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평호, 기선 제7삼영호(부선 제77삼영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5월 19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1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평호기선 제7삼영호(부선 제77삼영호) 선 적 항포항시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J흥산(주)B K해운 C D 외 1명 총 톤 수476.6444.77677.8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560마력디이젤기관 420마력 진수년월일1980년 3월1980년 8월1980년 6월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해기사면허증 6급항해사 선원수첩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13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87년 12월 26일 11시 30분 사고장소경북 울진군 후포외항 제동흥산 부두 손 해우현중앙부 불워크 및 외판 굴곡(수리비 약 425만원) 원 인조선 미숙</span> 기선 제7삼영호는 부산직할시 소재 K해운 소속 총톤수 44.77, 디이젤기관 42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강조 예인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 이라 한다)외 선원 3명이 승무하여 부산 다대포에서 부산직할시 거주 D 외 1명 소유인 총톤수 677.86의 강조 부선 제77삼영호(길이 46.17, 너비 12, 깊이 4미터)에 선두 1명을 승무시키고 1987년 12월 24일 15시 30분경 공선상태로 동항을 떠나 기선 제7삼영호가 예인하여 다음날인 12월 25일 08시 00분경 울진군 후포외항에 입항하였으나 기상악화로 후포내항에 투묘한 후 기상회복을 기다리고 있었다.선장은 12월 26일 11시 00분경 남서풍이 초속 약 10미터, 파고 약 1.5미터 정도로서는 계류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후포외항 북위 36도 41분 05초, 동경 129도 28분 10초 위치한 J흥산 소속 석회석 전용부두에 이동하고자 직경 60밀리미터 피.피 로프(P.P ROPE)의 예인삭을 약 20미터 길이로 짧게 연결하고 양묘한 후 후포외항 부두로 향하였다.선장은 예인중 부두에서 계류하고 작업중인 서울특별시 소재 J흥산 소속 총톤수 476.64의 강조 화물선인 기선 제평호의 우현에 부선 제77삼영호를 좌현으로 접선하기 위해 접근중일 때 양선이 선수미선의 사이각이 약 30-40도 정도를 유지하려고 조선하였으나 금항차 처음으로 예인선에 승무한 선장은 해상상태도 양호하지 못한데다 약 1노트의 타력으로 접근중 12월 26일 11시 30분경 부선 제77삼영호의 좌현선수부가 기선 제평호의 우현중앙부위에 양선이 사이각 약 40-50도 정도로서 충돌하였으나 예인선인 기선 제7삼영호는 선수를 우현으로 회두하여 충돌을 피하였다.이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부두에서 작업중인 기선 제평호 우현중앙부의 외판, 불워크(BULWARK), 상갑판등이 굴곡되고 에어 벤트(AIR BENT) 및 해수 파이프가 절단 또는 굴곡되는 손상을 입어 약 42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었으나 예인선인 기선 제7삼영호 및 부선 제77삼영호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 수심인 선장 A는 방파제도 없고 부두에서 작업중인 기선 제평호 우현에 총톤수 678의 부선 제77삼영호를 접선 계류함에 있어서 당시 남서풍이 초속 10미터, 파고 1.5미터 정도의 해상상태인 데다가 금항차 처음으로 예인선에 승무한 선장으로서 접선 계류차 접근중 무리하다고 판단하였으면 다시 후포내항으로 피항하던가 또는 예인선인 제7삼영호의 좌현에 부선 제77삼영호를 차고 기선 제평호에 접근하는 방법등을 강구하였어야 함에도 동인은 이를 이행치 않을 뿐만 아니라 충돌 및 접촉방지를 위해 예인선의 선원을 부선에 이동시켜 콜크 휀다(CORK FENDER)의 사용 및 키를 잡고 있는 부선의 선두와 연락을 신속하게 하지 않고 접근중 남서풍과 타력에 압류되면서 선장의 조선미숙으로 부선 제77삼영호가 기선 제평호 우현중앙부에 충돌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부선을 예인하면서 계류중인 선박에 접근중 선장의 조선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