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헌호는 총톤수 2,995톤 20, 항행구역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정기검사 차 1980년 2월 2일 J조선소 부양선거에 입거 수리 중 2월 4일 04시 00분 선교 갑판상 3항사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당직선원3명이 소화기를 사용 진화 작업하였으나, 불이 꺼지지 않아 소방차가 출동하여 30분만에 진화하였으며, 침대, 책상 등이 소실된 사건임.1980년 2월 28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제헌호는 총톤수 2,995톤 20, 항행구역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정기검사 차 1980년 2월 2일 J조선소 부양선거에 입거 수리 중 2월 4일 04시 00분 선교 갑판상 3항사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당직선원3명이 소화기를 사용 진화 작업하였으나, 불이 꺼지지 않아 소방차가 출동하여 30분만에 진화하였으며, 침대, 책상 등이 소실된 사건임.1980년 2월 28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6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헌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K시멘트 총 톤 수2,995톤 5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0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697"></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3등항해사 사고일시1980년 2월 4일 04시 00분 사고장소부산 영도소재 J조선소 손 해3등 항해사실 반소 원 인전기누전으로 추정</span> 기선 제헌호는 총톤수 2,995톤 50, 디이젤기관 4,000마력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정기검사 수검 차 1980년 1월 29일 부산 소재 J조선소 안벽에 계류 중, 동년 2월 2일 12시 00분경 동사 소속 부양선거(Floation Dock)에 입거 하였다.수심인 3등항해사 A는 2기원 B와 같이 1타수 C의 침실에서 동년 2월 3일 저녁식사 후 계속 T.V를 보면서 밤중까지 있다가 수심인 3등항해사 A는 선교 중앙 우현에 있는 자기방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책상위의 전기스탠드와 침대 등 및 천장등을 켜둔 채 밖으로 나와 날씨가 추워서 전기장판이 있는 선교 갑판 바로 밑층(단정갑판) 우현쪽의 1등항해사실로 가서 잠에 들었다.수심인 3등항해사 A는 동년 2월 4일 04시 00분 경 고요한중에 무엇이 타는 소리가 나서 잠이 깨어나 즉시 소리나는 윗층(선교갑판)으로 달려가 보니 3등항해사 침실의 문틈사이에서 검은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였다.즉시 문을 열어 보았든 바, 책상 쪽에서 불이 타고 있어 선교에 뛰어올라가 비상벨을 울리면서 육상경비원에도 화재 사실을 알리고 있을 때 2기원 B와 1타수 C등이 달려와서 포말과 CO₂ 소화기로 진화작업을 하였으나, 진화가 되지 않아 육상에서 연결한 소화호스로서 진화작업 중 조선소측의 연락으로 소방차가 출동하여 1980년 2월 4일 04시 30분 경 화재현장인 3등 항해사실은 완전히 진화되었다.이와 같은 사고로 3등 항해사실의 책상, 침대 및 천장 등이 반소 되었고, 벽과 주변 내장판이 소실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로 바람은 초속 6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화재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화재 발생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으나, 수심인 3등항해사 A는 1등항해사 침실로 가기 위하여 3등항해사 침실을 나올 때 실내전기 등을 완전히 소등을 하고 나와야만 함에도 전기를 켜둔 채 그대로 나오므로서 합선되었거나 또는 누전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따라서 수심인 3등항해사 A의 전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도 이건 발생의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3등항해사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일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건 화재는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으나, 수심인 3등항해사 A의 전기에 관한 안전관리 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