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헌호, 동일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헌호는 총톤수 2,995톤 20, 디젤기관 4,000마력을 거치 한 부산시 선적의 강조화물선으로서 1984년 12월 9일 말레이지아산 원목을 적재하고 인천항 하역묘지인 D-2로 향하던 중 강조류와 바람에 압류되면서 D-1 묘지에 투묘 정박 중이던 기선 동일호(3,067톤 71, 디젤기관 3,300마력)와 접촉 충돌되었고 본 건으로 인하여 양선에 가벼운 손상을 입었음.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2월 11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3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헌호기선 동일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J해운(주) 총 톤 수2,995톤 203,067톤 71</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37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000마력디젤기관 3,3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3등항해사 해기면장3급항해사4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12월 9일 14시 11분 사고장소인천외항 D-1 및 D-2 묘지 중간 해상 손 해동일호 우현선수외판 2개소 손상, 제헌호 강재지주2개 및 목재지주 6개 손상, 4번 데릭크 지색주 손상 원 인조선 잘못</span> 기선 제헌호는 K종합산업(주) 소유의 총톤수 2,995톤 20에 디젤기관 4,0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근해의 강조화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21명이 승선하여 말레이지아국 바리기안항에서 원목 5,432입방미터를 선적하고 흘수선수 6.40미터, 선미 7.20미터의 상태로 출항하여 인천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기선 제헌호 선장 A는 인천외항 도선 면제자이므로 자신이 직접 조선하여 같은 해 12월 9일 12시 30분경 인천외항 E-3묘지에 도착, 투묘하고 수속을 마친 후 같은 날 13시 44분에 출발하여 지정묘지인 D-2묘지로 향하였다.수심인 기선 제헌호 선장 A는 기관 미속 전진으로 예정진침로 019도에 따라 항진한 후 서암 북쪽 적색섬광 등부표를 우현정횡으로 보고 진침로 044도로 변침하여 선수 방위를 D-2묘지로 향해 북류 창조의 순조를 우현선미에 받으면서 항진하였다.수신임 기선 제헌호 선장 A는 전진투묘 예정으로 투묘예정지 약 200미터 전방에서 기관을 정지하여 전진타력으로 항진하면서 약 100미터 전방에 왔을 때 전진타력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날 14시 08분경 좌현투묘 지시하였다.수심인 기선 제헌호 선장 A는 투묘가 지체되어 투묘 예정지를 지나가 북쪽에 묘박중인 동일호와 동쪽 천소에 너무 근접할 상황이었으므로 기관 역전하여 후진한 후 적절히 투묘 하였어야 하나 극미속 전진하고 좌현선수 방향, 거리 약 300미터에 위치한 기선 동일호를 향해 극좌전타하여 동일호의 선수 앞쪽으로 좌선회 하면서 빠져나오고 있던 중 북류인 창조류의 영향으로 압류되고 선회권이 확대되어 같은 날 14시 11분 D-2묘지 북쪽 약 300미터, 북위 37도 29분 45초, 동경 126도 36분 07초 해상에서 좌회두 상태로 우현중앙부 강재지주가 동일호 우현 선수부에 접촉된 후 후부갑판 우현전단의 지색주가 가벼이 접촉되고 우현선미 선저부가 동일호의 묘쇄에 스치면서 이탈하였다.당시 맑은 날씨에 초속 6미터 정도의 북서풍이 불고 유속 2.5노트 정도의 북류 창조가 흐르고 있었다.한편 기선 동일호는 J해운(주) 소유의 총톤수 3,067톤 71에 디젤기관 3,3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의 강조화물선으로서 선장 C 이하 선원 26명이 승선하여 말레이시아국 쿠칭항에서 원목 3,993입방미터를 선적하고 1984년 11월 24일 출항하여 인천항으로 향하였다.같은 해 12월 8일 13시 10분 인천외항에 도착하여 도선사 D의 조선으로 같은 날 13시 30분 검역묘지에 도착, 수속을 마치고 같은 날 14시 30분 지정묘지인 D-1부근 북위 37도 29분 48초, 동경 126도 36분 10초의 D-2묘지 북방 해상에 선수우현묘 7절로 단묘박하여 당직자들이 묘박당직을 수행하는 가운데 하역 대기에 들어갔다.수심인 기선 동일호 3항사 B는 당직순서에 따라 같은 해 12월 9일 10시 30분경부터 당직에 임하여 투묘위치를 확인하여 가며 당직근무하고 있던 중 같은 날 우현현문에 위치하여 있을 때인 같은 날 14시 05분경 우현 30도 방향, 거리 약 0.7마일에 좌현선수 전방으로 항진하는 기선 제헌호(이하 상대선이라 한다)를 발견하고 동태를 관찰하고 있던 중 상대선의 선수부에 선원들이 배치되어 있고 투묘 준비된 상태이므로 투묘지로 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상대선은 선수 앞쪽을 지날 무렵 좌선회하여 접근하면서 상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제헌호는 1) 강재지주 2개 및 목재지주 6개 손상, 2) 제4번 데릭크의 지색주 손상되고, 동일호는 1) 선수우현 해드레일 2개소 손상, 2) 우현선수외판이 직경 20센티미터 × 최대깊이 2센티미터 정도 및 폭 10센티미터 × 길이 6미터 정도 손상되었으며 수리비 양선 합하여 약 250만원 가량 들었다.

2. 원 인가. 원인 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 수심인 기선 제헌호 선장 A는 인천외항 도선 면제자이므로 도선사 승선 없이 자신이 조선하여 도착한 인천외항 E-3묘지에서 지정묘지인 D-2묘지로 전묘차항진하여 정선수를 예정묘지로 향해 창조북류의 순조를 우현선미부에 받으면서 극미속전진으로 항진하다가 기관정지후 타력으로 진행하면서 전진투묘 예정이었으나 투묘가 지체되어 투묘예정지를 지나 북쪽 해상에 묘박중인 동일호와 동쪽 천소에 근접할 상황이었으므로 기관 역전하여 후진한 후 적절히 투묘 하였어야 하나 조선을 잘못하여 약 300미터 거리의 좌현선수 방향에 위치한 기선 동일호를 향해 극좌전타하고 기관 미속전진으로 좌선회하면서 빠져나오려다가 유속 2.5노트 정도의 창조북류에 압류되고 선회권이 확대되어 충돌에 이르게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선 제헌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조선을 잘못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