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헌호 사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헌호는 서울시 J시멘트 소유 디젤기관 4,000마력 항행구역 근해구역의 총톤수 2,995톤 20의 강조화물선으로서 1982년 5월 8일 16시 30분 인천항에서 공선으로 시멘트 크링카를 선적할 목적으로 삼척항을 향하여 출항 항행하여 5월 10일 09시 15분 삼척외항에 투묘 대기 중 화물창 건조를 위하여 또한 선적작업 준비차 본선선원 4명(3타수 A, 1갑원 B, 4갑원 C, 5갑원 D)이 본선 제1번창(창구높이는 약 상갑판상으로부터 약 50cm로 햇지 폰돈은 11개로 되어 있으며 개당크기는 가로가 약 8m 길이가 약 2m정도로서 개폐는 윈치를 조작하여 하는것임) 제2번째(선수로부터)폰돈을 제켜놓았으며 그 후 동일 11시 00분에 시멘트 전용부두 5,000톤 선석에 접안하여 선적작업 직전에 선수루내 갑판장 창고에 보관중인 캔바스(홀드카바) 6매를 꺼내기 위하여 1갑원 B는 윈치 조종을 담당하고 4갑원 C, 5갑원 D는 창고내에서 선수루 좌현 출입구까지 끌어내어 들어 올려주면 창고밖에 있던 3타수 A가 데릭크 와이야에 걸어 주고 윈치를 조작하도록 신호를 하면 윈치 조종을 하는 B가 캔바스를 상갑판상으로 끌어내도록 되어있는데 당시는 5개는 이미 상갑판상으로 끌어내고 마지막 1개를 끌어내는 작업과정에서 당시 5갑원 D과 4갑원 C는 선수루 갑판장 창고 좌현 입구에서 캔바스를 들어올려 데릭크 와이야를 걸어서 윈치조작으로 창고에서 끌어내는 동시 캔바스와 같이 나오는 것인데 당시 4갑원 C는 캔바스를 들어올려 데릭크 와이야를 걸려고 하는 동안 선수루 우현문으로 나와 열어놓은 햇지 폰돈으로부터 창내로 깊이 6.45m떨어졌으며 일시는 82년 5월 10일 13시 15분 이였고 즉시 13시 25분 1항사 E, 3항사 F 조리장 G와 같이 부두에 대기중인 화물차편으로 삼척도립병원 으로 이송한바 삼척 K병원에서 강릉소재 H 신경외과로 가라고 권고하여 당 병원 구급차편으로 13시 45분 출발하여 강릉 H 신경외과에 14시 30분 도착하여 진단결과 부상정도가 심하니까 원주 M병원으로 가라는 권고가 있어 동일 14시 50분 동 병원으로 출발 구급차로 원주 기독병원으로 가던 중 5월 10일 16시 00분 경 사망하여 그후 기독병원에 도착하여 사망진단 (가) 직접사인 뇌허니아(추정) (나) 중간선행사인 뇌부종(추정) (다) 선행사인 두부손상(추정)을 마치고 영안실에 안치하였다가 유가족에 연락하여 고 C의 친형이 와서 시체를 보고 고 C의 고종 G가 사망경위를 설명하여 유족측에서 사인을 수긍하였으며 원주에서 화장을 하였고 본 건 사상사건에 대하여 본선 소유자는 직무상 사망처리로 법정 위자료와 특별 조의금조로 350만원을 지급하여 원만히 처리 완료한 사건임.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2년 6월 21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6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헌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시멘트 공업주식회사 총 톤 수2,995톤 2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000마력 수 심 인없 음 사고일시1982년 5월 10일 13시 15분 사고장소강원도 삼척항 제3부두</span> 기선 제헌호는 총톤수 2,995톤 20 디젤기관 4,0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근해구역으로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수출되는 시멘트 클링커(CEMENT CLINKER)를 적재하고 남하하였다가 돌아오는 길에 원목을 운반하는 강조화물선으로서 예정한 운항계획에 따라 남양재 원목을 적재하고 인천항에 입항하여 양하후 동해안 삼척항에서 시멘트 클링커를 적재할 목적으로 1982년 5월 8일 16시 30분 인천항을 출항하여 항해 중에 다음 선적을 위하여 각 선창내의 청소작업을 마치고 제1번창의 선수루 제1번 양화기로부터 두 번째인 길이 8미터 너비 2미터의 창구개 1개와 동창구 후부에서 3개를 개방한 채 창내를 건조시키면서 동월 10일 09시 15분 삼척외항에 도착하고 이어서 동일 11시경 클링커 전용부두인 제3번 부두에 접안한 후 본선은 원목적재시 사용하는 창구덮개 캔버스와 일반화물 적재시 사용하는 캔버스가 구별되어 있으므로 선적작업의 일환으로 작업원인 3타수 A, 1갑원 B, 4갑원 C 및 5갑원 D등 4인이 합세하여 원목용 캔버스 모두를 선수루에 있는 갑판창고에 수납하고 일반용 캔버스 6매를 창고부터 끌어내어 갑판상으로 옮겨놓고저하여 1갑원 B는 윈치조작을 담당하고 4갑원 C와 5갑원 D가 창고내에서 캔버스 한개를 창고 좌현 문턱까지 끌어내오면 3타수 A가 카고 와이야 훅크에 이를 걸고 나서 양화기 조작자에게 신호를 보내면 달아올려 상갑판으로 옮기는 식으로 작업을 계속하여 동일 13시경 이미 5매를 끄집어내고 마지막 한개를 위 C와 D가 창고 좌현 문턱까지 끌어내고 3타수 A가 이를 훅크에 걸고 있을 때 동일 13시 15분 경 제1번 창안에서 “앗”하는 비명소리가 나므로 같이 있던 D가 옆을 돌아보니 근처에 서있을 것으로 생각한 4갑원 C가 보이지 않으므로 즉시 창고에서 나와 약 30센치미터 높이의 선창구 덮개위로 뛰어올라 제1번 창구가 열려 있는 틈으로 약 6.45미터의 창밑바닥을 내려다보니 전시의 4갑원 C가 안전모를 쓴채 창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당시 북풍이 풍력 3정도 불고 있었으나 항내 해상은 잔잔하여 선체동요도 없었다. 이어서 이 사실을 발견한 D가 사람이 떨어졌다고 고함을 쳐 전선원에 의해 부상자를 선창위로 올려 동일 13시 25분 경 대기 중인 화물 차량편으로 삼척K병원으로 옮겼으나 부상정도가 심하여 다시 원주 M병원으로 이송도중 동일 16시경 사망하였으며 사인이 두부손상으로 진단되었고 그후 사망자 가족이 내도하여 시체 인수하였으며 재해보상 처리도 완결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본 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1982년 5월 10일 11시경 제1번 갑판창고내에 보관중인 화창구 덮개용 캔버스를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할 때 제1번 갑판상에는 동 작업을 수행하는 4명외에는 아무도 없었고 아직 마지막 물건이 창고 밖으로 나오기 전이므로 4갑원 C가 제1번창 창구 덮개위로 올라가 보행하는 데에 아무런 장해가 없었음에도 동일 13시 15분 경 창바닥으로 추락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창고내에서 자기 작업을 끝낸 위 C가 창구덮개 일부가 개방되어 있음을 망각하고 부주의하게 창구덮개 위로 올라가 보행 중 실족하여 추락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사상은 사망자 C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