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5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헌호 선 적 항부산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5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J종합산업 주식회사 총 톤 수2,995톤 2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0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갑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3년 12월 6일 16시 42분 사고장소북위 01도 23분 01초, 동경 125도 11분 00초 손 해선저 20센티미터균열 및 선저 10센티미터 굴곡 원 인항로선정 잘못과 무모한 항해</span> 기선 제헌호는 J종합산업(주) 소유의 총톤수 2,995톤 20에 디이젤기관 4,000마력을 거치 한 항해구역이 근해인 강조화물선으로서 삼척항에서 포대로 된 시멘트5,500톤을 적재하여 선수 6.80미터, 선미 6.85미터인 흘수상태로 1983년 11월 24일 14시 00분에 출항하여 인도네시아국 세레베스도의 비퉁(BITUNG)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에 따라 속항, 동년 12월 6일 13시 30분 세레베스도 북단 반카(BANGKA)도를 우현 4.5마일로 통과하면서 진침로 149도에서 진침로 163도로 변침하였으며 동일 15시 50분경 렘베(LEMBEH)도 북단을 우현 3마일로 통과하면서 진침로 194도로 변침하여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속항한 바 동일 15시 45분부터 스콜이 내습, 시정이 0에 가까울 정도로 극히 제한되고 레이다는 스콜의 영향을 받아 아무것도 식별 할 수 없는 상태로 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스콜이 내리기 시작한 직후인 동일 15시 50분경 렘베도의 남동단을 3마일로 통과하면서 진침로 261도로 변침한 후 시정과 레이다 상태를 고려하여 동일 16시 10분에 선속을 전속인 약 10노트에서 반속인 약 8노트로 감속하였으며 동일 16시 28분에는 미속인 약 4노트로 감속하고 동일 16시 40분에 기관 정지하였던 바 측심의에 나타나는 수심인 50-100미터이므로 이상 없을 것으로 판단 그대로 전진타력으로 진입하다가 좌회두하여 바다쪽으로 나갈려고 생각하고 있을 때인 동일 16시 42분에 선저에서 경미한 진동을 느끼면서 북위 01도 23분 01초, 동경 125도 11분 00초에 선수가 진방위 250도로 향한 채 승양 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스콜이 심하게 내리고 초속 약 8내지 10미터 정도의 동남풍이 불고 있었으며 시정이 0에 가까울 정도로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승양(측심의상의 수심이 0으로 나타남)되자 즉시 기관 전속후진을 걸었으나 선체는 승양된 채 움직이지 않으므로 렛드라인으로 측심해 본 결과 선수 6.55미터, 선미 6.80미터의 흘수이던 것이 선수 5.80미터, 선미 6.38미터의 흘수상태로 변해있었고 이미 선수선저로부터 양 60미터 부위의 선저까지 수중산호초 및 모래자갈 위에 승양되어 있었으며 동일 17시 30분에 스콜이 개였으므로 선위 측정해본 바 전술의 위치임을 확인하고 해안으로부터 불과 약 350미터정도로 접근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선내 각 탱크를 측심에 의해 점검해본 결과 좌현 제1번창에 침수가 되므로 무선전화(V.H.F)로서 대리점을 호출하여 승양 사실을 알리는 동시에 도선사와 예선을 수배해줄 것을 요청, 동일 21시 20분 경 도선사와 예선이 도착하여 선미쪽에서 예선으로 하여금 끌게하고 기관전속 후진을 걸어보았으나 이초 되지 아니하였다.그후 승양 된 장소에서 제1,2,3번창의 화물 1,014톤 04를 양하 하고 동년 12월 8일 18시 24분에 예선으로 하여금 선미에서 끌게 하고 기관전속 후진한바 이초 되므로 자력으로 동일 20시 20분에 비퉁항에 입항 접현하고 양하 작업을 시작 13일에 양하 완료하였다.양하 후 한국선급협회 검사원 입회하에 잠수부로 하여금 선저를 검사케 한 결과 좌현 제 1번 해수탱크의 선저가 약 20센티미터 정도 찢어지고 좌현 제2번 해수탱크 선저가 약 10센티미터 정도 굴곡되어 있었으므로 검사원 지시에 의거 좌현 제1번 해수탱크내의 손상부위를 임시 수리한 후 동 월 20일 18시 45분에 동항에서 출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세레베스도의 비퉁항으로의 항해는 이번이 처음 이였음에도 비퉁항 입구의 렘베도 동남단으로부터 비퉁항으로 진입하는 항로를 설정함에 있어서 렘베도와의 최단거리가 0.5마일밖에 않될 정도로 너무 가깝게 항로를 설정하였으며 장애물(암초)로 부터는 불과 0.3마일 정도밖에 안될 정도로 지근하게 항로를 설정 했을 뿐 아니라 렘베도 동남단을 3마일로 통과하여 진침로 261도로 변침(동일 15시 50분) 하기 직전인 동일 15시 45분부터 스콜이 내습하여 시정이 0에 가까울 정도로 극히 제한되고 레이다도 스콜의 영향으로 아무것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상이 급변하였으면 렘베도 동남단에서 변침해서 비퉁항으로 진입 할 것이 아니라 스콜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감안, 장애물이 없는 동쪽의 넓은 해역에서 적절한 방법(표류 또는 저속항해)으로 기상이 회복되기를 기다렸다가 기상회복 후 비퉁항으로 안전하게 진입했어야 할 것임에도 감속 후 측심외의 수심만을 믿고 선위를 확인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무모하게 비통항쪽으로 진입하다가 풍파에 의해 육지쪽으로 편위되어 수중 산호초에 승양케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갑종 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