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7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조명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34톤 69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66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7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1년 2월 26일 03시 00분 사고장소부산항 제7물양장 해안 손 해침 몰 원 인물때(간만차)에 대한 부주의, 직무유기</span> 기선 조명호는 항로정한 연해구역의 목조 유조선인바 본선은 선령 25년의 노후선으로 외관상 별다른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주로 J 석유공사 영도 저유소에서 기름을 실어다가 육상에 있는 유조차 및 항내 소형 바-지등에 급유하는 작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71년 2월 25일 19시 00분경부터 부산항 제4부두 해안에 있는 유조 바-지 4호에서 방카C유 500 D/M를 싣고 선수 2미터 40센치, 선미 2미터 80센치의 흘수로 동일 21시 15분경 동지를 떠나 동일 22시 00분 동 항내 제7물양장에 선수를 안벽쪽으로 향하게 하고 선미묘 1개를 투묘 접안하였으나 그 장소는 수심이 얕은 곳이 되어서 최간조시에는 선저가 저촉될 위험성이 있는 것을 잘 모르고 그 전에도 7, 8차 접안한 사실이 있고 하여 별일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접안후에는 정박등외 점등을 비롯하여 각계선색의 정비를 끝마치고 동일 23시 00분경 수심인 A 이하 전원 6명은 각자 선실에 들어가 잠들고 있었다.그후 점차 낙조 중기에 접어들자 선수부 선저가 각좌되여 선체가 조금씩 우현으로 기울여지기 시작하였으나 깊이 잠든 선원들은 전혀 이것을 모르고 있던 중 다음날인 26일 02시 00분경 누군가가 선체가 한쪽으로 기울여졌다고 고함소리에 잠을 깬 수심인 A는 깜박 놀랜 나머지 자세히 살펴보니 간조가 되면서 선수부가 동해안에 각좌되자 중심을 잃은 선체는 우현으로 35도 이상 경사되였고 창내에는 많은 침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 5미터 정도로 해상은 평온하였고 조후는 낙조 말기에 속하고 있었다.그 결과 선체가 경사되면서 우현 중앙부 선저가 해저암석에 부딪친 나머지 외판의 파공이 생겨 창내에 침수하므로 그 부근에 정박중인 기선 우양호(유조선 50톤급)에 긴급 구조를 요청 동선의 각 펌프를 전부 가동하는 한편 조양호에 있는 모든 장비를 총동원하여 배수작업에 전력을 다하였으나 이를 막을 도리가 없었으며 점차 고조가 되면서부터 이미 경사된 우현측 현장판 넘어로 해수가 한꺼번에 넘어들게 되여 동일 03시 00분경 동 현장에서 선체는 완전 침몰하였으며 적화전량은 인양하는데 성공하므로서 화물피해는 없었으나 선체는 사용 불능으로 전부 해철하였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가 제7물양장 해안에 접안 정박함에 있어 물때의 간만차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은 물론 불침번 당직을 배치함이 없이 전원 취침케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 항해사의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