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조강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8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조강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7톤 30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5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소항사소기사 직 명선 장기관장 사고일시1973년 4월 30일 04시 30분 경 사고장소홍도 서남방 약 10마일 해상 손 해선체침몰, 인양불능 원 인기관정비불량</span> 기선 조강호는 종업 제한 제1종의 소형목조안강망 어선인바 주로 서남해 해상일대를 중심으로 어로조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주부식 청수, 중유 12드럼, 경유1드럼, 마싱유 1드럼, 어름 8톤 등을 싣고(흘수미상) 수심인 A가 선장으로 수심인 B가 기관장으로 각각 승선하여 1973년 4월 23일 12시경 군산항 해망동 해안을 떠나 목적 어장인 외연도 및 격열미도 근해어장으로 향하여 매시 8놋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같은 날 한밤중에 와연도에 도착 투묘 일박하였던 바 무선으로 어항정보를 청취한 결과 홍도 근해에서 풍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음날인 4월 29일 아침 일찍 현지를 떠나 4월 30일 02시경 홍도 서남방 10마일 해상에 이르러 어구를 투망할려고 어업용 나무닻을 투묘하려는 순간 수심인 B로부터 스탄쥬브가 터져 창내에 침수가 심하다는 보고에 접한 수심인 A는 황급히 선미선원실에 들어가 보았더니 이미 상당한 침수가 있었으므로 즉각 전원을 비상 소집하고 선내에 있는 물통 기타 등은 물론 수동펌프를 가동하여 배수에 전력을 기울였으나 침수량은 점점 불어나 같은 날 04시 30분 경 현장 부근에서 완전 침몰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바람 없이 맑은 날씨에 해상은 잔잔하였다.침몰결과 수심인 A 등 선원 8명은 부근에 있던 동료 어선들에 의하여 전원 구조되었으나 수심관계로 선체인양을 포기하였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조강호가 홍도 서남방 10마일 해상에서 어로조업중 스탄쥬브가 파손 이곳으로부터 창내에 대량 침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수심인 B가 부산출항 당시 처음으로 기관장으로 승선하여 기관정비를 게을리 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수심인 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