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주호 조난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3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주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 주식회사 J해운공사 총 톤 수3818.13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500마력 수 심 인AB 해 기 면 장갑종선장 갑종2등항해사 선원수첩인천 부산 직 명선 장3 항 사 사고일시1972년 1월 25일 05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32분 00초, 동경 129도 08분 06초 손 해묘쇄절단 원 인기상악화</span> 기선 제주호는 총톤수 3,818.13톤의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화물선으로서 1972년 1월 19일 일본국 요꼬하마에서 공선으로 출항 1972년 1월 22일 19시 45분 강원도 묵호외항 검역묘지에 도착 좌현묘를 투묘 정박 대기 중 1월 24일 12시경부터 심한 바람과 거대한 너울이 몰려와 주묘(走錨)를 염려하고 매시간 위치를 확인하면서 묘 당직을 철저히 이행하였으나 1월 25일 5시 30분 경부터는 너울이 점점 거세고 선체에 심한 동요를 일으켜 동월 25일 05시 30분경 위치가 변경되면서 묘쇄(좌현묘)가 절단되었으나 즉시 기관을 사용 우현묘를 재 투묘 하고 선체를 안정시키고 그 후 월에 절단된 묘쇄는 인양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비 눈에다 북풍이 초속 16미터로 불고 파랑은 2.5미터 - 3.0미터였다.

이상 본 건 조난사실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상기 사실중 수심인 A의 해난보고서 조사관의 질문조서 심판정에 있어서의 공술기재 기상도 항해일지. RECORD OF ANCHORCHAIN K. R의 CERTIFICATE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기선 제주호는 제2차 세계대전시 미국의 전시 표준형 선박 CI형 화물선으로 선령이 약 27년의 노휴선으로서 수검당시 묘쇄(錨鎖)상태가 불량하여 약3절(節)을 선급협회 검사관 지시로 교체하여 당시 법정 묘쇄규격의 최대 42m/m 최소38m/m 평균 40m/m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당시의 묵호외항은 바람과 너울이 심하였고 저질이 암석이라 주묘가 되기 쉬운 등 선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항구로서 묘쇄가 암석 돌출부에 걸려 너울과 바람의 동요에 묘쇄가 끌리지 못하고 장력(張力)에 견디지 못하여 절단된 것으로 당시의 COMMON LINK의 절단 부분을 보고 인정하였다.이상 인정사실을 종합 검토하여 그 원인을 규명한 바 이건 조난은 COMMON LINK가 벌어진 것으로 보아 3절 정도에서 해저 암석 돌출부에 걸려 너울과 바람에 동요가 심하여지자 묘쇄가 그 장력(張力)에 감당치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등 B의 소행에 대하여는 사전 기상을 청취하여 해상으로 대피를 못한 아쉬운 점은 있으나 동항 실정으로 보아 당시의 기상으로는 기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당시에 취한 임기조치는 과실로는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조난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묘쇄가 암석에 걸려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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