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헌호는 서울시 J시멘트 소유 디젤기관 4,000마력 항행구역 근해구역의 총톤수 2,995톤 20의 강조화물선으로서 1982년 5월 8일 16시 30분 인천항에서 공선으로 시멘트 크링카를 선적할 목적으로 삼척항을 향하여 출항 항행하여 5월 10일 09시 15분 삼척외항에 투묘 대기 중 화물창 건조를 위하여 또한 선적작업 준비차 본선선원 4명(3타수 A, 1갑원 B, 4갑원 C, 5갑원 D)이 본선 제1번창(창구높이는 약 상갑판상으로부터 약 50cm로 햇지 폰돈은 11개로 되어 있으며 개당크기는 가로가 약 8m 길이가 약 2m정도로서 개폐는 윈치를 조작하여 하는것임) 제2번째(선수로부터)폰돈을 제켜놓았으며 그 후 동일 11시 00분에 시멘트 전용부두 5,000톤 선석에 접안하여 선적작업 직전에 선수루내 갑판장 창고에 보관중인 캔바스(홀드카바) 6매를 꺼내기 위하여 1갑원 B는 윈치 조종을 담당하고 4갑원 C, 5갑원 D는 창고내에서 선수루 좌현 출입구까지 끌어내어 들어 올려주면 창고밖에 있던 3타수 A가 데릭크 와이야에 걸어 주고 윈치를 조작하도록 신호를 하면 윈치 조종을 하는 B가 캔바스를 상갑판상으로 끌어내도록 되어있는데 당시는 5개는 이미 상갑판상으로 끌어내고 마지막 1개를 끌어내는 작업과정에서 당시 5갑원 D과 4갑원 C는 선수루 갑판장 창고 좌현 입구에서 캔바스를 들어올려 데릭크 와이야를 걸어서 윈치조작으로 창고에서 끌어내는 동시 캔바스와 같이 나오는 것인데 당시 4갑원 C는 캔바스를 들어올려 데릭크 와이야를 걸려고 하는 동안 선수루 우현문으로 나와 열어놓은 햇지 폰돈으로부터 창내로 깊이 6.45m떨어졌으며 일시는 82년 5월 10일 13시 15분 이였고 즉시 13시 25분 1항사 E, 3항사 F 조리장 G와 같이 부두에 대기중인 화물차편으로 삼척도립병원 으로 이송한바 삼척 K병원에서 강릉소재 H 신경외과로 가라고 권고하여 당 병원 구급차편으로 13시 45분 출발하여 강릉 H 신경외과에 14시 30분 도착하여 진단결과 부상정도가 심하니까 원주 M병원으로 가라는 권고가 있어 동일 14시 50분 동 병원으로 출발 구급차로 원주 기독병원으로 가던 중 5월 10일 16시 00분 경 사망하여 그후 기독병원에 도착하여 사망진단 (가) 직접사인 뇌허니아(추정) (나) 중간선행사인 뇌부종(추정) (다) 선행사인 두부손상(추정)을 마치고 영안실에 안치하였다가 유가족에 연락하여 고 C의 친형이 와서 시체를 보고 고 C의 고종 G가 사망경위를 설명하여 유족측에서 사인을 수긍하였으며 원주에서 화장을 하였고 본 건 사상사건에 대하여 본선 소유자는 직무상 사망처리로 법정 위자료와 특별 조의금조로 350만원을 지급하여 원만히 처리 완료한 사건임.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2년 6월 21일주임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