로 이동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다.이 때 선장 A(사망자)는 안전도 및 안전화도 착용치 않은 상태에서 동일 14시 10분경 작업 가능한 위치로 약간 선미 쪽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선교에서 선미 갑판상으로 내려와 계선 로우프를 조정하면서 선체를 이동하려고 시도 중 실족으로 인하여 뒤로 넘어지면서 기관실 입구 철주에 두부(頭部)가 부딪쳐 갑판상에 넘어지자 선수루에서 원치를 조정하고 있던 갑판장 C, 갑판원 D 등이 보고 즉시 현장에 달려와 의식불명으로 쓰러져 있는 선장 A를 갑판원 D가 업고 갑판장 C가 동행하여 부산시 좌천동에 있는 J신경외과에 동일 15시 00분경 가료시켰으나, 동년 3월 14일 05시 50분경 선장 A는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선원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선장 A(사망자)는 극동쉘 부두에 접안하고 선미 쪽으로 선체를 이동 작업 중 선수 및 선미의 선원들을 적절하게 배치시키고 상호 신호를 하면서 이동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안전모 및 안전 작업화도 착용치 않은 상태에서 선장 한사람만으로 선미쪽 갑판상에 내려가 계선삭을 조정하여 이동을 시도하는 순간 선장 A(사망자)의 부주의로 인한 실족으로 넘어지면서 기관실 입구 철재에 부딪쳐 실신하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하게 된 것이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건 사상(사망)은 선미 갑판상에서 작업 중 기선 조수호 선장 A(사망)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